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
교리와 성약 68


제 68 편

1831년 11월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올슨 하이드, 룩 에스 존슨, 라이먼 이 존슨 및 윌리엄 이 매클렐른의 요청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27~229). 비록 이 계시가 거명된 장로들에 관한 주의 생각을 알려 주시기를 간구한 데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내용의 많은 부분은 교회 전체에 관련된 것이다.

1~5,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하는 장로들의 말은 경전임. 6~12, 장로들은 전도하고 침례를 베풀어야 하며, 참되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임. 13~24, 아론의 아들들 중 장자는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감리 감독으로 봉사할 수 있음(즉 감독으로서 회장단의 열쇠를 지닐 수 있음). 25~28,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명을 받음. 29~35, 성도는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기도해야 함.

1 나의 종 올슨 하이드는 이 백성에게서 저 백성에게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악인의 회중 가운데서, 그들의 회당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써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과 이치를 논하며, 그들에게 모든 경전을 해석하도록 성임되어 부름을 받았느니라.

2 또 보라 그리고 바라보라, 이것은 이 신권에 성임된 자로서, 나아가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모든 자에게 주는 하나의 본이니라.

3 그리고 이것도 그들에게 주는 본이니 곧 그들은 성신에 감동되는 대로 말해야 하느니라.

4 그리고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경전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5 보라, 오 너희 나의 종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주의 약속이니라.

6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임을 증거하리라.

7 이것은 너 나의 종 올슨 하이드에게, 그리고 또한 나의 종 룩 존슨에게, 그리고 나의 종 라이먼 존슨에게, 그리고 나의 종 윌리엄 이 매클렐른에게, 그리고 나의 교회의 모든 충실한 장로에게 주는 주의 말씀이니—

8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를 행사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9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0 또 믿는 자는 기록된 바와 같이 표적이 따르는 축복을 받으리라.

11 또 너희에게는 시대의 표적과 인자가 올 징조를 알게 하여 줄 것이요,

12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실 자들 모두를 영생에 이르도록 인봉할 권능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아멘.

13 그리고 이제, 성약과 계명에 덧붙일 항목에 관하여, 그것은 이러하니라—

14 이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참으로 첫 번째 감독과 같이 성역을 베풀 다른 감독들이 교회를 위하여 성별되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느니라.

15 그런즉 그들은 합당한 대제사라야 하며, 그들이 아론의 실제 후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멜기세덱 신권의 제일회장단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하느니라.

16 그리고 만일 그들이 아론의 실제 후손일 경우, 그들이 아론의 자손 중 장자이면, 감독의 직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있나니,

17 이는 장자는 이 신권을 관리할 회장직의 권리와 이 신권의 열쇠 곧 권세를 가지고 있음이니라.

18 아론의 실제 후손이요 장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닐 이 직분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없느니라.

19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의 대제사에게는 그보다 낮은 모든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므로, 아론의 실제 자손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멜기세덱 신권의 제일회장단의 손으로 부름을 받아 이 권능에 성별되고 성임된다면 감독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느니라.

20 그리고 아론의 실제 후손도 또한 반드시 이 제일회장단에 의하여 지정되고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 이 제일회장단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임되어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신권을 행사할 합법적인 권세를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21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내려가는 그들의 신권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 기초하여, 그들은 어느 때든지 자신의 혈통을 입증할 수 있거나, 위에 거명된 제일회장단의 손으로 주께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자신의 기름 부음을 요구할 수 있느니라.

22 그리고 또, 이 성역을 위하여 성별되는 감독 또는 대제사는 교회의 제일회장단 앞이 아니고는 어떠한 죄에 대하여서도 재판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23 이 제일회장단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증거로 유죄임이 드러나면, 그는 정죄를 받느니라.

24 그리고 만일 그가 회개하면, 그는 교회의 성약과 계명에 따라 용서받으리라.

25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26 이는 이것이 시온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있는 주민에게도 율법이 될 것임이니라.

27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나이 여덟 살일 때 그들의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28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29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또한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30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또한 일하도록 지명을 받는 만큼, 충실함을 다하여 자신이 맡은 일을 기억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게으른 자는 주 앞에 기억될 것임이니라.

31 이제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고, 그들의 자녀 또한 사악함 속에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32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들 가운데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나니, 그런즉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 말씀을 시온의 땅으로 가지고 갈지어다.

33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가 그들에게 주노니—기도해야 할 시기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내 백성의 재판장 앞에서 기억될지어다.

34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그런즉 이를 어기거나 이에서 제하지 말라.

35 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