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35. 집회소 관리 및 사용


“35. 집회소 관리 및 사용”,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35. 집회소 관리 및 사용”, 『일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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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닦는 사람들

35.

집회소 관리 및 사용

35.1

목적

교회는 집회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다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집회소를 제공한다.

집회소는 현지 상황과 필요 사항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즉, 교회에서 건축했거나 매입한 장소, 회원의 집, 현지 학교 또는 시민 회관, 임대 건물, 또는 승인받은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35.2

역할과 책임

35.2.1

집회소 시설부

교회 본부의 집회소 시설부는 예배 장소의 제공과 유지 보수에 관한 원리와 지침을 세운다. 이 부서는 감리 감독단의 지시하에 운영된다.

집회소 시설 직원들은 집회소 및 기타 교회 건물들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하는 책임이 있다. 이 일은 지역 회장단 및 지역 실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다.

35.2.2

교회 시설 부장

교회에서 고용한 시설 부장은 각 스테이크의 집회소 운영을 돕는다. 시설 부장은 대대적 보수, 대청소 및 일상적인 건물 유지 보수를 맡아 처리한다.

필요에 따라 시설 부장은 건물 청소 방법과 그 지역의 기타 일들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스테이크 및 와드 건물 대표를 교육하는 일을 돕는다. 그는 교육과 자료, 장비를 제공한다.

시설 부장은 이러한 업무와 전반적인 건물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스테이크 건물 대표와 협력한다. 또한 감독단과 함께 건물 유지 비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

35.2.3

지역 칠십인

지명받은 지역 칠십인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스테이크 회장과 긴밀하게 협력한다.(35.3 참조)

35.2.4

스테이크 회장단

스테이크 회장단은 집회소의 사용, 관리, 보안과 관련하여 감독에게 지침을 준다. 그리고 고등평의원 한 사람을 스테이크 건물 대표로 지명한다.(35.2.5 참조) 그들은 함께 관련된 필요 사항과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회원들에게 예배를 위한 장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스테이크 회장단은 지역 칠십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일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35.3 참조)

35.2.5

스테이크 건물 대표

스테이크 건물 대표는 집회소의 사용, 관리, 보안과 관련하여 스테이크 회장단을 다음과 같이 보조한다.

  • 와드 건물 대표에게 그들의 임무를 교육함.(35.2.9 참조)

  • 단위 조직 지도자들에게 열쇠를 배부함.

  • 건물의 유지 보수 및 운영상의 필요 사항에 관해 교회 시설 부장과 소통함.

35.2.6

스테이크 및 와드 기술 전문가

스테이크 및 와드 기술 전문가는 건물에 기술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이들은 시설 부장과 그 일을 조율한다. 이러한 부름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33.10을 참조한다.(또한 mhtech.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35.2.7

감독단

감독단(또는 와드 건물 대표)은 회원들에게 건물을 사용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또한 건물 열쇠를 와드 지도자들에게 배부한다.

그들은 건물 및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20.7 참조)

또한 유지 보수 및 운영상의 필요 사항에 관해 교회 시설 부장과 소통하며, 함께 관련 비용도 검토할 수 있다.

35.2.8

대표 감독

한 건물에서 하나 이상의 와드가 집회를 갖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단은 감독 한 사람을 대표 감독으로 선정하여 다른 감독들과 임무를 조정하게 한다. 이러한 임무에는 건물 일정 조율, 청소, 보안 업무가 포함된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한 건물에서 모이는 여러 와드의 감독들에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책임을 맡게 한다.

35.2.9

와드 건물 대표

감독단은 와드 건물 대표를 부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감독단이 이 부름을 주기로 결정할 경우 성인 남성 또는 여성 회원에게 부름을 줄 수 있다. 와드 건물 대표를 부르지 않을 경우, 감독은 그의 보좌 중 한 사람이나 와드 서기, 와드 보조 서기, 또는 집행 서기에게 이 책임을 맡길 수 있다.

와드 건물 대표는 건물의 청소와 유지 보수를 위해 회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한다. 그는 구할 수 있는 물품과 장비로 각각의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친다.

필요한 경우, 스테이크 건물 대표로부터 음향, 난방, 냉방, 기타 건물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35.2.10

회원

성인 및 청소년 지도자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게 건물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돕도록 권유한다. 감독단 및 와드 건물 대표는 그 일을 하는 회원들의 기술과 역량에 따라 임무를 조정한다.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교회 자원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5.3

집회소 제공

집회소는 지역의 필요 사항과 상황에 따라 그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다. 집회소는 교회에서 건축했거나 매입한 장소, 회원의 집, 현지 학교 또는 시민 회관, 임대 건물, 또는 승인받은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지역 및 현지 지도자들은 기존 집회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인 공간을 추천할 때는 현명해야 한다. 그들은 “집회소 제공을 위한 원리 및 지침”을 따른다.(Meetinghouse Facilities Guide[집회소 시설 안내서])

지도자들은 집회소 종합 계획 수립 지침을 활용하여 적절한 집회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종합 계획을 세운다. 또한 집회소 및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등, 향후 집회소 공간을 추가하거나 재배치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검토할 때도 이 종합 계획을 활용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집회소 및 기타 예배 장소 제공”(Meetinghouse Facilities Guide[집회소 시설 안내서])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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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

35.3.1

건물 기공식 및 헌납식

기공식은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할 수 있다. 건축이 완료되면 새 건물과 주요 증축 시설은 가능한 한 빨리 헌납되어야 한다. 임대한 공간도 헌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집회소 및 기타 예배 장소 제공』에서 “기공식” 및 “건물 헌납”을 참조한다.(Meetinghouse Facilities Guide[집회소 시설 안내서])

35.4

집회소 유지 보수

35.4.1

집회소 청소 및 유지 보수

청소년을 비롯한 현지 지도자 및 회원들은 각 건물을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영이 거할 수 있는 장소로서 건물이 지니는 성스러운 본질을 보존한다.

  • 경건을 장려한다.

  • 존엄성과 존중심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 건물의 수명을 늘린다.

청소 일정이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집회소를 오가는 것이 힘든 경우 회원들은 집회소에 올 일이 있을 때를 활용하여 주례 행사의 일부로 청소에 참여할 수 있다.

더 알아보려면 “집회소 청소 및 유지 보수”(Meetinghouse Facilities Guide[집회소 시설 안내서])를 참조한다.

35.4.2

수리 요청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 구성원들은 시설 문제 보고(FIR) 도구를 활용하여 건물 수리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FIR을 통해 수리 및 기타 요청을 제출하고,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보낼 수 있다. 또한 평의회 구성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시설 부장에게 연락할 수 있다.

FIR은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에서 앱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FIR 사용에 대한 지침은 ChurchofJesusChrist.org도움 센터에 나와 있다.

35.4.3

집회소 점검

시설 부장은 매년 모든 건물을 점검한다. 이러한 점검의 목적은 건물의 장기적인 필요 사항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점검이 끝나면 시설 부장은 스테이크 건물 대표나 대표 감독과 함께 점검 결과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35.4.4

에너지 및 물 절약

교회는 물과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절약하고자 노력한다.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건물 내에서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 회원들은 방을 나갈 때 모임이나 활동 중에 사용했던 조명, 수도, 냉난방 장비 또는 설정을 꺼야 한다. 회원들은 낭비를 초래하는 모든 환경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보고한다.

또한 지역 사회가 후원하는 에너지 및 물 절약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요금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물과 에너지 사용 및 절약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원하는 지도자와 회원들은 시설 부장에게 연락할 수 있다.

35.4.5

안전 및 보안

지도자와 회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복도, 계단, 출구 및 다용도실은 안전한 출입을 위해 비워 놓는다.

  • 건물 내에서는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 건물 잠금 절차를 세우고 그에 따른다.

  • 교회 소유 장비를 도난으로부터 보호한다.

  • 수도, 전기, 가스나 연료 등을 차단하는 방법을 숙지한다.

필요에 따라 시설 부장은 소화기, 구급함, 설비 차단 장소 등을 보여 주는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집회소 유지 보수”에서 보안 및 잠금 절차를 참조한다.(Meetinghouse Facilities Guide[집회소 시설 안내서]) 또한 20.7을 참조한다.

35.5

교회 집회소 사용에 관한 방침

교회 집회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데 사용해야 하는 성스러운 자원이다. 집회소에서 하는 활동에 우리와 함께하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집회소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다.(마태복음 5:16)

본 편에서는 집회소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을 다룬다. 또한, 이런 정책들은 집회소 주변의 모든 교회 소유 재산 및 시설에도 적용된다. 본 편에 열거된 출처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35.5.1

교회 집회소 사용의 기본 원리 및 요건

교회 집회소는 예배, 복음 학습, 우정 증진 및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납된 종교 사유 재산이다. 교회 집회소를 사용하는 것은 특권이다.

교회 집회소를 사용할 때는 항상 다음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교회 집회소의 성스러운 본질과 목적을 포함하여 교회의 교리, 정책 및 관행에 부합한다.

  • 법률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한다.

  • 해당되는 경우 교회의 면세 자격을 유지한다.

  • 위험 상황을 피하고,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 지침과 정책이 포함된다.(12.5.120.7.1 참조)

  •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이 제공하는 기타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35.5.2

교회의 집회소 사용

교회 모임, 프로그램, 활동 일정이 그 외의 일로 집회소를 사용해야 하는 일정과 겹친다면 전자를 우선한다. 교회에서 집회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예배 모임 및 기타 안식일 모임.

  • 지도자 모임

  • 상호부조회 모임 및 활동.

  • 신권 모임 및 활동.

  • 초등회, 아론 신권, 청녀 모임 및 활동.

  •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 청년 독신 성인, 독신 성인 모임 및 활동.

  • 가족 역사 사업.

  • 선교사 모임 및 행사.

  • 비상사태 대비 활동.

와드와 스테이크는 또한 회원들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스테이크 회장은 현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역 사무실에 지침을 요청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자원을 나누기 위한 지도자 안내서를 참조한다.

교회 회원이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한 개 이상의 스테이크가 집회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건물의 사용 및 일정에 관해 함께 상의한다. 필요에 따라 지역 칠십인에게 연락하여 지침을 받을 수도 있다.

청년 독신 성인이 모이는 장소로 집회소를 사용하기 위해 보편적이지 않은 장비나 자원을 추가로 요청해야 한다면, 그 전에 실무 책임자와 지역 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으려면 스테이크 회장은 시설 부장에게 연락한다.

집회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는 공간 사용 일정을 미리 정하고, 소음을 조절하며, 계획된 시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교회 활동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20장을 참조한다.

35.5.3

회원의 집회소 사용—개인 및 가족

회원들은 개인 또는 가족 활동을 위해 스테이크 내의 집회소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려면 그 집회소에서 모임을 하는 와드 감독단의 일원(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에게 연락한다. 이때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 사용 시 35.5.1에 나와 있는 기본 원리와 요건을 따라야 한다.

  • 사용 시 집회소에서 모임을 하는 와드의 책임 있는 성인 회원이 직접 감독해야 한다.

  • 또한 예정된 교회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사용자는 집회소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손상이나 부상 및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용자는 시설을 청소하고 사용 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려 놓아야 한다.

  • 사용자는 현지 지도자들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사용을 관찰하고 조정하려는 지도자들의 요청도 포함된다.

  • 교회 지도자들은 개인이나 그룹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미리 약속을 잡아 승인된 활동을 위해 집회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물 열쇠는 지정된 와드 또는 스테이크 회원에게만 주어야 한다.

결혼식 및 결혼식 피로연을 위해 집회소를 사용하려면 38.3.4를 참고한다.

장례식 및 죽은 자를 위한 기타 예배를 위해 집회소를 사용하려면 29.5를 참고한다.

35.5.4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집단이나 개인의 교회 집회소 사용

지역 지도자들은 비영리 단체, 지역 사회 및 기타 그룹(스포츠 팀 등) 또는35.5.3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이 건전한 활동이나 봉사를 위해 교회 집회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5.5.3에 나와 있는 조건이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집회소를 사용하고자 지역 지도자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스테이크 회장은 시설 부장에게 연락한다.

지역 지도자가 비영리 단체에게 집회소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동의서는 지역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다. 실무 책임자가 교회 위험 관리과에서 예외를 승인했다고 확인하지 않는 한, 비영리 단체가 가입한 보험 증서도 필요하다.

35.5.3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개인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가 아닌 지역 사회 단체는 시설 부장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5.5.5

비상사태

교회 집회소는 비상시 반드시 필요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 내 집회소를 재난 구호 단체 및 그와 관련된 노력을 하는 다른 단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35.5.4참조) 이런 경우, 그는 필요에 따라 시설 부장과 복지 및 자립 관리자, 그리고 교회의 다른 대표자와 함께 일한다.(22.9.1.3참조)

집회소를 비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하도록 권장된다.

35.5.6

허용되지 않는 집회소 사용

35.5.6.1

상업적 용도

교회 재산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집회소는 어떤 사업체이든 그 사업체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게시판과 같은 집회소 내의 자원 역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38.8.5참조) 그러한 용도는 교회 재산이 지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 재산의 면세를 허용하는 지역 또는 국가의 법률에 위배될 수도 있다.(34.8.1 참조)

다음은 승인이 불가한 상업적 용도의 예이다.

  • 사업체나 투자처의 홍보 및 후원

  • 상품, 서비스, 출판물, 또는 창작물을 구매, 판매 또는 홍보하는 것

  • 승인되지 않은 기금 모금 활동을 하는 것(20.6.5 참조)

  • 사례비를 지불하고 합창단, 연사, 강사, 교육 그룹, 혹은 서비스 제공업자를 초청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여 세미나, 교습(개인적인 피아노 또는 오르간 교습 제외; 19.7.2참조), 수업 혹은 기타 활동을 하는 것

  •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행사를 위한 장소 임대

35.5.6.2

홈스쿨링 및 보육 용도

교회는 교육과 가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집회소는 홈스쿨링이나 보육 시설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정책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을 증진하게 되고 교회는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

35.5.6.3

정치적 목적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 교회 재산은 정치적 혹은 옹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금지된 활동에는 정치 모임, 정치 캠페인 및 옹호 단체의 사용이 포함된다. 정치적 목적과 관련된 공지는 게시판과 같은 교회 재산에 게재할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38.8.30참조) 스테이크 회장은 시설 부장을 통해 그러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35.5.4참조)

35.5.6.4

기타 용도

다음 용도로 교회 집회소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 밤샘 대피소로 사용하는 것.(비상사태인 경우에는 예외임, 35.5.5 참조)

  • 캠핑

  • 교회 건물 및 재산의 임대

이 지침은 집회소 자체뿐만 아니라 집회소 주변 교회 소유의 모든 재산 및 시설에도 적용된다. 스테이크 회장이 예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시설 부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전에 가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하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집회소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35.5.7

모든 집회소 사용에 적용되는 기타 정책과 표준

35.5.7.1

예배실

예배실은 회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취하는 공간이다. 예배실에서 열리는 모임과 활동은 이러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배실에서 문화 예술 행사, 음악회 및 기타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은 19.3.5를 참조한다.

35.5.7.2

총기류 및 무기

총기류와 기타 살상 무기는 교회 소유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은닉 무기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법 집행 공무원인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5.5.7.3

부엌과 주방

부엌과 주방은 식사와 다과를 제공하고 음식을 따스하게 하거나 차갑게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및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식품 취급 규정에 따라 인증, 상업 장비 또는 정부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지역에서 음식은 다른 곳에서 준비해서 집회소로 가져와야 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시범을 보여 주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해당 규정이 있는 곳에서도 허용된다. 시설 부장은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침을 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safet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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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식사

35.5.7.4

주차장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이 장에 있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은 실무 책임자에게서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통근자 주차장이나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은 요청이 있을 때 시설 부장에게 연락할 수 있다. 개인 차량 및 기타 개인 장비는 교회 재산에 보관할 수 없다.

주차장과 장애인 주차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집회소 주차장”을 참조한다.(Meetinghouse Facilities Guide[집회소 시설 안내서])

35.5.7.5

보관

교회에는 오직 유지 보수 장비와 승인받은 물품만 보관할 수 있다. 비상사태 시에는 집회소에 복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35.5.5 참조) 지도자들은 질문이 있을 때 시설 부장에게 연락할 수 있다.

35.5.7.6

추가 정보

교회 재산 사용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집회소 시설과 관련된 기타 정보”(집회소 시설 안내)를 참조한다. 이 자료에는 미술품, 장식, 장비, 국기, 비용, 표지판, 비어 있는 교회 재산의 사용 및 기타 주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문화 활동용 재산 사용에 관한 정책은 “문화 활동용 캠프”(집회소 시설 안내)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