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
교리와 성약 51


제 51 편

1831년 5월 오하이오 주 톰슨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173~174). 이 당시 동부 여러 주에서 이주하는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도착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정착지를 명확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일은 특별히 감독의 직분에 속하는 것이었으므로 에드워드 파트리지 감독은 이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였고 선지자는 주께 물었다.

1~8,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청지기 직분과 소유를 조정하는 일에 임명됨. 9~12, 성도들은 정직하게 대해야 하며 똑같이 받아야 함. 13~15, 그들은 감독의 창고를 가져야 하고 주의 법에 따라 소유를 조직해야 함. 16~20, 오하이오는 임시 집합 장소가 될 것임.

1 나의 말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내가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말하고 그에게 몇 가지 지시를 주리니, 이는 이 백성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가 몇 가지 지시를 받음이 반드시 필요함이니라.

2 이는 그들이 나의 율법에 따라 조직됨이 반드시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끊어지게 되리라.

3 그런즉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그가 택한 자들 곧 내가 기쁘게 여기는 자들은 이 백성에게 그 가족에 따라, 그 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들의 몫을 정해 줄지어다.

4 그리고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어느 사람에게 그의 몫을 지정해 줄 때에 그에게 그의 몫을 보증하는 증서를 주어, 그가 범법하여 교회에 속함이 합당한 줄로 여겨지지 아니함이 교회의 율법과 성약에 따라 교회의 동의로 인정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이 권리와 이 기업을 유지하게 할지어다.

5 그리고 만일 그가 범법하여 교회에 속함이 합당한 줄로 여겨지지 아니하면, 그는 나의 교회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감독에게 헌납한 그 몫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그는 그 예물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요, 단지 자신에게 양도된 몫에 대해서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6 그리고 이같이 그 땅의 법에 따라 만사를 분명하게 해 둘지니라.

7 그리고 이 백성에게 속한 것은 이 백성에게 지정해 줄지어다.

8 그리고 이 백성에게 남게 되는 돈은—이 백성에게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그 돈을 가지고 이 백성의 부족분에 따라 식량과 의복을 마련하게 할지어다.

9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정직하게 대하며, 이 백성 가운데서 평등하게 되고, 평등하게 받을지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하나가 될지어다.

10 그리고 이 백성에게 속한 것을 취하여 다른 교회의 백성에게 주지 않게 할지어다.

11 그런즉 만일 다른 교회가 이 교회에게서 돈을 받으려 하거든, 그들은 그들이 합의하는 대로 이 교회에 다시 갚을지니,

12 이 일은 교회의 동의로 임명될 감독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13 그리고 또, 감독은 이 교회에 창고 하나를 지정할지어다. 그리하여 백성의 부족을 채우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은 모두 돈으로나 음식으로나 감독의 손에 보관할지어다.

14 그는 또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즉,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몫과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몫을 남겨 둘지어다.

15 그리고 이같이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에 따라 그들 자신을 조직하는 특권을 부여하노라.

16 또 나 주가 달리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그들에게 이 곳에서 떠날 것을 명할 때까지, 나는 잠시 동안 그들에게 땅을 성별하여 주노라.

17 그러나 그 시와 그 날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이 땅에서 활동할지니라. 이것이 돌이켜 그들에게 유익이 되리라.

18 보라, 이것은 다른 여러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나의 종 에드워드 파트리지에게 본이 되리라.

19 그리고 누구든지 충실하고 의로우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인정되는 자는 자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2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한 시각에 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