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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평의회


“회원 자격 평의회”, 『주제 및 질문』(2023)

쉴 만한 물가, 김용성

개요

회원 자격 평의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돌아와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 우리 모두는 를 짓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회개는 “행복하고 화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열쇠[이]다. … 회개하기로 선택할 때, …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한]다.”

회개는 대부분 개인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개인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그 사람의 회개를 도와야 할 수도 있다.

심각한 죄에 대한 회개의 일부로,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를 당분간 공식적으로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회원 자격 및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에 대한 결정은 때때로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 내려진다.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개인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을 얻도록 도우며, 교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다.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권고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정신과 영감을 통해 그 사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교회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철회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개인의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이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때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 다시 성약을 지키도록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된다. 개인은 회개하면서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함으로써 강화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회복할 수 있다.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32장, 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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