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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선교사로 봉사함


“다시 선교사로 봉사함”, 상담 자료 (2020)

“다시 선교사로 봉사함”, 상담 자료.

다시 선교사로 봉사함

조기 귀환한 선교사는 다시 선교 사업을 하거나, 봉사할 다른 기회를 찾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음 선택 사항을 고려한다.

1. 전임 전도 선교사로 복귀한다.

이 경우 선교사 자신이 조기 해임의 이유와 복귀할 경우 문제의 재발 가능성을 주의 깊게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가 조기 귀환하면, 선교 사업에서의 스트레스가 줄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선교 사업의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들은 종종 이런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기억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좋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 선교사가 선교 임지로 올 때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결점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선교 사업의 스트레스는 그런 질병이나 결점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선교사는 필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선교사여야 합니다. … … 이 사업은 힘들고 장기적이며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고 강해야 합니다.”(“선교사 봉사”, 『제1회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17~18쪽) 선교 임지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상황을 반드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도 선교부로 복귀하려면 스테이크 회장이 다음 항목들을 선교사부에 보내야 한다.

  • 선교사가 봉사하기에 합당하고, 조기 해임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선교사와 접견한 후 선교사와 스테이크 회장 모두 선교사가 임지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내용이 담긴 스테이크 회장의 복귀 요청 서한.

  • 조기 귀환한 선교사가 복귀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서한.

  • 의료 또는 정신 건강의 이유로 조기 귀환한 선교사의 경우, 치료 전문가의 서한. 이 서한에는 선교사의 상태와 제공한 치료, 치료 경과, 선교 임지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약품 및 기타 치료, 엄격한 선교 사업 및 동반자와의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 해임된 지 1년 이상 되었다면, 최신 의료 및 치과 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2. 봉사 선교사.

다양한 역할의 봉사 또는 다양한 기간의 봉사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도 있다. 더 많은 정보는 ChurchofJesusChrist.org/service-missionary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3. 다른 부름.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없는 지역이거나 그러한 봉사 기회가 선교사에게 알맞지 않다면, 와드 선교사 또는 성전 봉사자로 부름을 주거나 적합한 현지 자원봉사 기회를 알아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