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학대 및 학대 행위의 유형을 인식한다


“학대 및 학대 행위의 유형을 인식한다”, 예방과 보호(2018).

“학대 및 학대 행위의 유형을 인식한다”, 예방과 보호.

학대 및 학대 행위의 유형을 인식한다

학대는 상해를 가하거나 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타인이나 자신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는 정신과 영을 해치고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학대는 구주의 가르침과 사회가 정한 규율에 반하는 행위이다. 사회 문화적 배경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어린이, 장애가 있는 사람, 노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다. 주님은 어떤 형태이든, 즉 신체적, 성적, 언어적,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정죄하신다. 안타깝게도, 학대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 학대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대를 인식하고, 학대에 대처하고, 학대로부터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된다.

학대의 유형

학대는 모든 인간관계, 즉 가족 구성원, 친구, 배우자, 또는 교제하는 사람 등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성적 학대—성적 학대는 한 사람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모든 신체 접촉 또는 비접촉 행위를 지칭한다. 아동 성 학대는 어린이(모든 연령)와 어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일어나는 성적 행위 역시 아동 성 학대에 포함되는데, 특히 청소년이 더 나이가 많고, 힘이 더 세며, 어린이의 신뢰를 얻었거나, 어린이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일어난다. 아동 음란물을 보거나, 만들거나, 퍼뜨리거나 어린이와 함께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또한 아동 성 학대이다.

신체적 학대—신체적 학대는 때리기, 발로 차기, 구타, 물기, 또는 그 외 다른 모든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고, 다치게 하고, 상처나 멍이 생기게 하는 의도적인 상해 행위를 말한다.

방치—방치란 한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 사항, 즉 충분한 음식, 주거, 또는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필수적인 의학적, 정신 건강적 치료, 적절한 교육 및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방치는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적절한 보살핌이나 지원 없이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도 포함한다.

정서적 및 언어적 학대—정서적 및 언어적 학대는 한 사람의 자존감과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책망하고, 비하하고, 거부하고, 사랑을 주지 않고, 지원이나 지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서적 및 언어적 학대의 예시이다. 자녀가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 역시 정서적 및 언어적 학대에 포함된다.

금전적 학대—금전적 학대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재정이나 재산을 주지 않거나, 훔치거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기죄의 일종이다.

다른 종류의 학대적 행위

다음은 복음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동 중 일부는 학대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유해한 행위이다.

그루밍—그루밍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로 그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정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루밍의 표적이 되는 피해자는 어린이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그루밍은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둘만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구하거나, 성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외설물을 보여 주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루밍은 인터넷이나 어린이의 휴대 전화를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가혹한 훈육—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적절한 훈육은 어린이에게 도움과 힘이 된다. 그러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어린이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과 행복을 저해한다. 긍정적인 훈육은 어린이가 옳고 그름을 배우도록 돕는다. 그러나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가혹한 훈육은 학대로 분류되며 법적 당국 관계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희롱/괴롭힘—희롱/괴롭힘(harassment)은 어떤 이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활동에 그 사람의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것에서부터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것까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경멸하는 말이나 행동, 빈정거림, 사적 공간을 침범하는 것,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보거나 그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온라인 정보나 콘텐츠를 이용해 그 사람을 스토킹하거나 겁을 주는 것 또한 희롱/괴롭힘이다.

괴롭힘/따돌림—“괴롭힘/따돌림(bullying)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위를 하여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체 접촉, 말 또는 감지하기 어려운 형태로도 나타난다.”(“Bully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org)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 정보나 콘텐츠를 이용해 어떤 사람에 관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게시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망치거나 사회적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신고식—신고식은 어떤 사람을 특정한 무리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 사람에게 부적절하거나 굴욕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및 지역 사회의 자원

(아래에 나오는 자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자료는 추가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교회는 교리와 가르침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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