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9. 상호부조회


“9. 상호부조회”,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9. 상호부조회”, 『일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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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하는 여성들

9.

상호부조회

9.1

목적과 조직

상호부조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상호부조회 구성원들은 하늘 부모님의 딸로서, “경전을 해설”하고 “교회 회원을 권면”하며 마음을 고양하고 “[그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한다.(교리와 성약 25:7, 13)

9.1.1

목적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모든 성인 여성을 위해 신성하게 설립된 조직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자매들이 완전하게 조직되기 전에는 교회도 완전하게 조직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상호부조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의 성취를 돕기 위해 함께 일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성약에 따르는 책임을 수행하며, 단합하고, 교리를 배우며 실천한다.

상호부조회의 모토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이다.(고린도전서 13:8) 이 모토는 상호부조회 문장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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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회 문장

9.1.2

상호부조회의 구성원

상호부조회는 평생 유지되는 자매들의 공동체이다.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자매는 상호부조회의 구성원이며,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는다.

청녀는 만 18세부터 상호부조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시기에 관하여 부모 및 감독과 상의한다. 청녀는 만 19세 이전에, 또는 대학 진학이나 선교사 봉사를 이유로 집을 떠나기 전에 상호부조회에 참여해야 한다.

만 18세 이하의 기혼 여성 또한 상호부조회의 구성원이다.

만 18세 이하의 미혼 부모에 관해 알아보려면, 38.1.5를 참조한다.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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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조정 안내
각 지역의 필요 사항에 맞게 조정함

활동 회원인 성인 여성의 숫자가 매우 많은 와드가 있다. 이러한 와드의 경우,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하나 이상의 상호부조회를 두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각 상호부조회에는 개별적인 회장단을 둔다. 가능하다면, 각 상호부조회는 연령과 경험이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9.2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함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권고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한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본다.

  •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한다.

  •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킨다.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들은 자매들이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요일 모임, 활동, 성역, 봉사, 그리고 그 밖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한다.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 구성원들은 이 사업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단합하여 일한다.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1장을 살펴본다.

9.2.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한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뒷받침한다. 지도자들은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더욱더 자립하고, 의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식에는 성전 엔다우먼트가 포함된다. 1.2.1을 참조한다.

9.2.1.1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

회원들은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할 때,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깊이 개심하게 된다.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는 자매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경전 및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과 그 외의 자료들을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정의 밤은 가정에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다. 가정의 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나 월요일 저녁에 또는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다. 가정의 밤에는 기도와 복음 공부, 간증, 노래, 재미있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9.2.1.2

상호부조회 모임에서의 복음 학습

상호부조회 일요일 모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신앙을 강화한다.

  • 단합을 이룬다.

  • 가족과 가정을 강화한다.

  •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서 그분을 돕고자 계획한다.

모임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열리며, 50분간 진행된다. 이 모임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계획하고, 회장단 중 한 명이 모임을 사회한다.

모임은 기도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회장단의 일원이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 자매들은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하는 일의 여러 측면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의미 있는 복음 교육 및 토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는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나온 하나 이상의 말씀 주제들을 집중해서 다룬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선택한다. 공과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 모임은 기도로 마쳐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려면 ComeFollowMe.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9.2.1.3

활동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자매들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서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은 대부분 일요일이나 월요일 저녁을 제외한 시간에 열린다.

이러한 활동은 상호부조회 회장이 감독한다. 회장은 보좌 또는 다른 자매 한 명에게 활동의 계획과 실행을 주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9.3.4 참조) 회장단은 계획의 일환으로 활동에 관해 감독과 논의한다.

9.2.2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본다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손길을 내밀 책임이 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상호부조회 차원에서 와드 회원들과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는다. JustServe.org가 이용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 봉사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상호부조회 및 장로 정원회 구성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방법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22.6.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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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전해 주는 여성

9.2.2.1

성역

성역은 구주께서 하셨을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자매들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게서 성역 임무를 받는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21장을 참조한다.

9.2.2.2

단기적 필요 사항

자매 성역자는 봉사 대상 자매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고자 노력한다. 회원들은 질병과 출산, 사망, 실직 등의 상황에서 단기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자매 성역자는 상호부조회 회장단에 도움을 요청한다. 회장단은 이 일을 조직하기 위해 봉사 책임자를 부르도록 추천할 수 있다.(9.3.4 참조)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는 단기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을 협의하고 조정한다.(22.3.2 참조) 감독은 필요한 경우에 금식 헌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감독이 식품 및 기본 물품을 위한 감독의 주문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회원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독은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해당 회원을 만나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임무를 지명한다. 그러나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도 같은 임무를 지명할 수 있다. 회장이 여의치 않다면, 상호부조회 또는 장로 정원회 회장단 보좌가 이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지명받은 지도자는 승인을 받기 위해 완성된 양식을 감독에게 제출한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려면 22.6.2와 지도자 및 서기 참고 자료의 “복지 참고 자료”를 참조한다.

9.2.2.3

장기적 필요 사항과 자립

감독의 조율에 따라, 상호부조회 및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회원들의 장기적 필요 사항과 자립을 돕는다. 그리고 현세적 자립과 영적 자립의 원리를 가르친다. 22장과 복음 자료실 앱의 “자립”을 참조한다.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가정이 있다면, 감독의 조율에 따라 상호부조회 회장과 장로 정원회 회장은 도울 방법을 함께 논의한다.(22.4 참조)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장로 정원회 회장, 또는 다른 지도자는 해당 개인 또는 가족이 자립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자매 또는 형제 성역자도 계획을 도울 수 있다. 그 외에도, 상호부조회나 장로 정원회에는 도움이 될 만한 능력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은 관련 정보를 기밀 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 더 알아보려면 22.3.322.8을 참조한다.

9.2.2.4

와드 회원의 사망

와드의 회원이 사망하면,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위로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감독의 인도하에 장례를 도울 수 있다.

엔다우먼트를 받고 사망한 회원은 가능하다면 성전복을 입혀서 매장하거나 화장해야 한다. 사망한 사람이 여성일 경우 그의 남편 또는 가족 중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성이 성전복을 입힐 수 있다. 성전복을 입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이 일을 직접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감독은 상호 부조회 회장에게 요청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성이 성전복을 입히게 하거나 성전복을 입히는 일을 감독하게 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38.5.8을 참조한다.

상호부조회 및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형제 자매 성역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장례 후에도 계속하여 위로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9.2.3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한다

상호부조회 구성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권유할 책임이 있다.(모사이야서 18:9 참조) 자매들은 이를 위해 복음을 나누고, 새로운 회원을 강화하며, 저활동 회원에게 손길을 내민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회장단 모임과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자매들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권유할 방법을 논의한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회장단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와드의 회원 선교 사업을 이끄는 일을 돕게 한다. 이 사람은 장로 정원회 회장단 중 지명받은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협의하고 조정한다.(23.5.1 참조)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이 담당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권유하는 일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협의 모임에 참여한다. 와드 선교 지도자는(장로 정원회 회장단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음) 주례 협의 모임을 이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권유하는 일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 논의에는 와드 선교사, 제사 정원회 보조 한 사람, 가장 연령이 높은 청녀 반의 회장단 일원 한 사람, 그리고 전임 선교사들 또한 참석한다.

9.2.4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킨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회원들이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키도록 뒷받침한다. 이 결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성전 엔다우먼트를 비롯한 의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다.

  •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한다.(1.2.4 참조)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회장단 모임과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자매들이 이 일에 참여할 방법을 논의한다. 회장단 구성원은 또한 회원들이 성전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는 소망을 키우도록 도울 방법을 계획한다. 가능한 곳에서는 자매들이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격려한다.

회장단은 자매들이 자신의 가족 역사에 대해 배우도록 격려한다. 새로운 회원과 돌아오는 회원, 상호부조회의 새로운 회원,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성전 의식을 위해 조상의 이름을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회장단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와드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이끄는 일을 돕게 한다. 이 사람은 장로 정원회 회장단 중 지명받은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협의하고 조정한다.(25.2.2 참조)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이 담당자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해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협의 모임에 참여한다. 이 모임은 정기적으로 갖는다.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지도자는(장로 정원회 회장단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음) 성전 및 가족 역사 협의 모임을 이끈다.(25.2.7 참조) 이 논의에는 제사 정원회 보조 한 사람, 가장 연령이 높은 청녀 반의 회장단 일원 한 사람, 그리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들 또한 참석한다.

9.3

상호부조회 지도자들

9.3.1

감독

감독은 적어도 매월 한 차례 상호부조회 회장과 만난다. 이들은 자매 성역자들의 봉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1)와드 자매들의 발전 및 필요 사항과 (2)상호부조회의 모임, 교육, 활동을 논의한다.

9.3.2

상호부조회 회장단

9.3.2.1

상호부조회 회장단 부름

감독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할 자매를 부른다. 단위 조직의 규모가 충분하다면, 이 자매는 자신의 보좌로 봉사할 자매 한두 명을 감독에게 추천한다. 감독단은 그녀가 추천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부름을 준다.

감독단의 일원은 상호부조회 회장단 일원들에 대한 지지를 묻기 위해 성찬식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다. 감독은 상호부조회 회장을 성별한다. 감독단의 일원이라면 누구든 보좌들을 성별할 수 있다.

일부 규모가 작은 단위 조직에는 청녀 또는 초등회 회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단위 조직에서는 부모들이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도록 상호부조회 회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9.3.2.2

책임

상호부조회 회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보좌들은 회장을 보조한다.

  • 와드 평의회에서 봉사한다. (1)와드의 필요 사항을 다루고 해결책을 찾는 일을 돕는 평의회의 구성원이자 (2)상호부조회의 대표로서 봉사한다.(29.2.5 참조)

  •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호부조회에서 노력하는 일들을 이끈다.(1장 참조)

  • 자매 성역자들의 봉사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적어도 분기에 한 번 만나서 성역 임무를 협의하고 조정한다. 성역 임무 지명에 대해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성역 접견을 한다. 21장을 참조한다.

  • 감독의 인도하에 와드 내의 성인 회원들과 상담한다. 합당성, 학대, 금식 헌금 기금 사용 등에 관해서는 오직 감독만 와드 회원들과 상담한다. 회원 상담 자료를 참조한다.

  •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권유하기 위한 와드의 일을 이끈다.(8.2.39.2.3 참조)

  •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함께 와드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이끈다.(8.2.49.2.4 참조)

  • 와드의 미혼, 기혼 청년 성인 자매 모두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부조회의 일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청년 독신 성인과 봉사하도록 보좌 한 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14.1.2.2 참조)

  • 적어도 1년에 한 번, 상호부조회의 각 자매를 개인적으로 만난다. 이때, 해당 자매와 그 가족의 복지에 관해 논의한다.

  • 자매들에게 그들이 맺은 성약에 따르는 책임들을 가르친다.

  • 상호부조회에서 이뤄지는 가르침을 감독하고, 가르침이 향상되도록 돕는다.(17장 참조)

  • 상호부조회 모임을 계획하고 사회한다.

  • 상호부조회 활동을 감독한다.(9.2.1.3 참조)

  • 청녀들이 상호부조회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9.4 참조)

  • 상호부조회의 기록, 보고, 재정을 감독한다.(LCR.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서기가 이 일을 도울 수 있다.(9.3.3 참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에게 이러한 책임을 가르친다. 그들은 스테이크 지도자 모임,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 모임, 상호부조회 회장들을 직접 방문하는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다.(29.3.4참조)

상호부조회 회장은 자신의 부름을 통해 봉사함으로써 감독이 청소년과 감독 고유의 책임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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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 평의회 모임

9.3.2.3

회장단 모임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서기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 회장은 이 모임에서 사회를 맡는다.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매들과 그 가족들을 강화할 방법을 계획한다.

  •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의 성취를 도울 방법을 계획한다.

  •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 감독의 권고와 임무 지명에 응한다.

  •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받은 임무에 응한다.

  •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역 임무를 검토한다.

  • 성역 접견에서 얻은 정보를 살펴본다. 강점을 파악하고 필요 사항의 충족을 도울 방법을 계획한다.(21장 참조)

  • 상호부조회의 부름과 임무를 받아 봉사할 자매들을 검토한다.

  • 상호부조회의 모임과 활동을 계획한다.

9.3.3

서기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상호부조회 서기로 봉사할 자매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다. 감독단의 일원이 이 부름을 주며, 부름받은 자매에 대한 지지를 묻기 위해 성찬식 모임에서 그 내용을 발표한 다음 그녀를 성별한다.

서기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회장단 모임과 상호부조회 모임의 의제를 준비한다.

  • 모임에서 기록을 담당하고 임무 지명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성역 접견 일정을 계획한다.(21.3 참조)

  • 분기마다 출석 보고서 및 실시한 성역 접견 수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한다.

  • 연례 예산 준비를 돕고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9.3.4

추가 부름

다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부름들이다.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 부름들의 필요 여부를 논의한다.

  • 일요일 모임에서 가르칠 상호부조회 교사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봉사를 계획하고 실행할 봉사 책임자.(9.2.2.2 참조) 보조들과 위원회 위원들 또한 부름받을 수 있다.

  • 상호부조회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활동 책임자.(9.2.1.3 참조) 보조들과 위원회 위원들 또한 부름받을 수 있다.

  • 상호부조회 서기를 도울 보조 서기들.

  • 성역 접견을 조직하고 분기 보고서 준비를 도울 성역 담당 서기들.

이러한 부름 또는 다른 부름이 필요한 경우,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봉사할 자매들을 추천한다. 이때, 추천은 감독단 앞으로 이루어진다. 감독단이 승인하면, 감독단의 일원이 부름을 준다. 그는 부름받은 자매들에 대한 지지를 묻기 위해 성찬식 모임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고, 그들을 성별한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필요에 따라 자매들이 다른 방식으로도 상호부조회의 일을 돕도록 임무를 지명할 수 있다. 단기 임무 지명을 받은 자매들은 부름과 성별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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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회 공과반

9.4

청녀가 상호부조회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청녀가 상호부조회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청녀와 그들의 부모, 청녀 지도자와 함께 일한다.

지도자들은 청녀 및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자매 성역자로서 함께 봉사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소중한 방법 중 하나이다.

지도자는 청녀가 자신의 성약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정 자매에게 청녀인 자매 성역자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이 청녀의 의지와 능력, 성숙도가 충분한 경우에 자매 성역자로서 지명될 수 있다. 청녀는 만 14세가 되는 해부터 자매 성역자로 지명될 수 있다. 청녀는 상호부조회 자매의 동반자로 봉사한다.(21.2.2 참조)

상호부조회에 참석하는 청년 성인이 있으면,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그들에게 봉사하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회장단은 그들이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고자 준비하도록 돕는다.(27.1.1 참조)

9.5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지도자

스테이크 회장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할 자매 한 사람을 부르고 성별한다. 스테이크의 규모가 충분하다면, 이 여성은 한두 명의 여성을 자신의 보좌로, 다른 한 명을 서기로 추천한다.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나 지명받은 고등평의원이 이 여성들을 부르고 성별한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서기의 책임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6.7.16.7.3을 참조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정기적으로(적어도 매월 한 차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또는 회장단을 만난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관해 함께 협의한다. 또한, (1)스테이크 내 자매들의 발전 및 필요 사항과 (2)상호부조회의 모임, 교육, 활동에 관해 논의한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에게 성역, 선교 사업,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가르친다. 그들은 스테이크 회장단의 인도에 따라 이 일을 하며, 지명된 고등평의원의 도움을 받는다. 23.125.2를 참조한다.

스테이크에 청년 독신 성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이 이 위원회에서 봉사한다. 스테이크에 독신 성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14.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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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고 있는 두 명의 여성

9.6

추가 지침과 정책

9.6.1

장애가 있는 회원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장애가 있는 회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돕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또한 본 지침서의 38.8.27을 참조한다.

9.6.2

문맹 퇴치

필요에 따라,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회원들이 읽고 쓰는 것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단, 그리고 와드 평의회와 함께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