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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회장단에게 보내는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에게 보내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수집된 모든 통신문은 엄격하게 기밀로 보관해야 합니다.제일회장단에게 제출된 신청서는 제일회장단에 의해 신중하게 고려됩니다. 교회에서 신권 및 성전 축복을 포함해 회원이 갖는 특권에는 가장 높은 표준의 합당성이 필요합니다. 신권 지도자는 신청자가 복음의 모든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충실한 본보기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자신의 합당함을 개인적으로 증명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가르침을 따르고자 성실하게 힘써야 합니다. 신권 지도자와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보증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이런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제일회장단의 소관입니다.이전의 배우자와 인봉되었던 사람이 공식적인 회원 자격 제한 해제 또는 축복의 회복을 신청하려 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인봉될 즉각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인봉 승인 또는 취소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를 교회 본부로 제출한 후에 신청자의 주소 또는 합당성 상태를 비롯해 신청과 관련한 여건이 변한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기밀 기록 사무실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인봉된 여성과 이혼한 남성은 다른 여성이 자신에게 인봉되기 전에 제일회장단에게서 인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봉 승인은 (1)과거의 인봉이 취소되었거나 (2)이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인봉 승인은 첫째 아내가 사망했고 이혼은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스테이크 회장은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신청자가 자녀 및 배우자 부양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신청자가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인봉 승인이 허가되었음을 알리는 서한을 받을 때까지는 성전 결혼 또는 인봉 일정을 잡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이 서한을 성전에 보여줘야 합니다.맨 위로 돌아가기
과거의 남편에게 인봉되었던 여성은 다른 남편에게 인봉되기 전에 인봉 취소를 받아야 합니다. 신권 지도자는 회원들의 인봉 취소 신청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인봉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스테이크 회장은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신청자가 자녀 및 배우자 부양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신청자가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인봉 취소가 허가되었음을 알리는 서한을 받을 때까지는 성전 결혼 또는 인봉 일정을 잡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이 서한을 성전에 보여줘야 합니다.맨 위로 돌아가기
회원이 다음의 죄들(일반 지침서, 32.16.1에 정의된 대로)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어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회원 자격이 철회된 경우 또는 어느 회원이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을 받거나 회원 자격이 철회된 후에 여기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공식적 회원 자격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입교를 하는 데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일회장단 승인이 필요한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해제 또는 재입교를 고려할 때, 감리 역원은 표준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 평의회를 실시합니다. 회원이 법적으로 집행 유예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평의회 소집을 위해 제일회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 자격 평의회가 회원의 신분 변경을 건의하는 경우, 감리 역원은 당사자에게 건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원은 제일회장단이 그 건의 사항을 서면 승인하기까지는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맨 위로 돌아가기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나 회원 자격이 철회된(또는 교회에서의 회원 자격을 포기한) 당사자가 이후 침례와 확인을 받아 재입교한 경우, 축복의 회복 의식을 통해서만 신권과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다시 신권 직분에 성임되거나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회원 자격 철회나 포기 당시에 지녔던 모든 신권과 성전 축복이 의식을 통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칠십인, 감독 또는 축복사의 직분을 제외하고 이전의 신권 직분으로 회복됩니다.제일회장단만이 축복의 회복 의식 집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은 당사자가 침례 및 확인을 받고 재입교한 후 일 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의식의 신청을 검토하지 않습니다.맨 위로 돌아가기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이전 배우자의 서한이 필요할 때는 감독이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이전 배우자에게 연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아동 학대 피해자의 서한이 필요한 경우, 감독은 피해자의 신권 지도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그 신청에 대해 자신의 복지와 느낌을 설명하는 편지를 작성할 기회를 얻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피해자와 갖는 의사소통은 그 사람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신청자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맨 위로 돌아가기
제일회장단에게 보내는 모든 신청서는 컴퓨터를 통해 작성하여 교회 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해 그 과정을 시작합니다.(감독과 지부 회장만이 제일회장단에 보내는 신청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신청서 작성을 시작할 때, 신청자와 그 사람의 배우자(해당하는 경우)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신청자가 작성할 부분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편지를 제일회장단에게 직접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할 모든 정보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려면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감독은 신청자를 접견하여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합당성을 확인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감독은 스테이크 회장에게 제출을 클릭합니다.감독은 신청서를 교회 본부에 제출할 때까지 스테이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할 신청서 부분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 신청자와 그 사람의 현재 배우자(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메일을 각기 받게 될 것입니다. 작성이 끝나면, 감독에게 제출을 클릭합니다.본인이 작성할 신청서 부분을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 신청자와 그 사람의 현재 배우자(해당하는 경우)는 제일회장단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각기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감독은 편지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독이 스테이크 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스테이크 회장은 자기가 작성할 신청서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진행 중인 조치 페이지로 가서 현재 진행 중인 신청서 또는 기타 기밀 조치를 봅니다. 그런 다음 스테이크 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자를 접견한 후, 자기가 작성할 신청서 부분을 작성하고 본부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신청서를 교회 본부로 보낼 때까지 신청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회 본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진행 중인 조치 페이지에 신청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제일회장단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도자 및 서기 참고 자료를 통해 스테이크 회장에게 결정 사항이 발송됩니다.맨 위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