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도 평의회를 녹음, 녹화하거나 서면으로 기록할 수 없다. 서기는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를 준비할 용도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보고서가 준비되면, 서기는 즉시 기록을 파기한다.”(『일반 지침서』, 32.10)
“회원 자격 평의회가 끝나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즉시 LCR을 통해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양식을 제출한다. 그는 서기에게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지역에서는 어느 형태로든 이 양식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게 한다. 또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기록은 모두 즉시 파기하게 해야 한다.”(『일반 지침서』, 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