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원이 다른 사람이나 교회의 안녕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회원의 기록에 특기 사항을 달아 둘 수 있습니다. 특기 사항은 감독이 그 같은 사람들로부터 교회 회원이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독은 특기 사항이 기재된 회원 기록을 받으면 특기 사항에 나오는 유의 사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기록에 특기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2010], 6.13.4를 참조하십시오.)다음 자료에 특기 사항이 나타날 것입니다.
감독은 이 특기 사항 메시지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 LDS.org에 있는 지도자 및 서기 참고 자료(LCR)로 가서 기밀 사항 회원 정보 보고서를 열고 그 회원에게 어떤 제약이 가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기 사항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 기록에 특기 사항 등과 같은 인비 사항 조치가 있는 단위 조직 내의 회원들 목록을 검토하기 위해 언제든지 이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주: 특기 사항에 나오는 정보는 스테이크 회장 외의 어느 누구와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