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회원 보호하기 및 학대 알리기


“회원 보호하기 및 학대 알리기”, 돕는 방법(2018)

“회원 보호하기 및 학대 알리기”, 돕는 방법

회원 보호하기 및 학대 알리기

학대란 타인(어린이나 배우자, 노인, 장애자, 또는 이외의 다른 사람)을 신체적, 감정적, 또는 성적으로 해를 입혀서 방임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학대 사건과 관련된 교회의 첫 번째 책임은 학대받은 사람을 돕고 앞으로 학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와 회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는 일을 할 때, 잘 보살펴 주고 동정심을 보이며 세심하게 대해야 한다.

2018년 3월 26일자 서한에서 교회 제일회장단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학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사랑으로 다가가도록 권고했다:

“이런 세계적인 문제는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영향을 받은 모든 분을 걱정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께서 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기존의 교회 방침과 지침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제일회장단 서한, 2018년 3월 26일)

교회 지도자와 회원은 학대를 행정 당국에 보고할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떤 교회 지도자도 학대 사실에 대한 보고를 묵살하거나 회원에게 범죄 행위를 보고하지 않도록 조언해서는 안 된다. 감독,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피해자 지원과 보고 요건 충족과 관련해 지원을 받기 위해 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로 곧바로 알려야 한다. 전화 상담 서비스 번호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counselingresources.lds.org로 방문한다.

또한 교회 지도자와 회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들의 가족이 전문 상담 또는 가능한 경우 지역 사회 자원의 도움을 받도록 주선해야 한다. 가해자를 돕는 일을 할 때, 신권 지도자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학대 행위를 멈추도록 도와야 한다.(이사야 1:18, 모사이야서 26:29~32, 교리와 성약 64:7 참조)

교회 지도자들은 와드 또는 스테이크 평의회에서 다음 동영상을 검토한다.

지역 사회 및 교회의 자원

(아래의 자료 중 몇몇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작성되지 않았고, 유지되지 않으며, 통제되지도 않는다. 그 자료들은 추가 자료로 사용되도록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어떠한 내용도 교회에서 보증하지 않는다.)

학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돕는 방법에 관해 더 많이 알아보려면, 다음 자료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