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
교리와 성약 70


제 70 편

1831년 11월 12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35~237). 선지자가 기록한 역사에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양일을 포함하여 네 번의 특별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마지막 모임에서 후일에 교리와 성약이라고 부르게 된 계명의 책의 지대한 중요성이 검토되었고, 선지자는 이 책을 가리켜 “이 마지막 날에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되며, 우리 구주의 왕국의 여러 비밀의 열쇠가 또다시 사람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교회사 1:235).

1~5, 계시들을 출판할 청지기들이 지명됨. 6~13,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삯을 받음은 마땅함. 14~18, 성도는 현세의 것에 평등해야 함.

1 보고 들으라, 오 너희, 시온의 주민들아, 또 멀리 있는 너희, 나의 교회의 모든 백성들아, 내가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또한 나의 종 마틴 해리스에게, 또한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또한 나의 종 존 휘트머에게, 또한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에게, 또한 나의 종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2 이는 내가 그들에게 계명을 주는 까닭이니, 그런즉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는 이같이 주가 그들에게 말함이라—

3 곧 나 주는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었고, 또 이후에 그들에게 주게 될 계시들과 계명들을 맡을 청지기로 그들을 지명하고 그들을 성임하였나니,

4 또 이 청지기 직분의 보고서를 나는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요구하리라.

5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지명하였으니,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에 관한 일, 그러하도다, 그것에서 얻는 이익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니라.

6 그런즉 한 가지 계명을 내가 그들에게 주노니, 그들은 이러한 것을 교회 회원에게나 세상에게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7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부족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은 모름지기 나의 창고에 넣어야 하느니라.

8 그리고 그 이익은 시온의 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세대가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상속자가 되는 한 그들을 위하여 헌납되어야 하느니라.

9 보라, 이것은 나 주가 어느 사람에게든지 이미 지명하였거나 이후에 지명하는 대로 청지기 직분을 맡게 될 각 사람에게 주가 요구하는 것이니라.

10 그리고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 율법이 면제되는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11 그러하도다. 감독이나 주의 창고를 지키는 대리인이나 현세적인 일을 맡아보는 청지기 직분에 임명된 자도 면제되지 아니하느니라.

12 영적인 일을 집행하도록 임명된 자도 현세적인 일을 집행하는 청지기 직분에 임명된 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삯을 받음이 마땅하니라.

13 그러하도다. 오히려 더 풍부하게 받을 만하니, 그 풍부함은 영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되느니라.

14 그러할지라도, 현세적인 일에 있어서 너희는 평등하게 되어야 하나니, 이를 마지못해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영의 풍성한 나타내심은 보류되리라.

15 이제 내가 이 명령을 나의 종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 머리 위에 나의 축복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부지런함에 대한 보상과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16 음식을 위하고 의복을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집을 위하고 땅을 위하여 주는 것이니, 나 주가 그들을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든지, 또 나 주가 그들을 어떠한 곳에 보내든지 그리하려는 것이니라.

17 이는 그들이 많은 일에 충실하여 왔으며, 죄를 범하지 아니한 만큼 잘 행하였음이니라.

18 보라, 나 주는 자비로운즉 그들을 축복하리니, 그들은 이러한 일들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