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38. 교회의 정책과 지침


“38. 교회의 정책과 지침”,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38. 교회의 정책과 지침”, 『일반 지침서』.

38.

교회의 정책과 지침

38.1

교회 참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며,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신다.(니파이후서 26:33)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은 종종 누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성전에 참석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38.1.1

교회 모임 참석

구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22:39 참조) 바울은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라고 권유했다.(에베소서 2:19) 또한 구주께서는 교회의 회원들이 “세상 앞에서 열리는 … 공공집회에서 어떠한 자도 결코 내어 쫓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교리와 성약 46:3)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찬식과 그 외 일요일 모임과 사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감리 역원은 모든 참석자가 모임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존중하도록 감리할 책임이 있다.

참석자는 모임의 목적이나 예배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그 시간을 방해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교회의 각 모임과 행사에서 요구되는 대상 연령과 행동 요건들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이나 모임에 방해가 되는 복장 또는 차림새를 삼가야 한다. 또한 구주께 초점을 맞춘 모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적 지향 또는 기타 개인적인 특성에 관해 언급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사랑을 담아 개인적으로 권고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장소가 성스러운 곳으로 유지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독려한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예배를 드린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교회의 집회소는 교회의 정책을 따르는 사유 재산으로서 유지된다. 이런 안내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교회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요청한다.

38.1.2

교회의 회원이 됨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성스러운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키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교리와 성약 20:37)

8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침례는 38.2.8.2를 참조한다.

38.1.3

성전 참여

성전은 예배를 위한 거룩한 장소로, 이곳에서 필수적인 의식을 받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다. 교회의 회원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은 신성하며 성약을 맺는 곳이므로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지닌 교회의 회원들만 성전에 참석할 수 있다. 회원들은 요구되는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할 때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26장 참조)

38.1.4

미혼 회원의 참여와 축복

결혼을 한 적이 없거나 교회 안에 가족이 없을지라도, 모든 회원은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 살겠다는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합당한 남편과 아내로서 인봉되고 애정 어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다음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충실한 회원이지만 이 생에서 영원한 결혼과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킨다면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될 것이다.(모사이야서 2:41 참조)

38.1.5

만 18세 미만의 미혼 부모

곧 아버지가 되는 만 18세 미만의 미혼 청남은 아론 신권 정원회 또는 장로 정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청남과 부모, 감독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력을 행사하여 이 결정을 내린다.

곧 어머니가 되는 만 18세 미만의 미혼 청녀는 청녀 또는 상호부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녀와 부모, 감독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력을 행사하여 이 결정을 내린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부모, 지도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그 청소년이 청소년 공과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택한,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은 장로 정원회나(수련 장로) 상호부조회에 속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38.2

의식 및 축복에 관한 정책

본 편은 의식 및 축복에 관한 정책을 다룬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 포함된다. 의식 및 축복에 관한 일반 정보는 18장을 참조한다. 성전 의식에 관한 정보는 27장28장을 참조한다.

38.2.1

의식 및 축복을 다른 언어로 통역함

의식이나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감리 지도자는 의식 또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의식이나 축복을 통역하도록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어 통역도 포함된다.

의식이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인 경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청각 장애나 난청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받는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 수어 통역이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축복사의 축복문을 번역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려면 38.2.10.5를 참조한다. 축복사의 축복을 수어로 통역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려면 38.2.10.6을 참조한다.

38.2.2

의식 및 축복에 대한 사진, 녹화 및 옮겨 적기

의식과 축복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누구도 의식, 축복, 또는 침례식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할 수 없다.

가족은 가장의 축복을 녹음하고 옮겨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축복은 18.4.1에 설명되어 있다.

축복사의 축복은 옮겨 적는다. 이를 위해 축복사나 그의 서기는 축복을 녹음한다.

다른 의식과 축복은 녹음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

의식의 실시간 방송에 관한 내용은 38.2.3을 참조한다.

38.2.3

의식의 실시간 방송

가능하다면, 의식을 참관하려고 하는 사람은 직접 참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의식을 위해 회원과 친구들이 모일 때, 그들은 영의 영향력과 서로 유대감을 느낀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은 그 사람에게 의식을 실시간으로 방송해 주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가령 가까운 가족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실시간 방송이 허가된다.

  • 먼 거리에 살거나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 면역 저하 상태이거나 요양 시설 또는 병원에 있는 경우.

  • 수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중인 경우. (선교부 회장의 승인이 필요함.)

감독은 유아 축복, 침례식, 확인 및 아론 신권 성임의 실시간 방송을 승인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은 멜기세덱 신권 성임과 선교사 성별의 실시간 방송을 승인할 수 있다.

성찬 의식은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다. 성찬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에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감독은 제사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성찬을 집행해 주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의식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는 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장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와드나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가 이 장비를 운용한다. 장비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목을 끌지 않아야 한다.

실시간 방송은 의식이 끝난 후 하루 안에 삭제되어야 한다.

38.2.4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의식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의식 집행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당사자와 그의 부모나 보호자(해당되는 경우), 지도자는 함께 협의한다.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사자의 소망과 이해력 정도를 고려한다. 당사자가 합당하고, 의식을 받기 원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 보인다면 의식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감독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일회장단 사무실로 문의할 수 있다.

자신의 장애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개인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는다.(교리와 성약 137:10) 이러한 이유로 그들에게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 사항은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하는 경우이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의식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38.2.5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집행하거나 받는 의식 및 축복

수족 상실, 마비, 또는 청각 장애와 같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의식과 축복을 집행하고 받을 수 있다. 지도자는 이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지도자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있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로 문의한다.

농인이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식이나 축복을 집행하거나 받을 때는 수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의식을 감독하는 신권 지도자는 받는 사람이 통역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38.2.1 참조)

38.2.6

의식의 확인 또는 승인

다음에는 의식이 유효하지 않을 때의 이유와 그 의식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을 다시 집행해야만 한다. 이 경우, 서기는 이 의식이 다른 의식 날짜와 순서가 맞지 않더라도 회원 기록에 새로 의식을 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38.2.6.1

회원 기록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연도가 누락 또는 부정확한 경우

기록 작성의 목적상, 회원 기록에 집행 연도가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의식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회원 기록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침례는 유효하지 않다. 의식은 그 의식이 집행되었을 때 발급된 증서 원본이 있으면 확인받을 수 있다. 이 증서가 있으면 감독은 서기가 회원 기록을 업데이트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증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의식을 목격한 증인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확인받을 수 있다. 두 증인은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의식이 집행되었을 당시에 나이가 만 8세 이상이었다.

  • 의식을 보거나 들었다.

  • 증언하는 시점에 기록상 교회 회원이다.

  • (1)의식이 집행된 완전한 날짜, 또는 (2)의식이 집행된 연도 및 의식을 집행한 사람을 언급한 증언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의 증언에 서명한다.

이 증언이 있으면 감독은 서기에게 위임하여 회원 기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서면 증언을 파기할 수 있다.

증서 또는 증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의식은 다시 집행되어야 한다.

회원이 과거에 받았던 의식이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의식들을 받은 경우, 그 의식들은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에 서한을 보낸다.

38.2.6.2

순서에 맞지 않게 의식을 받은 경우

어떤 사람이 순서를 틀리게 의식을 받은 경우, 그 의식은 유효하지 않다. 예를 들어 남성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았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제일회장단은 그런 의식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 요청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에 서한을 보낸다.

38.2.6.3

적절한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의식이 집행된 경우

적절한 연령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의식이 집행된 경우, 그 의식은 유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 8세가 되기 전에 침례가 집행되었다면 그 침례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는 의식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 다른 의식들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의식은 다시 집행되어야 한다. 다른 의식들을 받은 경우, 그 의식들과 효력이 없는 의식은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에 서한을 보낸다.

38.2.6.4

합당한 권세 없이 의식이 집행된 경우

합당한 신권 권세가 없는 사람에 의해 집행된 의식은 유효하지 않다. 예를 들어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을 집행한 경우, 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의식 집행자가 순서에 맞지 않게, 또는 합당한 승인 없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의식은 유효하지 않다.(38.2.6.2 참조; 또한 32.17 참조)

효력이 없는 의식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 다른 의식들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의식은 합당한 권세를 지닌 사람에 의해 다시 집행되어야 한다. 다른 의식들을 받은 경우, 그 의식들과 효력이 없는 의식은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에 서한을 보낸다. 어떤 경우에는 제일회장단이 의식을 다시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38.2.7

자녀 명명과 축복

자녀 명명과 축복에 관한 일반 정보는 18.6을 참조한다.

38.2.7.1

위독한 유아

신생아가 중병을 앓는 경우,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병원이나 가정에서 명명 및 축복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축복을 준 다음 감독에게 신속히 알려서 아이의 회원 기록이 생성될 수 있게 한다.

38.2.7.2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자녀(이혼 포함)

감독이 부모나 보호자의 구두 승낙을 받은 경우 자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축복에 반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38.2.7.3

부모가 교회 회원이 아닌 어린이

가끔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회의 회원이 아닌데도 자녀가 축복받기를 요청할 때가 있다. 이 경우, 감독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구두 승낙을 받는다. 축복에 반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감독은 다음 사항을 설명한다.

  • 자녀의 회원 기록이 생성될 것이다.

  • 와드의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연락할 것이다.

  • 자녀가 만 8세가 될 무렵, 감독 또는 다른 와드 지도자가 자녀가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제의할 것이다.

38.2.8

침례와 확인

침례 및 확인에 관한 일반 정보는 18.718.8을 참조한다.

38.2.8.1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간주되면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는 침례 성약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감독은 그 사람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침례에 대한 열쇠를 지닌다.

  • 기록상의 회원으로 만 8세 이상인 경우.

  • 만 8세이며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보호자가 회원인 경우.(18.7.1.1 참조)

그 사람이 침례 및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와 그의 부모나 보호자(해당되는 경우)와 감독이 함께 협의한다.

그 사람이 예비 개종자인 경우, 선교부 회장이 그 사람의 침례에 대한 열쇠를 지닌다.(18.7.1.2 참조) 이 경우, 선교사들은 선교부 회장에게 알린다. 선교부 회장은 그 사람이 침례 및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와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해당되는 경우)와 협의한다. 감독이 그 사람을 잘 아는 경우, 선교부 회장은 감독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다.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연령과 상관 없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교리와 성약 29:46~50, 본 지침서 38.2.4 참조)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의 회원 기록에 대한 내용은 33.6.10을 참조한다.

38.2.8.2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현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

  1.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허락한 경우. 침례에 반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은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침례 및 확인 접견을 하는 사람이 동의서가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서면 동의를 요청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서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교부 및 지역 지도자들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배우게 될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가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을 기꺼이 지지해야 한다.

  2. 접견자는 자녀가 침례 성약을 이해하는지를 파악한다. 그는 해당 자녀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하여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 성약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경우, 그 이름으로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공식적으로 입적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지 법률이나 관례에 따라 자녀의 법적 이름을 회원 기록과 침례 및 확인 증서에 기록해야 한다.

38.2.8.3

기혼자

기혼자는 침례를 받기 전에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8.2.8.4

동거하는 사람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두 사람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침례를 받으려면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더 이상 동거하지 않을 것과 남녀인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이 포함된다.

38.2.8.5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한 사람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었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한 사람은 침례 및 확인을 통해 재입교할 수 있다. 그들은 개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교사는 그들과 침례 접견을 하지 않는다. 지침에 대해서는 32.16을 참조한다.

38.2.8.6

선교부 회장 또는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에 선교부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38.2.8.7 참조)

  • 낙태에 관여한 경우.(38.6.1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선교부 회장이 접견한다. 필요한 경우, 선교부 회장은 자신의 보좌 중 한 사람이 접견을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는 각 접견마다 별도로 승인을 한다. 이 접견을 하는 보좌는 선교부 회장에게 보고하고, 선교부 회장은 침례 및 확인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에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 살인을 범한 경우.(38.2.8.7 참조)

  • 성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38.2.8.7 참조)

  • 심각한 범죄나 위법 행위(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성적으로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집행 유예나 가석방 상태인 경우.(38.2.8.7 참조)

  • 복수결혼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38.2.8.8 참조)

  •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으로 전환을 완료한 경우.(38.2.8.9 참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교부 회장이 접견한다. 선교부 회장이 당사자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침례를 추천하는 경우, LCR을 통해 제일회장단에게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다.

그 사람이 이전에 회원이었고 재입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접견한다. 그들은 32.16의 지침을 따른다. 그들이 모두 당사자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침례를 추천하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LCR을 통해 제일회장단에게 요청서를 제출한다.

제일회장단에게 보내는 모든 요청서에는 접견에서 결정된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일회장단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스테이크(또는 선교부) 회장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려면 6.2.3을 참조한다.

38.2.8.7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기를 마치기 전에는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개종자와 재입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중죄나 성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집행 유예 또는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침례 및 확인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제일회장단만이 이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38.2.8.6 참조) 이들은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침례 및 확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구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전임 선교사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살인이나 성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수반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일회장단이 승인하기 전에는 침례를 받을 수 없다.(38.2.8.6 참조) 개인적으로라도 신권 지도자에게 살인을 저질렀음을 고백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살인에는 낙태나 경찰 또는 군 임무에 따라 취한 행동은 제외된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교부 회장은 38.2.8.6에 있는 지침을 따른다. 그 사람이 이전에 회원이었고 재입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동일한 편에 있는 지침을 따른다.(또한 32.16 참조)

38.2.8.8

복수결혼에 관여한 성인

복수 결혼을 권했거나, 가르쳤거나, 관여한 적이 있는 성인이 침례를 받으려면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교부 회장은 38.2.8.6에 있는 지침을 따른다. 그 사람이 이전에 회원이었고 재입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38.2.8.6에 있는 지침을 따른다.(또한 32.16 참조)

이 요청서에는 그 사람이 과거에 복수 결혼에 관여했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그가 회개를 했으며 현재 가족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기재되어야 한다.

38.2.8.9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규정하는 사람

트랜스젠더인 사람은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로 바꾸기 위해(“성전환”) 자의로 내과적 또는 외과적 수단을 취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선교부 회장은 개개인의 상황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지니고 세심하게 다루기 위해 지역 회장단과 협의해야 한다.

자의로 내과적 또는 외과적 수단을 통해 성전환을 완료한 사람이 침례를 받으려면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선교부 회장이 당사자와 접견한 후 성전환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침례를 추천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신권이나 성전 추천서, 또는 일부 교회 부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8.6.23을 참조한다.

38.2.9

신권 성임

신권 성임에 관한 일반 정보는 18.10을 참조한다.

38.2.9.1

새로운 회원

형제가 침례 및 확인을 받는 경우, 연말까지 적어도 만 12세가 된다면 그는 아론 신권 직분에 성임될 자격이 있다. 감독은 그가 확인을 받은 직후, 보통 일주일 이내에 그와 접견한다. 감독단 일원은 그를 성찬식에서 발표하여 와드 회원들이 성임 제안을 지지할 수 있게 한다.(18.10.3 참조)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직분에 성임될 수 있다.

  • 연말까지 만 12세나 13세가 되는 경우 집사

  • 연말까지 만 14세나 15세가 되는 경우 교사

  • 연말까지 만 16세 이상이 되는 경우 제사, 19세 이상이면 수련 장로로도 고려된다.(38.2.9.3 참조)

새로운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장로로 성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만 18세 이상이다.

  • 제사로 봉사했다.(특정 기간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 합당성을 입증해 보였다.

새로 침례받은 형제들은 침례나 확인을 받은 당일 성임되지 않는다. 그들은 먼저 감독과 접견하고 와드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버지가 신권을 받고 직접 침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가족의 침례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38.2.9.2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청남(이혼 포함)

감독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구두 승낙을 받은 경우 청남은 아론 신권 직분에 성임될 수 있다. 성임에 반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청남이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경우, 그 이름으로 성임될 수 있다. 청남이 공식적으로 입적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지 법률이나 관례로 정해진 자녀의 법적 이름이 성임 증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38.2.9.3

수련 장로

수련 장로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의 남성 교회 회원을 말한다. 만 19세 미만으로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지 않은 기혼 형제 역시 수련 장로이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수련 장로들과 긴밀히 일하면서 그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수련 장로가 제사가 아닌 경우, 그의 합당성이 확인되는 대로 제사에 성임해야 한다. 그를 먼저 집사나 교사로 성임할 필요는 없다. 그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당성을 입증해 보일 때, 장로로 성임될 수 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를 접견한다.(31.2.6 참조)

수련 장로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8.4를 참조한다.

38.2.9.4

지난 1년 이내에 와드가 변경된 형제

때때로 한 와드 지역에 일 년 미만 거주한 형제가 멜기세덱 신권 직분에 성임될 필요가 있거나 성임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감독이나 지명받은 보좌는 이전 감독에게 연락하여 고려해야 할 합당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보좌가 기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대화를 바로 끝낸다. 그 보좌는 감독이 해당 회원과 접견을 하기 전에 그의 이전 감독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알린다.

38.2.9.5

청년 독신 성인 및 독신 성인 와드의 형제

청년 독신 성인 와드와 독신 성인 와드에 속한 만 18세 이상의 합당한 형제는 장로로 성임되어야 한다. 장로로 성임되지 않은 형제는 수련 장로 자격으로 장로 정원회에 속하게 된다.

38.2.9.6

전쟁 지역 또는 고립 지역에 있는 군인

군인은 보통으로 회원 기록이 있는 와드에서 접견과 성임을 받는다. 그러나 군인이 장기간 해상 근무를 하거나 전쟁 지역이나 고립 지역에서 복무하는 경우, 접견과 성임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경우, 당사자는 군인 그룹 지도자와 만난다. 그룹 지도자는 군인 회원이 성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길 경우, 군인 회원 그룹을 감독하는 교회 단위 조직의 감리 지도자에게 서면 추천서를 보낸다. (교회 단위 조직이 없다면 지역 회장단에게 추천서를 보낸다.) 그 지도자는 군인의 원소속 와드 감독에게 연락하여 그 사람의 합당성을 확인한다.

아론 신권 직분 성임을 위해 감리 지도자는 그룹 지도자나 후기 성도 군목에게 당사자를 접견하고 성임을 감독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장로 직분 성임을 위해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 또는 지역 회장단은 후기 성도 군목에게 당사자를 접견하고 성임을 감독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모든 성임은 18.10.3에 명시된 대로 지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9.7

지적 장애가 있는 형제

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 교회 회원의 경우, 그의 부모와(해당되는 경우) 감독은 당사자가 신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협의한다. 그들은 당사자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며 신권과 자신의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 협의한다.

지적 장애가 있는 신권 소유자는 가능한 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38.2.9.8

침례와 확인을 받고 재입교한 형제

이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침례 및 확인을 통해 교회에 재입교하는 경우, 그는 즉시 성임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회원 자격이 철회되거나 그것을 포기했을 시점에 지니고 있던 신권 직분으로 성임된다.

당사자가 이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았을 경우, 그는 신권 직분에 성임되지 않는다. 그 대신 그의 이전 직분은 축복의 회복 의식을 통해 회복된다.

더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32.17을 참조한다.

38.2.9.9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규정하는 사람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로 바꾸기 위해(“성전환”) 자의로 내과적 또는 외과적 수단을 취한 회원은 신권을 받거나 행사할 수 없다. 또는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로 사회적인 성전환을 한 회원도 신권을 받거나 행사할 수 없다.

스테이크 회장은 개개인의 상황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지니고 세심하게 다루기 위해 지역 회장단과 협의해야 한다.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을 떠나 내과적, 외과적, 또는 사회적 성전환을 추구하지 않는 합당한 남성 회원은 신권을 받고 행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8.6.23을 참조한다.

38.2.10

축복사의 축복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을 참조한다.

  • 본 지침서 18.17편.

  • 축복사를 위한 정보 및 제언.

  •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축복사.

38.2.10.1

지적 장애가 있는 회원

지적 장애가 있는 회원의 경우,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해당되는 경우)와 감독은 당사자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협의한다. 그들은 당사자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며 축복사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만일 그렇다면, 감독단 일원은 축복사의 축복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지침은 18.17을 참조한다.

38.2.10.2

선교사

축복사의 축복은 선교사에게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회원은 선교사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선교부 회장은 해당 선교사와 접견하고 축복사의 축복 추천서를 작성한다. 관련 지침은 18.17을 참조한다.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선교사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 선교사의 모국어로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사가 없는 지역에서 온 경우.

  • 선교사의 모국어로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사가 없는 지역에서 봉사하게 되는 경우.

  • 선교사 훈련원 인근에 있는 축복사가 선교사의 모국어로 축복을 줄 수 있는 경우.

38.2.10.3

군에 입대하는 회원

축복사의 축복은 군복무를 하는 회원에게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합당한 회원은 군 입대 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회원은 보직부대에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지역의 감독단 일원은 해당 회원과 접견하고 축복사의 축복 추천서를 작성한다. 관련 지침은 18.17을 참조한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Q12Patriarchs@ChurchofJesusChrist.org로 연락하여 십이사도 정원회 사무실에 문의할 수 있다.

38.2.10.4

축복사가 속한 스테이크 경계 밖에 사는 회원

일반적으로 회원은 자신이 속한 스테이크의 축복사에게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회원은 다른 스테이크 축복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 출산 또는 입양에서 비롯된 축복사의 직계 후손인 경우.(자녀, 손주, 또는 증손주)

  • 임무 수행 중인 축복사가 없는 스테이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지방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스테이크 축복사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인근 스테이크 축복사가 회원의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감독단 일원이나 지부 회장은 18.17에 명시된 대로 회원을 접견한다. 축복사가 속한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과 축복을 받는 회원이 속한 스테이크나 선교부의 회장단 일원은 축복사의 축복 시스템을 통해 추천서를 승인해야 한다.

38.2.10.5

축복사의 축복문 번역

축복사의 축복에 담긴 영감과 의미를 번역으로 전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회원들은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번역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회원들이 축복사의 축복을 번역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원은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된 축복문이 필요한 때가 있다. 회원은 번역을 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하고 합당한 교회 회원을 찾을 수도 있다. 회원은 축복문의 영적인 본질과 기밀성을 이해하는 숙련된 번역자를 택해야 한다. 번역된 축복문 사본은 교회 본부에서 보관하지 않는다.

스테이크 회장은 축복사의 축복에 대한 점자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는 Q12Patriarch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사무실로 연락한다.

38.2.10.6

축복사의 축복에 대한 수어 통역

회원이 청각 장애인이거나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축복사의 축복은 수어로 통역할 수 있다. 해당 회원은 통역자를 찾는다. 통역자가 축복사의 축복에 담긴 교리적 의미를 이해하는 신뢰할 만하고 합당한 교회 회원이라면 가장 좋다. 그러나 교회 회원을 찾을 수 없으면 다른 유능한 사람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38.2.10.7

두 번째 축복사의 축복

매우 드문 경우지만, 합당한 회원은 두 번째 축복사의 축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권장되지 않으며, 이 요청은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회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요청을 할 경우 감독과 함께 그 문제를 토의한다. 감독이 두 번째 축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축복사의 축복 추천서를 작성한다. 관련 지침은 18.17을 참조한다.

그런 뒤 스테이크 회장은 그 회원과 접견하면서 처음에 받았던 축복문을 함께 읽는다. 스테이크 회장이 두 번째 축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Q12Patriarch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사무실에 승인을 구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축복사와 축복을 받는 회원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사무실의 결정을 알린다. 요청이 승인되면 스테이크 회장은 축복사의 축복 시스템에서 추천서를 승인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두 번째 축복이 원 축복을 대체한다고 알린다. 그런 뒤 축복사는 두 번째 축복사의 축복을 줄 수 있다.

38.3

일반 결혼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성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 성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되도록 격려한다.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교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반 결혼을 집행할 수 있다.

  • 남녀가 성전에서 결혼하려고 하지만, 성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남녀가 성전에서 결혼할 예정이지만, 부모님이나 직계 가족이 함께 한다고 느끼는 데 일반 결혼이 도움이 될 경우.

  • 오랜 기간 성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남녀가 성전에서 결혼할 계획이 없는 경우.

일반 결혼은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현세를 넘어서까지 지속하지는 않는다.

일반 결혼은 결혼이 집행되는 지역의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일반 결혼 및 관련된 종교 의식을 안식일에 집행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례적인 시간대에 집행해서도 안 된다.

감독은 일반 결혼에 대한 질문이 있으나 본 편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에 문의할 수 있다.

38.3.1

일반 결혼 집행자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현재 봉사 중인 다음 교회 역원은 부름의 일환으로 일반 결혼식을 집행할 수 있다.

  • 선교부 회장

  • 스테이크 회장

  • 지방부 회장

  • 감독

  • 지부 회장

이 역원들은 남녀 간의 일반 결혼만 집행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신부나 신랑이 교회 회원이거나 침례 날짜가 있다.

  • 신부나 신랑 중 적어도 한 사람의 회원 기록이 해당 역원이 감리하고 있는 단위 조직에 있거나 침례 후 있을 예정이다.

  • 결혼이 예정된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교회 역원이 일반 결혼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있다.

현역 후기 성도 군목은 사전 승인 없이 일반 결혼을 집행할 수 있다.

연방 또는 주 방위군에 배속된 군목이 일반 결혼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교회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락처는 38.9.10을 참조한다.

다음 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 성직자로서 일반 결혼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교회의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병원

  • 호스피스 시설

  • 생활 지원 센터

  • 교도소

  • 국경 순찰대

  • 경찰서나 소방서

퇴임한 군목은 군목의 자격으로 일반 결혼을 집행하도록 승인되지 않는다.

교회 지도자로서 부름을 수행하여 결혼을 집행하는 교회 지도자 또는 군목들은 본 편에 있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후기 성도 군목은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 또는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는 한 교회의 감리 역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교회의 감리 역원이 아닌 군목이 일반 결혼을 집행할 경우, 그 군목은 그가 몸담고 있는 정부 또는 민간 조직의 관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8.3.6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군목이 일반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말의 표현은 약간 달라진다.

후기 성도 군목은 남녀 간의 일반 결혼만 집행할 수 있다.

교회 회원을 위해 일반 결혼을 집행하는 교회 역원 및 군목은 그 결혼에 관련된 필요 정보를 와드 또는 지부 서기에게 제공해야 한다. 서기는 회원 기록을 업데이트한다.

교회 직책으로 일반 결혼을 집행하는 교회 역원 또는 군목은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38.3.2

다른 단위 조직 회원을 위한 일반 결혼

교회 역원은 자신이 감리하는 교회 단위 조직에 신부나 신랑 중 어느 누구의 회원 기록도 없을 경우 교회 회원의 결혼을 집행할 수 없다.(38.3.1 참조) 정부 관리로 일하는 교회 역원과 후기 성도 군목은 예외이다.

38.3.3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일반 결혼

교회 역원은 신부나 신랑 중 어느 누구도 교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침례 날짜가 있지 않는 한 결혼을 집행할 수 없다.(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결혼 집행을 뜻하므로 혼인 신고에 의해 법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한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옮긴이) 정부 관리로 일하는 교회 역원과 후기 성도 군목은 예외이다.

38.3.4

교회 건물에서 하는 일반 결혼

결혼식은 교회 정규 모임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에서 할 수 있다. 결혼식을 안식일이나 월요일 저녁에 해서는 안 된다. 교회 건물에서 하는 결혼식은 검소하고 품위 있어야 한다. 음악은 성스럽고 경건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혼식은 예배당, 활동실 또는 다른 적절한 방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목적 예배당인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당에서는 피로연을 열 수 없다. 결혼식은 집회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35.5.3 참조)

교회는 동성, 일부다처, 불법, 그 밖에 교회 교리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결혼과 관련된 목적으로 집회소나 교회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극히 드문 경우에, 감독은 교회 역원이 아닌 사람이 집행하는 결혼식이나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교회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감독은 먼저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한다. 또한 그 모임을 집행할 사람과 협의하여 본 편에 있는 지침을 확실히 이해하게 한다. 스테이크나 와드 평의회 일원은 건물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다.

감독은 교회 건물에서 집행되는 결혼식의 실시간 중계를 승인할 수 있다.(29.7 참조)

38.3.5

반드시 공무원이 집행하거나 공공 장소에서 해야 하는 일반 결혼

일부 지역의 법률은 공무원이 결혼식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지역은 결혼식을 공공 건물이나 기타 공공 장소에서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승인받은 신권 역원은 일반 결혼 후 약식으로 종교 모임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모임에서 신권 역원은 부부에게 조언을 전한다.

38.3.6

일반 결혼식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며 그에 걸맞는 영광과 품격을 지녀야 한다. 성전 밖에서 집행되는 교회 회원들의 결혼은 헌신과 기쁨의 영을 반영해야 한다.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에 있는 내용은 교회 역원 뿐만 아니라 후기 성도 군목에게도 적용된다.

일반 결혼식의 집행에 앞서, 교회 역원은 신랑 신부에게 결혼 서약의 거룩한 본질에 대해 권고하며, 영의 인도에 따라 그 밖의 권고를 덧붙일 수 있다.

교회 역원은 일반 결혼을 집행하기 위해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말한다. “두 분은 서로 오른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랑 신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분은 이제 하나님과 이 증인들 앞에서 서약의 표시로 서로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는 미리 증인들을 택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역원은 신랑에게 이렇게 묻는다. “[신랑의 이름] 형제여, 그대는 [신부의 이름] 자매를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로 받아들여, 그대 자신의 자유의사와 선택으로 그녀의 반려자이자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으로서 아내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아니할 것과 이 거룩한 혼인에 따르는 모든 법과 책임과 의무를 지키고, 서로 사는 동안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낄 것을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신랑은 “예.” 또는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역원은 신부에게 이렇게 묻는다. “[신부의 이름] 자매여, 그대는 [신랑의 이름] 형제를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으로 받아들여, 그대 자신의 자유의사와 선택으로 그의 반려자이자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로서 남편과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아니할 것과 이 거룩한 혼인에 따르는 모든 법과 책임과 의무를 지키고, 서로 사는 동안 남편을 사랑하며, 존중하고, 아낄 것을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신부는 “예.” 또는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교회 역원은 신랑 신부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장로로서 제게 부여된 법적인 권한으로 두 사람, 즉 [신랑의 이름]과/와 [신부의 이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편과 아내로서 법적으로 적법하게 결혼하였음을 공포합니다.

(교회의 감리 역원으로 봉사하지 않는 군목은 이렇게 바꾸어 말한다. “저는 [군대 또는 민간 조직의 지부]에 속한 군목으로서 제게 부여된 법적인 권한으로 두 사람, 즉 [신랑의 이름]과/와 [신부의 이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편과 아내로서 법적으로 적법하게 결혼하였음을 공포합니다.”)

두 분이 자손들을 통해 기쁨을 얻고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두 분의 결합을 축복하시고, 두 분이 맺은 서약을 성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두 분께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입맞춤을 해도 좋다는 권유는 문화 규범을 바탕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38.4

인봉 정책

교회 회원은 성전 의식을 받을 때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다. 성전 인봉 의식은 회원들이 그 의식을 받을 때 맺은 성약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킨다. 인봉 의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남편과 아내의 인봉.

  •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

자신의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봉이 가져다 주는 개인적인 축복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배우자가 성약을 어겼거나 결혼을 저버렸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성약 안에서 태어나거나 부모에게 인봉된 충실한 자녀는 영원한 혈통의 축복을 잃지 않는다. 그들의 부모가 결혼 인봉을 취소하거나, 부모의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거나, 부모가 회원 자격을 포기한다고 해도 그들의 축복은 유지된다.

인봉 의식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가족 및 배우자 관계의 영원한 본질에 대해 염려하는 회원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위안을 구해야 한다.

회원들은 인봉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나 본 편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감독과 상의해야 한다. 감독은 질문이 있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에게 문의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질문이 있는 경우 스테이크가 속한 성전 구역 내에 있는 성전 회장단이나 지역 회장단, 또는 제일회장단 사무실에 문의한다.

38.4.1

남성과 여성의 인봉

필요 사항

필요 사항

저는 일반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에게 인봉되고 싶습니다.

38.4.1.1

필요 사항

저는 이전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현재 배우자에게 인봉되고 싶습니다.

38.4.1.2

필요 사항

제가 인봉된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 인봉될 수 있을까요?

38.4.1.3

필요 사항

저는 인봉 취소나 인봉 허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38.4.1.4

필요 사항

저는 성전 인봉에 대한 제약을 해제받아야 합니다.

38.4.1.5

필요 사항

저와 배우자는 성전에서 현세만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인봉될 수 있을까요?

38.4.1.6

필요 사항

사망한 제 가족들은 누구에게 인봉될 수 있을까요?

38.4.1.7

필요 사항

이혼은 제 인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8.4.1.8

필요 사항

인봉을 취소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8.4.1.9

필요 사항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제 인봉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38.4.1.10

38.4.1.1

생존 회원의 일반 결혼 후 인봉

일반 결혼을 한 남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언제든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다.

  • 두 사람 모두 교회 회원이 된 지 최소한 일 년 이상이다.(27.3.1, 27.2.1 참조)

  • 두 사람은 준비되었고 합당하다.

인봉을 위해 부부에게 성전 추천서를 발급할 때, 신권 지도자는 그들의 일반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확인한다. 26.327.3을 참조한다.

38.4.1.2

생존 회원의 이혼 후 인봉

여성. 생존해 있는 여성은 한 번에 한 남편에게만 인봉될 수 있다. 그녀가 한 남편에게 인봉되었다가 후에 이혼했다면, 그녀는 생전에 다른 남성에게 인봉되기 전에 이전 인봉에 대한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38.4.1.4 참조)

여성은 생존해 있고 생전에 이혼했던 남편은 사망한 경우, 그 여성이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다른 남성에게 인봉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했던 사망한 남편에게 인봉될 수 있다. 사망한 이전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먼저 그녀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사망한 배우자를 위해 의식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28장을 참조한다.

남성 남성과 여성이 인봉되었다가 후에 이혼했다면, 그 남성은 다른 여성에게 인봉되기 전에 먼저 인봉 허용을 받아야 한다.(38.4.1.4 참조) 인봉 허용은 (1)이전 인봉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2)이전 아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

인봉 허용은 남성이 가장 최근에 그에게 인봉된 여성과 이혼한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 이혼 후에 인봉 허용을 받아 두 번째 아내와 인봉되었는데 그 두 번째 아내가 사망한 경우, 그가 다시 다른 아내와 인봉되고자 할 때는 인봉 허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생존한 남성은 생전에 이혼했으나 지금은 사망한 아내에게 인봉될 수 있다. 사망한 이전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먼저 그 배우자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가 기혼자라면 현 아내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사망한 배우자를 위해 의식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28장을 참조한다.

38.4.1.3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생존한 회원의 인봉

여성 남편과 아내가 인봉된 다음 남편이 사망한 경우, 여성은 첫 번째 인봉에 대한 인봉 취소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남성에게 인봉될 수 없다.(38.4.1.4 참조)

현재 미혼 상태이거나 다른 남성에게 인봉되어 있지 않은 생존한 여성은 사망한 남편에게 인봉될 수 있다. 그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경우에는 38.4.1.2를 참조한다.

현재 기혼 상태이며 생존한 여성은 제일회장단의 승인 없이 사망한 남편에게 인봉될 수 없다.

사망한 배우자를 위해 의식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28장을 참조한다.

남성 남편과 아내가 인봉된 다음 아내가 사망한 경우, 남성은 어떤 여성이 이미 다른 남성에게 인봉되지 않았다면 그 여성에게 인봉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남성은 이전 아내가 사망하기 전에 그녀와 이혼한 것이 아니라면,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인봉 허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38.4.1.2 참조)

생존해 있는 남성은 사망한 아내에게 인봉될 수 있다. 그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경우에는 38.4.1.2를 참조한다. 사망한 아내에게 인봉되기 전에 남성은 기혼인 경우 현재 아내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사망한 배우자를 위해 의식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28장을 참조한다.

38.4.1.4

인봉 취소 또는 인봉 허용 신청

생존해 있는 회원의 이혼 후 인봉에 관한 내용은 38.4.1.2를 참조한다. 배우자의 사망 후 생존해 있는 회원의 인봉에 관한 내용은 38.4.1.3을 참조한다.

남성 또는 여성 회원은 다른 배우자에게 인봉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남성인 교회 회원이 이혼 후 다른 여성에게 인봉되려면 인봉 허용을 받아야만 한다.

인봉 취소 또는 인봉 허용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회원은 자신의 감독에게 요청 사항을 말한다.

  2. 감독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이혼이 마무리되었는지.

    2. 신청인이 현재 이혼과 관련하여 자녀 및 배우자 부양에 대한 법적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

  3. 감독이 인봉 취소 또는 인봉 허용의 승인을 추천하는 경우, 그는

    1. 지도자 및 서기 참고 자료(LCR)를 이용하여 제일회장단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를 작성한다. LCR에 접근권이 없는 지도자는 제일회장단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 사본을 대신 이용한다. 이 양식은 교회 본부 기밀 기록 부서에서 얻을 수 있다.

    2. 신청서를 스테이크 회장에게 제출한다.

  4. 스테이크 회장은 해당 회원을 만난다. 스테이크 회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이혼이 마무리되었는지.

    2. 신청인이 현재 이혼과 관련하여 자녀 및 배우자 부양에 대한 법적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

  5. 스테이크 회장이 인봉 취소 또는 인봉 허용의 승인을 추천하는 경우, 그는 LCR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교회 본부에 제출한다. 제일회장단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스테이크 회장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려면 6.2.3을 참조한다.

  6. 요청이 승인되면 제일회장단은 인봉 취소 또는 인봉 허용이 승인되었음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다.

  7. 서한을 받고 나면 회원은 성전 인봉 일정을 잡을 수 있다. 회원은 성전에 이 서한을 제시한다.

38.4.1.9를 참조한다.

38.4.1.5

성전 인봉에 대한 제약 해제

인봉을 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인 사람이 간음을 범한 경우, 간음을 저지른 회원은 교회 회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간음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인봉될 수 없다.

그 남녀는 최소 5년간 결혼 생활을 한 후에 그러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성전 인봉에 대한 제약 해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남녀는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과 만난다.

  2. 이 지도자들이 제약을 해제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들은 추천 내용과 함께 제일회장단에게 보낼 서한을 작성한다. 그들의 서한은 신청자의 성전 합당성과 두 사람이 최소 5년간 안정된 결혼 생활을 했다는 소견을 기재해야 한다. 제일회장단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스테이크 회장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려면 6.2.3을 참조한다.

  3. 그 남녀도 제일회장단에게 보내는 요청 서한을 작성한다.

  4.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에게 이 모든 서한을 제출한다. 그는 요청서와 함께 인봉 취소 또는 인봉 허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38.4.1.4 참조)

  5. 요청이 승인되면 제일회장단은 성전 인봉에 대한 제약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다.

  6. 서한을 받고 나면 부부는 인봉 일정을 잡을 수 있다. 그들은 성전에 이 서한을 제시한다.

38.4.1.6

현세만을 위한 성전 결혼 후의 인봉

성전에서 현세만을 위한 결혼을 한 부부는 일반적으로 후에 인봉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인봉을 받으려면, 여성은 먼저 제일회장단에게서 이전 인봉에 대한 취소를 받아야 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 모두 취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LCR을 사용하여 제일회장단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일회장단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스테이크 회장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려면 6.2.3을 참조한다.

현세만을 위한 성전에서의 결혼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27.3.3 참조)

38.4.1.7

사망한 사람의 인봉

이번 편은 사망한 사람이 역시 사망한 배우자에게 인봉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는 38.4.1.3을 참조한다.

사망한 여성. 사망한 여성은 생전에 법적으로 결혼한 모든 남성에게 인봉될 수 있다. 아래 표에는 이 인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나와 있다.

생전에 남편에게 인봉되지 않은 경우

생전에 혼인 관계를 맺었던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남성 모두에게 인봉될 수 있다. 남성이 생존해 있다면, 그의 아내(결혼한 경우)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남성이 사망한 경우, 그와 사별한 아내(있는 경우)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생전에 남편에게 인봉된 경우

사망한 여성이 자신이 결혼했던 다른 남자에게 인봉되려면 이전의 모든 남편이 사망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에는 그녀가 이혼했던 과거의 남편도 포함된다. 그 남성들과 사별한 아내들(있는 경우)이 각각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사망한 남성. 사망한 남성은 생전에 법적으로 결혼했던 모든 여성이 (1)사망했거나, (2)생존해 있지만 다른 남성에게 인봉되지 않은 경우, 그들 모두에게 인봉될 수 있다.

사망한 남성이 생전에 결혼했던 사망한 여성에게 인봉되려면 그 여성과 사별한 남편(있는 경우)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이혼 상태에서 사망한 부부. 이혼 상태에서 사망한 부부는 대리 의식을 통해 인봉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도 그들에게 인봉될 수 있다. 사망 당시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라도 회원 자격이 철회되었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했으며 다시 침례를 받지 않았던 상태인 경우에는 28.3.5의 내용을 참조한다.

생전에 인봉이 취소되고 사망한 부부가 인봉되려면 먼저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38.4.1.8

이혼의 영향력

부부가 인봉되었다가 후에 이혼한 경우, 인봉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합당한 개인에게는 인봉의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다.(38.4.1.4, 38.4.1.9 참조) 성전 성약에 끝까지 충실한 회원은 배우자가 성약을 깨뜨리거나 결혼을 저버렸다 해도 성전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혼 후 태어난 자녀들에 관한 내용은 38.4.2.1을 참조한다.

38.4.1.9

인봉 취소의 영향력

제일회장단이 인봉 취소를 승인하게 되면, 해당 인봉과 관련된 축복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신권 지도자는 인봉을 취소하려는 회원들과 상담하여 그들이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회원들의 선택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전 남편에 대한 인봉이 취소된 후 태어난 자녀는 그 어머니가 다른 남성에게 인봉된 상태가 아니라면 성약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38.4.1.10

교회 회원 자격 포기 또는 철회의 영향력

부부가 성전에서 인봉되었다가 그중 한 명이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하거나 회원 자격이 철회되었다면 그 사람의 성전 축복 또한 철회된다. 그렇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실하다면 인봉 의식을 통해 그들이 받을 개인적인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회원 자격을 포기하거나 회원 자격이 철회된 후에 태어난 자녀는 성약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38.4.2.8을 참조한다.

38.4.2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함

부모는 자녀가 그들에게 인봉되기 전에 서로에게 인봉되어야 한다.(38.4.1 참조)

38.4.2.1

성약 안에서 태어난 자녀

어머니가 성전에서 남편에게 인봉된 후 태어난 자녀들은 그 인봉의 성약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된다. 이들은 부모에게 인봉되는 의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때로 한 남성에게 인봉되었던 여성이 후에 다른 남성과 자녀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1)인봉이 취소된 후에 태어났거나 (2)교회 회원 자격의 포기나 철회로 인봉이 철회된 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여성이 가장 최근에 받은 인봉의 성약 안에서 태어난 것이 된다.

38.4.2.2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은 다음 대상에게 인봉될 때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 그들의 친부모.

  • 그들의 양부모.

  •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계부모(38.4.2.5 참조)

이러한 자녀들은 성약 안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

부모에게 인봉된 자녀들의 성전 추천서 발급에 관한 내용은 27.4.1을 참조한다.

만 21세 이상인 회원은 부모에게 인봉되기에 앞서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한다.

만 21세 미만의 기혼 회원은 부모에게 인봉되기 위해 엔다우먼트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효한 성전 추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26.4.4 참조)

살아 있는 자녀를 살아 있는 부모에게 인봉함. 살아 있는 자녀는 부모, 즉 남편과 아내에게만 인봉된다.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 경우, 그들은 결혼하여 서로에게 인봉된 상태여야 한다.

살아 있는 자녀를 사망한 부모에게 인봉함. 살아 있는 자녀는 한 쌍의 부모에게만 인봉된다. 다음 표에는 부모에게 인봉된 적이 없으며 부모가 사망한 회원들에게 가능한 인봉 방식이 나와 있다.

상황

가능한 방식

지적 장애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어린이나 청소년

  •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법적 보호자 또는 양부모에게 인봉됨

  •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망한 부모에게 인봉됨

성인

  • 사망한 부모에게 인봉됨

  • 자신을 양육한 법적 보호자나 양부모에게 인봉됨

사망한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함(산 자 또는 사망한 자). 사망한 사람은 보통 본인의 친부모 또는 입양한 부모에게 인봉된다. 그러나 사망한 자녀는 다음 사람들에게도 인봉될 수 있다.

  • 친모와 계부.

  • 친부와 계모.

  • 그 자녀를 키워 준 수양 부모 또는 조부모.(38.4.2.4 참조)

  • 그 자녀를 입양하고자 했으나 자녀가 사망하기 전에 입양을 완료하지 못한 부부.(38.4.2.4 참조)

이러한 인봉들은 사망한 자녀가 이미 친부모 또는 입양한 부모에게 인봉된 경우에라도 행해질 수 있다. 위에 열거된 사항 외의 양부모 또는 비입양 부모에게의 인봉은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38.4.2.3

생존해 있는 입양 또는 수양 자녀

성약 안에서 태어나거나 부모에게 인봉된 생존해 있는 자녀는 제일회장단이 승인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부모에게 인봉될 수 없다.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전 부모에게 인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입양된 생존해 있는 자녀는 입양 후에 양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다. 이때 최종 입양 판결문 사본을 성전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양육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문만으로는 인봉에 대한 승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 자녀들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생존해 있는 회원이 수양 부모에게 인봉되려면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양 자녀의 친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요건은 적용된다. 이러한 요청은 스테이크 회장이 LCR을 통해 한다.(6.2.3 참조)

38.4.2.4

사망한 입양 또는 위탁 자녀

입양된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양부모에게 인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망한 위탁 자녀는 자신의 친부모에게 인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8.4.2.5

생존한 자녀를 한 명의 친부모와 한 명의 계부모에게 인봉

미성년 자녀와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자녀. 생존해 있는 미성년 자녀와 지적 장애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자녀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한 명의 친부모와 한 명의 계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다.

  • 자녀가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전에 인봉되지 않은 경우.

  •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

  • 다른 친부모 한 사람이 인봉을 위해 서명한 동의서를 준 경우. 법적 양육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문만으로는 인봉에 대한 승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동의서는 다음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본인 [친부모의 이름]은/는 [자녀(들)의 이름]이/가 성전에서 [부모의 이름]에게 인봉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본인은 이 인봉이 종교적인 의식이며 법적으로는 영향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이 동의서를 인봉 전에 성전에 제출한다.

만일 다른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그 사람의 친권이 법적 절차에 따라 완전히 종결되었다면 동의서는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그 자녀가 자신이 사는 관할 구역에서 성인으로 고려될 경우 동의서는 필요 없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른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면 동의서는 필요 없다. 이러한 경우,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실종된 부모를 찾으려는 충분한 노력이 있었지만 찾지 못했음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다. 이후에 다른 친부모가 나타나면 인봉은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성인 자녀. 생존해 있는 성인 회원은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전에 부모에게 인봉된 것이 아닌 경우 한 명의 친부모와 한 명의 계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다.

만 21세 이상인 회원은 한 명의 친부모와 한 명의 계부모에게 인봉되기에 앞서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한다.

만 21세 미만의 기혼 회원은 한 명의 친부모와 한 명의 계부모에게 인봉되기 위해 엔다우먼트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모에게 인봉되려면 유효한 성전 추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26.4.4 참조)

38.4.2.6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으로 잉태한 자녀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으로 잉태한 자녀는 부모가 이미 인봉된 경우 성약 안에서 태어난 것이 된다. 부모가 인봉되기 전에 그 자녀가 태어난 경우, 그 자녀는 부모가 서로에게 인봉된 후 그들에게 인봉될 수 있다.

38.4.2.7

대리모에게 태어난 자녀

자녀가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그 사안을 제일회장단 사무실에 회부한다.(38.6.22 참조)

38.4.2.8

인봉 취소 또는 철회가 된 경우 자녀의 상태

성약 안에서 태어나거나 부모에게 인봉된 자녀는 부모 인봉이 나중에 (1)취소되거나 (2)부모 중 한 명의 회원 자격 포기 또는 철회로 인해 철회가 되더라도 인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부모의 인봉이 취소되거나 철회가 된 후 태어난 자녀들은 성약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부모의 성전 축복이 회복되고(해당되는 경우) 그 밖의 장애가 제거된 뒤에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다.

38.5

성전복 및 가먼트

38.5.1

성전복

교회 회원은 성전 엔다우먼트 및 인봉 의식을 받는 동안 흰색 의상을 입는다. 여성은 다음의 흰색 의상을 입는다. 긴 소매 또는 칠부 소매 드레스(혹은 치마와 긴 소매 또는 칠부 소매 블라우스), 양말 또는 스타킹, 구두 또는 실내화.

남성은 다음의 흰색 의상을 입는다. 긴 소매 와이셔츠, 넥타이 또는 나비 넥타이, 바지, 양말, 신발 또는 실내화.

회원들은 엔다우먼트 및 인봉 의식을 받는 동안 흰옷 위에 의식복을 추가로 입는다.

38.5.2

성전복 및 가먼트 구입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는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들에게 자신의 성전복을 구입하도록 권유한다. 성전복과 가먼트는 교회 배부 센터나 store.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스테이크 및 와드 서기는 회원들의 성전복 주문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일부 성전에서는 성전복을 빌릴 수 있다. 만일 대여용 성전복이 성전에 없을 경우, 회원들은 자신의 성전복을 갖고 가야 한다. 대여용 성전복을 구비한 성전을 확인하려면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성전은 전임 선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수량의 성전복을 비치해 두고 있다. 선교사들이 선교사 훈련원에 있을 때와 선교 임지에서 봉사하는 동안 성전 의식에 참여하도록 승인을 받았을 때는 성전복 대여료를 받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선교사들은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이 성전복을 사용할 수 있다.

가먼트 옷감과 스타일에 관해 알아보려면 store.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38.5.3

장애나 알레르기가 있는 회원을 위한 가먼트 및 성전복

병석에 누워 있거나 신체장애가 심한 회원, 또는 특정 옷감이나 가먼트에 알러지가 있는 회원을 위해 특수 가먼트를 구입할 수 있다.(“가먼트와 성스러운 의복”, store.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휠체어를 타거나 기타 필요 사항이 있는 회원들은 더 짧게 제작된 성전 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store.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38.5.4

성전 앞치마 제작

회원들은 승인된 앞치마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성전 앞치마를 제작할 수 있다. 앞치마 키트는 교회 배부 센터나 store.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회원들은 다른 성전 의식복이나 성전 가먼트를 제작해서는 안 된다.

38.5.5

가먼트 착용 및 관리

엔다우먼트를 받는 회원은 온 생애 동안 성전 가먼트를 착용하겠다는 성약을 맺는다.

성전 가먼트는 성전에서 맺은 성약들을 상기시켜 주며, 이를 일생에 걸쳐 합당하게 착용할 경우,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가먼트는 옷 안에 착용해야 한다. 가먼트를 착용하고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가먼트를 벗어서는 안 되며,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기 위해 가먼트를 개조해서도 안 된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들은 가먼트 착용과 관련된 개인적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가먼트를 착용하는 것은 거룩한 특권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내적인 결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전 가먼트 위나 안에 다른 속옷을 입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이다.

26.3.3 참조.

38.5.6

군대, 소방서, 사법당국, 또는 유사 기관에서의 가먼트 착용

본 편에 있는 지침은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이 다음 직책에서 근무하며 특정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군인.

  • 소방관.

  • 경찰관.

  • 정부 보안 요원.

감독은 엔다우먼트를 받고 이러한 직책에 근무하는 회원들이 다음 지침을 이해하게 한다.

가능한 경우, 이들은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가먼트를 입어야 한다. 그러나 가먼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가먼트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회원들은 영의 인도를 구하고 기지와 분별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가먼트를 벗었다가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입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다. 그러나 가먼트를 입는 것이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먼트를 벗으면 안 된다.

내규상 회원이 가먼트를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합당하기만 하다면 자신의 신앙 상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는 가먼트를 입음으로써 오는 축복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회원이 가먼트를 입을 수 없는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가먼트를 다시 입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에 근무하는 회원들은 색상이나 목선 형태 등 속옷이 갖춰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에 관해 해당 기관과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회원들은 기관에서 승인하고 가먼트 지침에 부합하는 의류를 비하이브 의복과에 보내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가먼트로 표시를 받게 할 수 있다. 관련 지침 및 유의 사항은 Garment Marking Order Form을 참조한다.

38.5.7

가먼트 및 성전 의식복 처분

낡은 성전 가먼트를 처분하려면, 회원들은 우선 표적의 표시들을 잘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천을 잘라 가먼트라는 점을 알 수 없게 한 다음 폐기할 수 있다.

낡은 성전 의식복을 처분하려면 회원들은 그 의식복을 잘라 본래 용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다음 폐기해야 한다.

회원들은 상태가 양호한 가먼트와 성전복을 엔다우먼트를 받은 다른 회원에게 줄 수 있다. 신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는 그런 의상이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 회원들은 가먼트나 성전 의식복을 중고 할인점이나 감독의 창고, 성전, 또는 자선 단체에 기부해서는 안 된다.

38.5.8

성전 수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사망한 회원은 가능하다면 성전복을 입혀서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 전통 문화 또는 매장 풍습 때문에 이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성전복을 접어서 시신 옆에 놓아둘 수 있다.

살아 있을 때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만이 성전복을 입고 매장 또는 화장될 수 있다.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나 사망 전에 가먼트 착용을 중단한 회원은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전복을 입혀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회원 자격의 철회 또는 포기 후에 축복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전복을 입혀 매장 또는 화장해서는 안 된다.

살아 있을 때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이 자살하여 사망한 경우 성전복을 입혀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다.

매장 또는 화장용으로 사용되는 성전복은 새것일 필요는 없지만 양호한 상태이며 깨끗해야 한다. 회원 자신이 입던 성전복을 사용할 수 있다.

성전복을 입혀 매장 또는 화장할 때는 사망한 회원의 가족 중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동성의 사람 또는 배우자가 성전복을 입힐 수 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남성의 시신에 성전복을 입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이 일을 직접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감독은 장로정원회 회장에게 요청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은 남성이 시신에 성전복을 입히게 하거나, 합당하게 성전복을 입히도록 감독하게 한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성의 시신에 성전복을 입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이 일을 직접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감독은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요청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은 여성이 시신에 성전복을 입히게 하거나, 합당하게 성전복을 입히는 것을 감독하게 한다. 지도자들은 이 일을 맡길 때 이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지명한다.

남성의 시신에는 성전 가먼트와 다음의 흰색 의상을 입힌다. 긴팔 와이셔츠, 넥타이 또는 나비 넥타이, 바지, 양말, 구두 또는 실내화. 여성의 시신에는 성전 가먼트와 다음의 흰색 의상을 입힌다. 긴 소매 또는 칠부 소매 드레스(혹은 치마와 긴 소매 또는 칠부 소매 블라우스), 양말 또는 스타킹, 구두 또는 실내화.

성전 의식복은 엔다우먼트에서 설명된 대로 시신에 입힌다. 로브는 오른쪽 어깨에 걸쳐 입히고 왼쪽 허리선에 로브의 끈으로 묶는다. 앞치마는 허리에 두른다. 띠는 허리에 두르고 왼쪽 골반 위에 나비 모양으로 묶는다. 일반적으로 남성용 모자는 관 뚜껑을 닫을 때까지 시신 옆에 놓아두었다가 리본 모양이 왼쪽 귀 위에 오게 씌운다. 여성용 베일은 머리 뒤 베개 위에 펴 놓을 수 있다. 매장이나 화장 전에 여성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는 것은 가족의 결정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를 받은 장의사나 그의 직원만이 시신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 중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이 시신에 옷을 제대로 입히는지 확인하거나, 감독 또는 상호부조회 회장을 통해 권유받은,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이 확인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시신에 생분해성 옷을 입힐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생분해성 성전복은 store.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매장 시기에 맞춰서 성전복을 구하기가 힘든 지역에서는 스테이크 회장이 중간 사이즈의 성전복을 최소 두 벌, 즉 한 벌은 남성용으로 다른 한 벌은 여성용으로 비치해 둬야 한다.

성전복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엔다우먼트를 받은 고인인 회원에게 매장을 위해 가먼트와 기타 적절한 옷을 입힌다.

38.6

도덕적 사안에 관한 정책

본 편에 나오는 몇 가지 정책은 교회가 “만류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교회 회원들은 보통 이러한 사안과 관련된 결정 때문에 회원 자격이 제한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38.6.1

낙태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59:6)라고 명하셨다. 교회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낙태를 반대한다. 회원은 낙태 수술을 받거나, 시행하거나, 주선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것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권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예외 사항은 오직 다음 경우뿐이다.

  •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 유능한 전문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유능한 전문 의사가 태아가 심각한 결함이 있어 태어나더라도 생존하지 못하리라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낙태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는 가장 중대한 사안이다. 낙태는 오직 당사자가 기도를 통해 확인을 받은 이후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회원들은 이 과정에서 감독과 상의할 수 있다.

교회 회원이 낙태에 관여했다면, 감리 역원은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한다. 회원이 낙태 수술을 받거나, 시행하거나, 주선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거나, 권했다면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32.6.2.5 참조) 그러나 회원이 침례를 받기 전에 낙태에 관여한 경우라면 회원 자격 평의회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이유로 낙태에 관여한 회원에 대해서도 회원 자격 평의회나 회원 자격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감독은 특정 사안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스테이크 회장에게 문의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일회장단 사무실로 문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계시된 바로는, 낙태 죄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38.6.2

학대

학대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해가 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다. 학대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다.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들, 또는 다른 누군가를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모든 회원, 특히 부모와 지도자는 자녀와 다른 사람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마음을 쓰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노력한다. 회원들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행정 당국에 보고하고 감독과 상의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학대에 대한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절대 묵살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성인은 지지받고 한 달 안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훈련을 완수해야 한다.(ProtectingChildren.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그들은 3년에 한 번씩 반복하여 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학대가 발생한 경우, 교회 지도자의 우선적이고도 즉각적인 책임은 학대받은 사람을 돕고 학대에 취약한 사람을 미래의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학대가 일어나고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가정 또는 상황에 있을 때, 지도자들은 그곳에 남아 있으라는 권고를 해서는 안 된다.

38.6.2.1

학대 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

일부 국가의 경우, 교회는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을 돕고자 학대 관련 기밀 상담 전화 서비스를 개설했다. 이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거나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등의 모든 상황에 대해 즉시 상담 전화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회원이 아동 외설물을 보거나, 구매하거나, 유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경우에 상담 전화로 연락해야 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주 7일, 매일 24시간 이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미국 및 캐나다: 1-801-240-1911 또는 1-800-453-3860, 내선 2-1911

  • 영국: 0800-970-6757

  • 아일랜드: 1800-937-546

  • 프랑스: 0805-710-531

  • 호주: 02-9841-5454(해당 국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 뉴질랜드: 09-488-5592(해당 국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어떤 종류의 학대이든 학대와 관련된 상황을 다룰 때 상담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법률 및 임상 전문가들이 질문에 답해 줄 것이다. 이 전문가들은 다음에 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법.

  •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돕는 법.

  • 학대 신고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법.

교회는 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법을 준수하고자 전심으로 노력한다.(38.6.2.7 참조) 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학대 신고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감독은 또한 학대 사례를 스테이크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학대 관련 상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나라의 경우, 감독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지역 사무실의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또한 가족 서비스 직원이나 지역 사무실의 복지 자립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38.6.2.2

학대 발생 시의 상담

학대 피해자들은 종종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는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연민과 공감을 보인다. 그들은 피해자들이 학대의 파괴적인 영향을 극복하도록 영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자들은 때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지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받는 치유를 이해하도록 돕는다.(앨마서 15:8; 제3니파이 17:9 참조)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학대의 가해자가 회개하고 학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인이 어린이에 대해 성적인 죄를 범했다면, 그 행동은 바꾸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 회개의 과정은 매우 길어질 수 있다. 38.6.2.3을 참조한다.

또한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을 배려하며 세심하게 행동해야 한다.

피해자나 가해자와 상담할 때 유의할 내용을 알아보려면 학대: 돕는 방법을 참고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또한 그 가족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감 받은 도움 외에도 전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 31.3.6을 참조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어떤 종류든지 학대에 관해 알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에 관해 알아보려면 38.6.2.1을 참조한다. 성적 학대, 강간, 또는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38.6.18.2를 참조한다.

또한 FamilyService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38.6.2.3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학대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 대한 학대는 특히 심각한 죄이다.(누가복음 17:2 참조)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학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침. 어떤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성적 학대 또는 착취: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허락하거나 도움. 비슷한 연령의 두 미성년자가 서로 동의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

  • 정서적 학대: 행동과 말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킴. 굴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느낌을 초래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욕, 비판, 조종 행위가 대개 여기 해당함. 심각한 방치도 포함될 수 있음.

  • 아동 외설물: 38.6.6 참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학대에 관해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 즉시 38.6.2.1의 지침을 따른다. 또한 추가 학대로부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돕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이 편에 설명된 것과 같이 성인 회원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고 회원 기록에 특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32.6.1.138.6.2.5를 참조한다.

비슷한 연령의 어린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괴롭힘 문제는 와드의 지도자들이 다루어야 한다. 이때는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리지 않는다.

38.6.2.4

배우자 또는 다른 성인 학대

배우자 또는 다른 성인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학대가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가 포함된다.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성인은 학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곤 한다.

학대에 관해서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정의를 찾기가 어렵다. 반면, 학대 행위는 그 심각도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 안에는 가끔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것부터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까지가 모두 포함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배우자 또는 다른 성인 학대에 관해 알게 될 경우에 즉시 38.6.2.1의 지침을 따른다. 또한 추가 학대로부터 배우자 또는 다른 성인을 보호하도록 돕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지도자는 개인적인 상담과 회원 자격 평의회 중 무엇이 학대 문제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일지를 결정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그들은 그 방식에 관하여 자신의 직속 신권 지도자와 상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다른 성인에 대하여 아래에 설명된 정도의 학대가 일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침. 어떤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성적 학대: 38.6.18.3에서 구체적인 상황 참조.

  • 정서적 학대: 행동과 말로 상대의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킴. 굴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느낌을 초래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욕, 비판, 조종 행위가 대개 여기 해당함.

  • 경제적 학대: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이용함. 개인의 재산, 돈, 또는 다른 귀중품을 불법적으로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의 경제적 권리를 부당하게 획득한 경우와 경제적 권리를 사용하여 타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또한 32.6.1.3 참조.

38.6.2.5

교회 부름, 성전 추천서, 회원 기록 특기 사항

다른 사람을 학대한 회원은 회개하고 모든 제한이 해제되기 전에는 교회 부름을 받거나 성전 추천서를 소지할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했거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심각하게 학대한 회원의 회원 기록에는 특기 사항이 기재된다. 이 사람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름이나 임무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는 집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대한 성역 임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의 성역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 이 제한은 제일회장단이 특기 사항의 삭제를 승인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특기 사항에 관한 정보는 32.14.5를 참조한다.

38.6.2.6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스테이크 회장단 및 감독단은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학대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회 정책과 지침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들은 복음 자료실의 ‘삶을 위한 도움’에서 학대 부분에 나오는 주요 메시지를 가르친다. 또한, 평의회 회원들에게 이에 대해 토론하도록 권유한다. 지도자와 평의회 회원은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가르치고 토론하는 동안 영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또한, 평의회 회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38.6.2 참조)

38.6.2.7

학대와 관련된 법적 사안들

회원의 학대 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배될 경우,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은 그 회원에게 학대 행위를 경찰 또는 해당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교회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에 관한 현지의 요구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38.6.2.1 참조) 회원들이 신고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그들에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률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한다.

교회 지도자와 회원은 학대를 행정 당국에 보고할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담당 지도자와 교사가 “신고 의무자”로 여겨지며, 그들은 반드시 사법 당국에 학대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를 사법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은 신고 의무자 및 기타 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학대 상담 전화 서비스에 연락한다. 교회의 정책은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38.6.3

인공 수정

38.6.9 참조.

38.6.4

산아 제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육체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행위는 본래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고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2.1.2 참조)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필멸의 육신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결혼한 부부의 특권이며, 이들은 출산 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2.1.3 참조) 몇 명의 자녀를 언제 낳을지 결정하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문제이다. 이 일은 부부와 주님 사이에 맡겨야 한다. 교회 회원들은 이 일에 대해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산아 제한을 위한 자의적인 방식의 불임 수술을 만류한다. 불임 수술에는 정관 절제술과 난관 결찰술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안이다. 부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 되어 의논하고 영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

불임 수술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회원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8.6.5

순결과 신의

주님께서 세우신 순결에 관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금한다.

  • 결혼 관계 안에서는 충실하게 신의를 지킨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육체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행위는 본래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고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성적인 관계는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덕적인 순결은 매우 중요하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출애굽기 20:14; 마태복음 5:28; 앨마서 39:5 참조)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생명을 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간음, 사통, 동성애,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한 성적 만남과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 관계를 가진 경우.(32.6.2 참조)

  • 동거, 사실혼 관계, 동성 결혼과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 이외의 결혼이나 동반자 관계에 속한 경우.

  • 회원이 빈번하게 또는 강박적으로 외설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결혼 또는 가족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38.6.13 참조)

이러한 경우에 대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야 하는가에 관한 결정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32.7 참조) 예를 들어, 회원이 성전 성약을 어겼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했다면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해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성적인 죄에 대해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32.6.1.2를 참조한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상담과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32.8 참조)

38.6.6

아동 외설물

교회는 모든 형태의 아동 외설물을 규탄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이 아동 외설물에 관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즉시 38.6.2.1의 지침을 따른다.

아동 외설물을 제작, 공유, 소유하거나 반복해서 보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고 특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32.6.1.232.14.5 참조) 비슷한 연령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상담과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이 적합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지침은 38.6.13을 참조한다.

38.6.7

정자나 난자의 기증 또는 판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에게 육신을 제공하는 방식은 신성하게 제정된 것이다.(2.1.3 참조)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정자나 난자의 기증을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안이다. 38.6.9 참조. 교회는 정자나 난자의 판매 또한 권하지 않는다.

38.6.8

여성 성기 훼손

교회는 여성 성기 훼손을 규탄한다.

38.6.9

불임 치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에게 육신을 제공하는 방식은 신성하게 제정된 것이다.(2.1.3 참조) 필요한 경우,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을 지닌 기혼 남녀에게 생식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기술에는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이 포함된다.

교회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 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난자를 사용하는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을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안이다.

또한 “입양”을 참조한다.(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38.6.10

근친상간

교회는 모든 형태의 근친상간을 규탄한다. 여기서는 다음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를 일컬어 근친상간이라고 한다.

  • 부모와 자녀.

  • 조부모와 손주.

  • 남매.

  • 삼촌(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혹은 외삼촌)이나 이모(혹은 고모)와 조카.

여기에는 출산, 입양, 재혼, 또는 위탁에서 비롯된 자녀, 손주, 남매, 조카가 모두 포함된다. 근친상간은 두 명의 미성년자, 한 명의 성인과 한 명의 미성년자, 또는 두 명의 성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은 특정 관계가 현지 법에서 근친상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제일 회장단 사무실에 자문을 구한다.

근친상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교회 학대 상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이 서비스에 연락한다.(38.6.2.1 참조) 그 외 국가에서는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 사무실의 지역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또한 가족 서비스 직원이나 지역 사무실의 복지 자립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회원이 근친상간을 범했다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고 특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32.6.1.232.14.5 참조) 근친상간이 일어난 경우, 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해당 개인의 회원 자격을 철회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근친상간을 범한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로 연락하여 지침을 받는다.

근친상간 피해자들은 종종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는다. 지도자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연민과 공감을 보인다. 그들은 피해자들이 근친상간의 파괴적인 영향을 극복하도록 영적인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한다.

피해자들은 때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지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받는 치유를 이해하도록 돕는다.(앨마서 15:8; 제3니파이 17:9 참조)

피해자와 그 가족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감 받은 도움 외에도 전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38.6.18.2를 참조한다.

38.6.11

체외 수정

38.6.9 참조.

38.6.12

신비주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다.(교리와 성약 50:24) 신비주의는 어둠에 집중하며 사람들을 기만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무너뜨린다.

신비주의에는 사탄 숭배가 포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점술, 저주,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모방하는 치유 행위가 포함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모로나이서 7:11~17 참조)

교회 회원은 어떤 형태로든 사탄 숭배에 관여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신비주의 단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화나 교회 모임에서 그러한 어둠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38.6.13

외설물

교회는 모든 형태의 외설물을 규탄한다. 종류와 관계없이 외설물의 사용은 개인의 삶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훼손한다. 또한 주님의 영을 떠나게 한다. 교회 회원은 모든 형태의 외설물을 피하고, 외설물의 제작, 유포 및 사용과 맞서야 한다.

교회는 삶에서 외설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제공한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필요에 따라 해당 회원의 가족에게도 도움을 준다.

어떤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무심코 외설물에 노출될 수 있다. 의도적인 외설물 이용은 그 빈도가 가끔이든 빈번하든 모두 해롭다.

외설물 이용에 대한 회개를 도울 때는 개인적인 상담과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32.8 참조) 회원 자격 평의회는 보통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빈번하게 또는 강박적으로 외설물을 이용함으로써 회원의 결혼 또는 가족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38.6.5 참조) 아동 외설물을 제작, 공유, 소유하거나 반복해서 보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38.6.6 참조)

일부 회원에게는 교회 지도자의 영감 받은 도움 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가족 서비스에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연락처 정보는 31.3.6을 참고한다.

38.6.14

편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의 일부이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참조)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사도행전 17:26)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니파이후서 26:33) 각 사람은 “그의 보시기에 다른 생명과 똑같이 귀하[다.]”(야곱서 2:21)

편견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거나 잃는 것은 개인의 피부색이나 다른 속성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다.

교회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향해서든 편견이 담긴 태도와 행위를 그만둘 것을 모든 사람에게 촉구한다.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존중을 고취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회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구주의 계명을 따른다.(마태복음 22:35~39 참조) 그들은 만인에게 선의를 지닌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어떤 종류의 편견도 거부한다. 여기에는 인종, 민족, 국적, 종족, 성별, 연령, 장애, 사회 경제적 지위, 종교적 믿음 또는 불신앙, 성적 성향에 근거한 편견이 포함된다.

38.6.15

동성에게 끌리는 느낌과 동성애 행위

교회는 가족들과 회원들에게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을 향해 세심함과 사랑, 존중으로 손을 내밀 것을 독려한다. 교회는 또한, 친절, 포용, 타인에 대한 사랑,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이해가 사회 전반에서 증진되도록 힘쓴다. 교회는 동성에게 끌리는 느낌의 원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이성에 대해서든 동성에 대해서든 모든 부정한 행위를 금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순결의 법을 어긴 회원에게 권고한다. 지도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속죄, 회개의 과정, 그리고 지상 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순결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38.6.5 참조) 이 행위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동성에게 끌리는 느낌은 죄가 아니다. 이러한 느낌이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회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과 교회의 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이러한 끌림을 느끼는 회원도 합당하다면 교회 부름을 받고,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며,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인 교회 회원은 신권을 받고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성약을 지키는 모든 회원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이 생에서 영원한 결혼과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약속된 모든 축복을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될 것이다.(모사이야서 2:41 참조)

교회는 동성에게 끌리는 느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 동성에게 끌림”, 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 삶을 위한 도움, ChurchofJesusChrist.org

교회 지도자들의 영감 받은 도움 외에도 회원은 전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지도자는 가족 서비스에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연락처 정보는 31.3.6을 참고한다.

38.6.16

동성 결혼

경전에 근거한 교리적 원리로서 교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한 창조주의 계획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언한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결혼을 남녀 사이의 합법적인 결합으로 정의한다고 확언한다.

성적인 관계는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동성인 사람들 사이의 성적 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다른 성적 관계는 죄이며, 그것은 신성하게 창조된 가족이라는 제도를 훼손시킨다.

38.6.17

성교육

부모는 자녀에게 성교육을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건전하고 올바른 성에 관해 솔직하고 명확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에서 지켜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대화는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적합해야 한다.

  • 자녀가 결혼 생활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고 순결의 법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2.1.2 참조)

  • 외설물의 위험성과 그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 또한 외설물을 접했을 때 대응 방법을 다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Sex Education and Behavior[성교육 및 행동]”(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자녀를 가르칠 책임의 일부로서, 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부모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며, 복음에 부합하는 학교의 가르침을 지지한다.

38.6.18

성적 학대와 강간, 기타 여러 형태의 성폭력

교회는 성적 학대를 규탄한다. 여기서 성적 학대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일로 정의된다.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학대로 간주한다. 성적 학대는 배우자나 교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38.6.2.3을 참조한다.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희롱에서부터 강간, 기타 여러 형태의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성적 학대는 신체적, 언어적인 방식을 비롯한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성적 학대, 강간,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당한 회원과의 상담에 대한 지침은 38.6.18.2를 참조한다.

회원들은 성적 학대가 의심되거나 그것에 관해 알게 된 경우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치에는 행정 당국에 보고하고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 어린이가 학대를 당한 경우, 회원들은 38.6.2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38.6.18.1

학대 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

교회의 학대 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라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성적 학대나 강간,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관해 알게 되었을 때 이곳으로 연락한다.(연락처 정보는 38.6.2.1 참조) 법률 및 임상 전문가들이 질문에 답해 줄 것이다. 이 전문가들은 다음에 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 피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법.

  •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돕는 법.

  • 신고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법.

학대 관련 상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나라의 경우, 감독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지역 사무실의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또한 가족 서비스 직원이나 지역 사무실의 복지 자립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38.6.18.2

성적 학대와 강간, 기타 여러 형태의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성적 학대나 강간, 기타 여러 형태의 성폭력 피해자는 종종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는다. 그들이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 지도자는 진심 어린 연민과 공감을 보인다. 지도자는 피해자들이 성적 학대의 파괴적인 영향을 극복하도록 영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교회의 학대 관련 상담 전화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지침을 받는다.(38.6.18.1 참조)

피해자들은 때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지도자는 피해자를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받는 치유를 이해하도록 돕는다.(앨마서 15:8; 제3니파이 17:9 참조)

회원들이 성적 학대나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는 세부 내용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교회 지도자들의 영감 받은 도움 외에도 전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 31.3.6을 참조한다.

38.6.18.3

회원 자격 평의회

개인이 성폭행 또는 성적 학대를 범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 회원이 강간을 저질렀거나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32.6.1.1 참조)

취약한 성인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평의회가 열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한 성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성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동의를 할 수 없거나 그 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 외 다른 형태의 성적 학대를 다루기 위해, 지도자는 개인적인 상담과 회원 자격 평의회 중 무엇이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에 관하여 영의 인도를 구한다.(32.6.2.232.8 참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 지도자는 그 방식에 관하여 자신의 직속 신권 지도자와 상의할 수 있다.

성적 학대 가해자 문제로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 결과 회원 자격 제한이 결정된다면, 해당 개인의 회원 기록에 특기 사항이 기재된다.

학대가 일어난 경우의 상담에 관해 알아보려면 38.6.2.2를 참조한다. 성적 학대 피해자와의 상담에 관해 알아보려면 38.6.18.2를 참조한다.

38.6.19

출산을 앞둔 미혼 부모

독신인 교회 회원이 임신한 경우 자신의 감독을 만나는 것이 권장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가족 서비스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교회 지도자들과의 협의.

  • 출산을 앞둔 미혼 부모 및 가족과의 상담.

이 서비스는 감독의 추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족 서비스 연락처 정보는 31.3.6을 참고한다.

그 외 지역의 지도자는 지역 사무실을 통해 가족 서비스 전문가 또는 복지 자립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출산을 앞둔 미혼 부모와의 상담에 대한 지침은 “Unwed Pregnancy[미혼 임신]”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38.6.20

자살

현세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며, 이 선물은 소중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교회는 자살 방지를 강력히 지지한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나 자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돕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suicide.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또는 영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들은 가족, 교회 지도자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사랑과 도움, 지원을 필요로 한다.

회원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감독은 교회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회원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돕는다. 회원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도자,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자살을 항상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깊은 상심과 정서적 격변,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을 남긴다. 지도자는 가족과 상담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그들을 보살피고 북돋워 준다. 가족 또한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와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책임질 수 있는지를 심판하실 수 있다.(사무엘상 16:7;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가족은 감독과 상의하여 장례식의 장소와 종류를 결정한다. 가족은 교회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사망자가 엔다우먼트를 받은 경우, 성전복을 입혀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다.

자살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안에서 희망과 치유를 얻을 수 있다.

자살 방지 및 성역에 관해서는 suicide.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38.6.21

불임 수술(정관 절제 수술 포함)

38.6.4 참조.

38.6.22

대리모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에게 육신을 제공하는 방식은 신성하게 제정된 것이다.(2.1.3 참조)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대리모 계약을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안이다.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는 성약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이들은 출생 후에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다.(38.4.2.7 참조) 부모는 제일회장단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스테이크 회장에게 전한다. 스테이크 회장이 그 요청에 찬성하면, 그는 그 편지와 자신의 편지를 제출한다.

38.6.23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은 복잡한 어려움들을 겪는다.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여기는 회원과 비회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세심함과 친절, 연민, 그리스도와 같은 큰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교회의 성찬식과 그 외 일요일 모임과 사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38.1.1 참조)

성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가족 선언문에서 말하는 성별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별과 성적 정체성이 어긋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그 결과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여길 수도 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여기는 원인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 참여와 일부 신권 의식은 성별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트랜스젠더는 38.2.8.9의 설명에 따라 침례 및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성찬을 취할 수 있으며,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권 성임과 성전 의식은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받는다.

교회 지도자들은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이 되기 위해 자의로 내과적 또는 외과적 수단을 이용해서는(“성전환”) 안 된다고 권고한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회원 자격 제한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 성전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사회적 성전환에는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복장이나 외모를 바꾸는 것, 이름이나 대명사를 바꾸는 것 등이 포함된다.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 성을 전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동안 교회 회원 자격의 일부를 제한받게 된다고 조언한다.

그러한 제한 대상에는 신권을 받거나 행사하는 것, 성전 추천서를 받거나 사용하는 것, 일부 교회 부름을 받는 것 등이 포함된다.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은 일부 제한되지만, 그 외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다.

반대되는 성별이 될 목적으로 내과적, 외과적, 사회적 성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합당하다면,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은 교회 부름과 성전 추천서,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은 성별에 대한 위화감을 덜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줄이기 위해 면허를 소지한 전문 의료인에게 호르몬 요법을 처방받는다. 개인은(그리고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과 유익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회원이 반대되는 성별이 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합당하다면, 교회 부름과 성전 추천서,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이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이나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바꾸기로 한 경우, 회원 기록의 선호하는 이름 칸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소속 와드에서는 그 선호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

단위 조직 및 개개인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회원과 지도자는 서로, 그리고 주님과 의논한다. 현지의 지도자들이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역 회장단이 도와줄 것이다. 감독은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한다. 스테이크 회장과 선교부 회장은 지역 회장단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32.6.332.6.3.1 참조)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의 “트랜스젠더”를 찾아본다.

38.7

의료 및 건강에 관한 정책

38.7.1

부검

부검은 유가족이 동의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행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부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38.7.2

매장 및 화장

유가족은 시신을 매장할지 또는 화장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들은 고인의 유지를 존중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매장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가족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시신은 정중하고 경건한 태도로 다뤄져야 한다. 회원들은 부활의 권능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앨마서 11:42~45 참조)

가능한 곳에서는 엔다우먼트를 받고 죽은 회원의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할 때 성전복을 입혀야 한다.(38.5.8 참조)

장례식이나 추도식은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 관계와 가치를 영속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29.5.4 참조)

38.7.3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사산 및 유산된 자녀)

태아의 사망을 경험한 부모는 비탄과 상실감으로 고통받는다. 지도자와 가족, 형제 및 자매 성역자는 그들에게 정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한다.

부모는 장례식을 할지 또는 묘역 예배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부모는 FamilySearch.org에 자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유의 사항은 웹 사이트에 나와 있다.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를 위한 성전 의식은 필요하지도 않고 집행하지도 않는다. 이 사실은 이러한 자녀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가족이 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부모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위안을 구해야 한다.

38.7.4

안락사

필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안락사는 불치병이나 다른 상황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끝내는 것이다. 자살 방조를 포함하여 안락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현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시키는 것은 안락사로 간주되지 않는다.(38.7.11 참조)

38.7.5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및 AIDS(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에이즈(후천 면역 결핍증)에 걸린 회원도 교회 모임과 활동에서 환영받아야 한다. 그들이 참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38.7.6

최면술

어떤 사람들에게 최면술은 그들의 선택 의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회원들이 시범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최면술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병이나 정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최면술을 사용하는 것은 유능한 의료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38.7.7

출생 시 성별이 불분명한 사람

극히 드물게 명백히 남성의 것도 여성의 것도 아닌 생식기(모호 생식기, 성별 모호, 간성)를 갖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다. 부모를 비롯한 사람들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진의 인도에 따라 자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내과적 또는 외과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결정은 보통 신생아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성별이 모호한 상태로 태어나 성장한 청소년이나 성인이 신생아기나 아동기에 결정된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에 관하여 정서적인 갈등을 겪는다면, 각별한 연민과 지혜가 요구된다.

성별이 모호한 상태로 태어나 성장한 청소년이나 성인의 회원 기록, 신권 성임, 성전 의식에 관해서는 제일회장단 사무실에 문의해야 한다.

38.7.8

의료 및 건강 관리

유능한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신권 축복을 받는 노력이 하나로 모아질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치유를 받게 된다.

회원들은 윤리적, 영적,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의료 또는 보건 행위를 이용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된다. 건강 문제가 있는 회원들은 현재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급된 면허를 소지한 유능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유능한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도 교회 회원들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경전의 지시를 따르도록 권장된다. 병 고침을 위한 신권 축복은 필요한 신권 직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행한다. 이러한 축복은 요청을 받았을 때 보수 없이 주어진다.(18.13 참조)

교회 회원들은 기도와 합당하게 집행된 신권 축복 이외에, 치유의 권능을 얻을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서 기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치유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종종 “기 치료”라고 불리며 다른 명칭으로도 불린다. 보통 이러한 행위는 돈을 대가로 치유를 약속한다.

38.7.9

의료용 대마초

교회는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38.7.14를 참조한다.

하지만,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마초를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법적으로 승인받은 의료 종사자가 대마초의 사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환자가 의사나 기타 승인받은 의료 종사자가 정한 용량과 투여 방법을 따르는 경우. 교회는 의료 종사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근거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 대마초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

교회는 의료용이라 해도 대마초 흡연은 승인하지 않는다.

38.7.10

장기 및 조직 기증과 이식

장기와 조직 기증은 의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 큰 혜택이 되는 이타적인 행위이다.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거나 기증된 장기를 받는 결정은 유능한 의료진의 자문을 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 후에 해야 한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나 조직을 이식받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은 생전의 고인이나 그의 가족이 내린다.

38.7.11

생명 연장(생명 유지 장치 포함)

중병에 걸렸을 때, 회원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적절한 의학적 지원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사망이 불가피한 경우, 죽음을 축복이자 영원한 삶의 의미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니파이후서 9:6; 앨마서 42:8 참조)

회원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필멸의 삶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정은 가능하다면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면 가족이 내린다. 그들은 적절한 의학적 자문 및 기도를 통한 하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가족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 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38.7.12

자기 인식 단체

많은 사설 단체와 상업적인 조직들이 자기 인식, 자부심, 영성, 또는 가족 관계를 고취한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단체는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과 기도 및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신속한 해결책을 약속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참여자들이 일시적으로 안정이나 활기를 찾을 수는 있으나 오래된 문제가 종종 반복되어 결국 실망과 좌절만 더해진다.

이러한 단체들 중 어떤 단체는 교회 또는 총관리 역원이 개별적으로 그들의 프로그램을 추천했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이런 단체들 중 일부가 잠재적으로 해로운 개념과 방법을 옹호하고 사용한다는 점을 경고한다. 또한 많은 단체들은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장기적인 헌신을 권한다. 일부 단체는 영성과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의 개념을 복음의 원리와 결합시킨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단체나 행위에 대해 돈을 지불하거나 그것을 장려하거나 홍보해서는 안 된다. 교회 시설은 그런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사회적 또는 정서적 문제가 있는 회원은 복음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도움의 근원을 찾는 과정에서 인도를 구하기 위해 지도자와 상의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 22.3.4를 참조한다.

38.7.13

예방 접종

유능한 의료 전문가에게 받는 예방 접종은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 준다. 교회 회원은 예방 접종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도록 권장된다.

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염려가 되는 회원은 유능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성신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예비 선교사는 임무 지역이 자국 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38.7.14

지혜의 말씀과 보건 행위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분께서는 자녀들의 신체적,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이 계명을 계시해 주셨다. 선지자들은 교리와 성약 89편의 가르침에 담배, 독한 음료(알코올), 뜨거운 음료(차와 커피)를 금하는 것이 포함됨을 분명히 밝혔다.

선지자들은 또한 회원들에게 해롭거나, 불법적이거나, 중독성이 있거나, 판단을 흐리는 물질을 피하라고 가르쳤다.

지혜의 말씀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명시하지 않은 해로운 물질과 행위도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신체적, 영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택을 할 때, 지혜를 발휘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

주님께서는 지혜의 말씀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적, 현세적 축복을 약속하신다.(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

38.8

행정 정책

38.8.1

입양 및 가정 위탁

아이를 입양하거나 가정에 위탁하여 돌보는 일은 아이와 가족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입양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 입양한 자녀든 직접 낳은 자녀든 모두 똑같이 귀중한 축복이다.

아이를 입양하거나 가정 위탁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원은 관련된 국가와 정부의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는 입양을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지도자는 회원들에게 가족 서비스부를 상담 자원으로 소개해 줄 수 있다. 연락처는 31.3.6을 참조한다.

미혼 예비 부모에 관해서는 38.6.19를 참조한다.

더 알아보려면 “입양”을 참조한다.(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38.8.2

집단 내 사기

집단 내 사기는 상대의 신뢰와 믿음을 악용하여 속이고 빼앗는 행위이다. 이것은 양쪽이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예를 들면 교회와 같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친분이나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 부름이나 가족 관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집단 내 사기는 보통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교회 회원은 정직하게 거래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집단 내 사기는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수치스러운 배신 행위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범한 사람은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집단 내 사기를 저지른 교회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철회될 수도 있다. 사기 행위에 대한 회원 자격 평의회 지침을 알아보려면 32.6.1.332.6.2.3을 참조한다.

회원들은 자신의 사업 행위가 교회 혹은 교회 지도자의 후원이나 보증을 받았다거나, 교회 혹은 교회 지도자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

38.8.3

시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는 교회 공과와 모임에서 영을 초대하고 복음 교육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예로는 동영상, 그림과 사진, 음악 등이 있다.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공과나 모임의 주된 중심 내용이 되거나 집중을 방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회원들은 성찬식이나 스테이크 대회 총회에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모임들에서 찬송가 반주를 목적으로 하는 녹음된 음악은 사용할 수 있다.

회원들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권에 관한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38.8.11 참조) 또한 복음과 조화를 이루고 영을 초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38.8.4

총관리 역원, 본부 역원, 지역 칠십인의 서명 및 사진

교회 회원은 총관리 역원이나, 본부 역원, 지역 칠십인의 서명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경전이나 찬송가, 모임 순서지 등에 사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도 안 된다. 그런 행동은 그들의 성스러운 부름과 모임의 영성을 떨어트린다. 또한 그들이 다른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회원들은 예배실에서 총관리 역원이나 본부 역원, 지역 칠십인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38.8.5

사업체

교회 집회소와 기타 시설, 교회 모임과 공과 시간, 교회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은 그 어떤 사업체나 교회 외부 단체를 홍보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교회 그룹 목록이나 회원에 관한 기타 정보는 그 어떤 사업체나 교회 외부 단체에도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사업체로는 데이팅, 교육, 취업 알선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하지만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8.8.31을 참조한다.

38.8.6

교회 직원

교회 직원은 언제나 교회의 표준대로 생활하고 그것을 지지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현지의 고용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에 고용되고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면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해야 한다. 교회 인적 자원부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에게 연락하여 현재 교회 직원이나 예비 교회 직원의 성전 합당성을 확인한다. 요청받은 지도자는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38.8.7

교회 잡지

교회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일회장단은 모든 교회 회원에게 교회 잡지를 읽도록 장려한다. 잡지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전 세계 교회 회원들과 유대감을 느끼고, 신앙으로 어려움에 맞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도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회원들이 잡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회원들이 인쇄본 잡지를 구독하고 구독을 갱신하도록 돕는다.

  • 회원들에게 ChurchofJesusChrist.org와 복음 자료실 앱, 복음 생활 앱에서 잡지 기사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 준다. 디지털 기사는 무료이다.

  • 새로운 회원이 침례받고 나면, 곧 온라인으로 교회 잡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만일 그들이 인쇄된 잡지를 선호한다면 단위 조직 예산 기금으로 1년 구독권을 제공한다.

  • 부모나 보호자 없이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단위 조직 예산 기금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무료 구독을 하게 해 준다.

감독은 회원들이 잡지를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잡지 대표 부름을 줄 수 있다. 또는 와드 집행 서기에게 이 일을 돕도록 지명할 수도 있다.(7.3 참조)

잡지 대표나 집행 서기는 현지 회원들로부터 신앙을 증진시키는 경험과 간증을 취합하여 잡지에 게재하는 일을 도울 수도 있다.

인쇄본 잡지는 store.ChurchofJesusChrist.org, 글로벌 서비스부, 배부 센터 소매점에서 구독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위 조직에서 회원을 대신하여 잡지를 주문하고 집회소에서 배부하기도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글로벌 서비스부나 배부 센터에 연락한다.

38.8.8

교회 이름, 로고,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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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로고와 심벌

교회 이름과 로고, 심벌은 교회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식별 수단이다. 그것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그것은 교회의 문헌, 뉴스 자료 및 행사가 공식적인 자료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교회의 핵심 식별 수단은 아래 지침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

글자로 쓰는 교회 이름. 현지의 단위 조직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로고나 심벌 형태가 아닌) 문자화된 교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 교회 이름이 사용된 해당 활동이나 행사를 단위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후원한다(예: 성찬식 모임).

  • 현지의 단위 조직 이름이 교회 이름 앞에 사용된다(예: Campo Rosa 지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글씨체는 교회 공식 로고의 글씨체를 모방하거나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로고와 심벌. 교회 로고와 심벌(위 그림)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적, 상업적, 홍보 수단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05

전화: 1-801-240-3959 또는 1-800-453-3860, 내선 2-3959

팩스: 1-801-240-1187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38.8.9

교회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에 대한 연락

교회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매우 긴급하거나 기밀한 사안이 아닌 한 그 지도자의 집행 서기에게 해당 사안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그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책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교회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는 모든 교회 부서,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복지 및 자립 시설, 교회 관련 사업체의 대표자들이 포함된다.

집행 서기가 부름을 받지 않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 지도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38.8.10

컴퓨터

교회 집회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교회 본부 또는 지역 사무실에서 제공하고 관리한다. 지도자와 회원은 교회의 목적을 돕는 용도로 이 자원들을 사용하며, 가족 역사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컴퓨터에 설치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교회에 적절하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FamilySearch 센터를 포함하여 스테이크 내의 컴퓨터 설치와 사용을 감독한다. 스테이크 기술 전문가는 33.10에 나오는 대로 컴퓨터가 적절히 업데이트되고 관리되게 한다.

38.8.11

저작권이 있는 자료

저작권은 유형의 형태로(디지털 형태 포함) 표현된 원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문학, 음악, 극, 안무 작품.

  • 그림, 사진, 조각 작품.

  • 음원 및 시청각 작품(영화, 비디오, CD, DVD 등)

  •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게임.

  • 인터넷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

창작물과 그것의 사용 허가와 관련된 법률은 나라마다 다르다. 본 편에 나와 있는 교회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국제 협약을 따른 것이다. 본 편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간단하게 “저작권”으로 일컫는다. 하지만 일부 나라에서 이 권리 중 어떤 것은 다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을 수도 있다.

교회 회원은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직 창작물의 저작권자만 다음과 같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복제 (복사)

  • 배포

  • 대중적 공연

  • 대중적 전시

  • 2차 창작

이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 정책에 위배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교회 또는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떤 작품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판물에는 “© 1959 by John Doe”와 같이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다. (음향 녹음물은 ℗라는 표시가 뭍는다.) 그러나 저작권 표시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출판물이 절판되었거나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2차 창작하는 것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교회의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지적 소유권 사무실)은 Intellectual Reserve, Inc.(IRI)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저작권이 있는 교회 자료나 프로그램의 사용 신청 처리를 돕고 있다. IRI는 교회가 사용하는 지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 독립 법인이다. 교회 소유 자료의 사용 요청에 관해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용 약관”을 본다.

다음 질의 응답은 회원들이 교회나 집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권 법률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침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있는 회원은 IPO에 연락할 수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05

전화: 1-801-240-3959 또는 1-800-453-3860, 내선 2-3959

팩스: 1-801-240-1187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출판된 교회 자료는 복사할 수 있는가?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으면 교회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교회 웹 사이트나 앱에 게재된 자료의 사용에 관해서는 해당 웹 사이트 또는 앱에 나오는 이용 약관에서 볼 수 있다. 교회 자료의 상업적인 사용은 IPO의 구체적인 서면 승낙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음악을 복사할 수 있는가? 음악에는 특별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찬송가나 노래에 제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교회와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에 실린 악보를 복사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악보나 음악을 복제하는 것은 교회 정책에 위배된다.

교회가 소유하지 않은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안 된다. 저작권법은 개인 소유인 자료 사용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이 비교회 자료를 복사하기에 앞서 따라야 할 조건이 제시된 제한 사항이 있다. 이 제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출판물 앞부분에 실려 있다. 회원들은 저작권 법률을 모두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교회 행사에서 상업적인 시청각 작품들을 보여 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안 된다. 교회 회원은 상업적인 시청각 작품에 나와 있는 경고문과 제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영화, 기타 영상 및 음악이 포함된다. 교회 행사에서 상업적인 시청각 작품을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교회 용도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프로그램을 내려받거나 복제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안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용 허가권을 올바르게 구입하지 않는 한 복제하거나 내려받을 수 없다.

음악 및 연극 작품을 발표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교회나 IRI가 소유한 작품은 교회 본부의 허락 없이도 교회에서 공연할 수도 있다. 교회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작품의 경우, 회원들은 교회에서 작품 전부 또는 일부를 공연하려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는 공연이 무료로 이루어진다 해도 수수료나 사용료를 요구한다. 모든 공연은 현지 신권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8.12

교과 과정 자료

교회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경전, 연차 대회 메시지, 잡지, 교재, 도서 및 기타 자료들이 포함된다. 지도자는 회원이 경전과 기타 다른 필요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복음을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복음 학습과 가르침은 구주와 그분의 교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회 공과반에서 이 초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도자는 교사들이 승인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돕는다. 승인된 자료에 대해 알아보려면 교과 과정 안내를 참조한다.

38.8.13

주소록

교회는 회원과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회원 주소록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 주소록은 회원 도구 앱과 ChurchofJesusChrist.org의 ‘와드 주소록 및 지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회원들의 기본 연락처 정보가 나와 있다. 스테이크와 와드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추가로 볼 수 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 및 서기 참고 자료에서도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디지털 연락처 정보의 열람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세대 프로필에서 개인 정보 보호 레벨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다.

스테이크와 와드 지도자는 회원이 선택한 개인 정보 설정을 존중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또한 이러한 정보가 승인된 교회 용도로만 사용되게 해야 한다.

스테이크와 와드 주소록은 일반적으로 인쇄할 필요가 없다. 정말 필요하다고 지도자들이 판단하면, 인쇄 형태의 주소록은 ChurchofJesusChrist.org의 와드 주소록 및 지도를 통해서만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주소록에는 회원들의 성별, 나이, 생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 기록 명단은 교회 외적인 용도로 인쇄할 수 없다.

38.8.14

복장과 외모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세기 1:26~27; 아브라함서 4:27 참조) 필멸의 육신은 성스러운 선물이다.

교회 회원들은 적절한 복장과 용모와 관련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몸을 존중하도록 권유받는다. 무엇이 적절한지는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성찬식을 예로 들면, 회원들은 성찬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안식일 복장을 한다.(18.9.3 참조) 성전에 참석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27.1.5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최선의 옷차림과 몸차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회원과 지도자는 복장과 용모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구주께서 명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마태복음 22:39; 요한복음 13:34~35 참조) 모든 사람은 교회 모임과 활동에서 환영받아야 한다.(38.1.1 참조)

지도자는 성전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와드 및 스테이크 부름을 줄 때, 합당성을 고려하고 영의 인도를 따른다.(26.3, 30.1.1, 31.1.1 참조)

38.8.15

극단적 준비 및 생존주의

교회는 자립을 장려한다. 회원들은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삶의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도록 권고받는다. 22.1을 참조한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잠재적 재앙들에 대해 극단적이거나 과도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권고해 왔다. 그런 행동은 때로 생존주의라고 불린다.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두려움이 아닌 신앙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빚을 지지 않도록 권고해왔다. 대신 회원들은 시간을 갖고 가정 비축 물자와 재정 예비금을 확보해야 한다. 22.1.4와 “식량 비축”(topics.ChurchofJesusChrist.org)을 참조한다.

38.8.16

금식일

회원들은 언제든 금식을 할 수 있지만 보통 매월 첫 번째 안식일을 금식일로 지킨다.

일반적으로 금식일은 기도하고, 24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취하지 않고(건강이 허락하는 경우),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치는 것이 포함된다. 금식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는 기부금이다.(22.2.2 참조)

이따금 교회 전체 모임이나 지역 모임이 그달의 첫 번째 안식일에 열릴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이크 회장단이 다른 안식일을 금식일로 정한다.

38.8.17

도박 및 복권

교회는 모든 형태의 도박을 반대하며 그것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스포츠 베팅과 정부가 후원하는 복권도 포함된다.

38.8.18

초청 연사 및 강사

대부분의 교회 모임과 활동에서 연사와 강사는 현지 와드나 스테이크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초청 연사 또는 강사는 해당 와드나 스테이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와드 모임이나 활동에 초청 연사를 초대하려면 사전에 감독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테이크 모임이나 활동에 초청 연사를 초대하려면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초청 연사 또는 강사를 면밀히 검토한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감독에게 연락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발표 내용이 교회 교리에 부합한다.

  • 발표 내용에는 추측을 근거로 하는 주제가 포함되지 않는다.(주제는 연차 대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 초청 연사나 강사는 사례비를 받지 않아야 하며, 참석자를 모집하거나 손님 또는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다.

  • 초청 연사나 강사의 여행 경비를 현지 단위 조직 예산 기금이나 개인 기부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 교회 시설 사용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 발표한다.(35.5 참조)

38.8.19

이민

자신의 고국에 남아 있는 회원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회원은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58:21 참조)

선교사는 다른 사람의 이주를 돕겠다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부모, 친척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부탁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교회 취업을 통한 이민을 후원하지 않는다.

교회 회원들은 이주민과 난민들을 그들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환영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 재능, 우정을 내어 준다.(마태복음 25:35 참조; 또한 본 지침서 38.8.35 참조)

38.8.20

인터넷

38.8.20.1

교회의 공식 인터넷 자원

교회는 공식 웹 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 계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자원에는 교회 로고와 심벌이 사용되어 그것이 공식적인 자료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다.(38.8.8 참조) 이 자료들은 또한 법적 요건과 교회의 지적 재산 및 개인 정보 취급 방침을 따른다.

38.8.20.2

교회 부름을 위한 회원들의 인터넷 사용

회원들은 교회를 대신하거나 교회와 교회의 견해, 교리, 정책, 절차를 공식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웹 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의 부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웹 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 계정은 만들 수 있다. 그런 경우, 회원들은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웹 사이트, 블로그 또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먼저 스테이크 회장(스테이크 자원의 경우) 또는 감독(와드 자원의 경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회의 로고 또는 심벌을 사용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38.8.8 참조)

  • 개설된 온라인 자원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이름이 정해져야 한다. 이름에는 와드 또는 스테이크 이름이 포함될 수 있지만 교회의 공식 명칭은 포함될 수 없다.

  • 해당 온라인 자원의 콘텐츠, 이미지 또는 기타 내용이 교회의 후원 또는 지지를 받는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으로 교회를 대표한다고 표명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온라인 자원에는 그것이 공식적인 교회 후원 제작물이 아님을 명시하는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콘텐츠는 의도한 청중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 온라인 자원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두 명 이상의 관리자가 온라인 자원을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 이는 관리자의 부름이나 임무가 변경될 때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자원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 교회 공식 웹 사이트의 이용 약관 페이지 또는 교회 지적 재산권 사무실에서 사용을 분명하게 승인하지 않는 한, 교회 소유의 예술 작품, 동영상, 음악, 그 밖의 다른 자료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출처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는 콘텐츠 소유자가 먼저 서면 허가를 주지 않는 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 사용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38.8.11을 참조한다.

  • 이미지, 동영상,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 소유자 또는 관련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는 양도 계약서, 공고, 특정 행사에 대한 게시판 또는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 온라인 자료는 ChurchofJesusChrist.org, 회원 도구 또는 기타 교회 자료에 이미 있는 도구와 기능을 복제해서는 안 된다.

  • 지도자와 선교사는 의사소통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온라인 자원은 폐기해야 한다. 중요한 매체(예: 사진 및 동영상)는 와드 또는 스테이크의 연혁에 보존해야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 internet.ChurchofJesusChrist.org을 참조한다.

38.8.20.3

개인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사용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는 여러 긍정적인 용도로 쓰인다. 여기에는 구주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기회도 포함된다. 블로그, 소셜 미디어, 기타 인터넷 기술을 통해 회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오는 평안, 희망, 기쁨의 메시지를 널리 알릴 수 있다.

회원들은 영을 고양하는 콘텐츠를 나누도록 권장된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소통 방식에서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논쟁을 피해야 한다.(니파이후서 11:29~30; 교리와 성약 136:23 참조)

회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을 삼가해야 한다.(38.6.14 참조) 그들은 온라인상에 있을 때를 비롯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해 진심 어린 존중을 나타내고자 노력한다.

회원들은 온라인에서 위협, 따돌림, 비하, 폭력 또는 모욕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협박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사법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회원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교회를 대표하거나 교회의 후원을 받는 것처럼 암시해서는 안 된다.

38.8.21

인터넷, 위성 및 비디오 장비

교회의 인터넷, 위성 및 비디오 장비는 비상업적인 교회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스테이크 회장단이나 감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장비는 교회가 후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연결과 같은 교회 자원도 그런 프로그램을 보거나 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장비 작동은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잠금 장치로 안전하게 잠가 두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건물에서 옮기면 안 된다.

38.8.22

국법

회원들은 자신이 살고 있거나 여행하는 나라의 법률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지지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58:21~22; 신앙개조 제12조 참조) 여기에는 전도를 금하는 법률도 포함된다.

38.8.23

교회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도자들은 교회의 법률 고문에게 연락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스테이크 회장이 교회 본부의 법률 고문실에 연락한다.

1-800-453-3860, 내선 2-6301

1-801-240-6301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 사무실의 지역 법률 고문에게 연락한다.

38.8.23.1

소송 절차 관여 또는 자료 제공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법률 고문과 먼저 상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단위 조직에 속한 회원과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나 재판부와 대화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때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지도자는 교회와 관련된 일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교회 법률 고문과 이야기해야 한다.

  • 법적 사안과 관련하여 증언하거나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법률 절차상 법적 사안과 관련하여 증언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경우.

  •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 자발적으로 문서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 판결이나 가석방 공판을 포함한 소송 절차에 관해 변호사나 행정 당국과 의사소통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가 소송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잘못 해석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정보 공유는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교회 정책을 따르면 교회가 법적 사안에 잘못 연루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38.8.23.2

소송 중의 증언

교회의 지도자는 법률 고문실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소송에서든지 교회를 대표하여 증언할 수 없다. 이 정책은 판결 및 가석방 공판에도 적용된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한 승인 없이는 지도자 직분으로 증언하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지도자는 자신이 소송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증언도 교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제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어떤 소송에서든지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교회 법률 고문 연락 정보는 38.8.23에 나와 있다.

38.8.24

우편함 사용

많은 국가에서 우편료를 내지 않고 주택용 우편함에 물건을 넣거나 올려 두는 것은 우편 규정에 위배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교회 관련 물품, 가령 전단지나 소식지, 공지 등에도 적용된다. 교회 지도자는 회원과 선교사들에게 우편함에 물품을 넣거나 올려 두지 않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38.8.25

회원의 교회 본부 연락

교회는 회원들이 교리적인 질문이나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부탁에 관해 총관리 역원에게 전화, 이메일, 편지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답을 하면 총관리 역원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영적인 인도를 구할 때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 회장을 비롯한 자신의 현지 지도자들에게 연락하도록 격려한다.(31.3 참조)

대부분의 경우, 회원이 총관리 역원에게 보내는 편지는 현지의 지도자에게 돌려 보내질 것이다. 교리적인 문제나 교회의 다른 사안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들을 대신하여 제일회장단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38.8.26

회원의 직장

교회 회원은 복음 원리와 일치하고 또한 마음에 거리낌없이 주님께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회원 본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38.8.27

장애가 있는 회원

지도자와 회원들은 그들의 단위 조직 경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필요 사항을 다루도록 권장된다. 장애가 있는 회원은 소중한 일원이며 의미 있는 여러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장애는 지적, 사회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장애일 수 있다.

교회 회원들은 구주의 모범을 따라 장애가 있는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도록 격려받는다. 지도자는 장애가 있는 회원들과 알아 가며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염려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지도자는 또한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에게 장애가 있어서 특히 더 보살핌이 필요할 법한 회원들을 파악한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보살피는 것은 보람되면서도 힘든 일일 수 있다.

지도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공동 생활 가정이나 기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회원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푼다.

38.8.27.1

인식과 이해의 증진

지도자와 교사, 회원들은 장애가 있는 각 개인과 그 사람의 강점과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당사자 및 그 가족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볼 수 있다.

38.8.27.2

지원 제공

지도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돌보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검토한다. 이 지도자들은 적절한 경우, 그 필요 사항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와드나 스테이크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지도자는 사랑과 우정으로 도움을 주고 손길을 내밀도록 회원들을 격려한다.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은 개인과 가족, 교사 및 다른 지도자들을 돕도록 와드 또는 스테이크 장애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다.(38.8.27.9 참조)

지도자들은 또한 장애가 있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적절한 지역 사회 자원들을 찾아서 알려 줄 수도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돕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또한 지도자는 가족 서비스에 연락할 수도 있다. (가능한 지역의 경우; 연락처는 31.3.6을 참조한다)

지도자와 회원들은 왜 누군가에게 장애가 있는지, 왜 어떤 가정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애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요한복음 9:2~3 참조)이나 특권이라고 암시해서는 안 된다.

38.8.27.3

의식을 행함

38.2.4을 참조한다.

38.8.27.4

봉사와 참여의 기회 제공

장애가 있는 많은 회원들도 교회의 거의 모든 임무에서 봉사할 수 있다. 지도자는 개개인의 능력과 상황, 소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한 다음, 적절한 봉사 기회를 준다. 또한 지도자는 개인과, 그 사람의 가족과 함께 의논한다. 지도자는 교회 부름이 그 개인과 가족 또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을 고려한다. (교리와 성약 46:15 참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교회의 임무나 부름을 주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지도자는 그 사람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지도자와 교사는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모임과 공과, 활동에 가능한 한 완전히 참여시켜야 한다. 공과와 말씀, 교수법은 각 개인의 필요 사항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공과를 조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감독단은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도록 와드 회원에게 부탁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참석하는 반에 대해서, 감독단은 여러 명의 교사를 부를 수 있다. 교사들은 모든 반원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협력하여 일한다.

어떤 사람이 모임이나 공과,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지도자와 교사들은 그 회원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방법에 대해 회원 본인과, 가족과 상의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은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위해 특별한 반이나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38.8.27.5 참조) 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와 교사들은 공과 자료, 녹음 파일 또는 모임 방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성찬식과 장례식 등 모임과 행사를 방송하는 것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29.7 참조) 성찬을 취하는 것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18.9.3을 참조한다.

적절한 경우, 지도자들은 장애가 있는 신권 소유자에게 의식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합당한 신권 소유자와 청녀는 만 12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해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자신의 성전 의식을 받는 것에 대한 지침은 27.2.1.327.3.1.2를 참조한다.

38.8.27.5

특별 반, 프로그램, 단위 조직 편성

장애나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 회원들이 살고 있는 보호 시설 또는 거주형 치료 프로그램에 교회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소속 와드의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장려된다.(37.6 참조)

단위 조직 및 그룹.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처럼,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가진 회원들을 위해 와드 또는 지부를 창설할 수 있다.(37.1 참조) 제일회장단만이 이를 승인한다.

농인과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그룹을 수용하도록 한 와드에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 단위 조직 또는 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회원 기록에 관해 알아보려면 33.6.11을 참조한다.

농인 단위 조직에 참석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히 가까이 살지 않는 농인 회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그들은 그 단위 조직의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지 와드 지도자들은 농인 회원들이 보살핌을 받고 정기적으로 성찬을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반. 장애가 있는 회원은 자신의 와드 회원들과 함께 일요일 공과반에 참석한다. 하지만 비슷한 장애가 있는 성인 또는 청소년 회원의 필요 사항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 와드 또는 스테이크는 특별 주일학교 반을 조직할 수 있다.(13.3.2 참조)

장애 활동 프로그램. 지적 장애가 있는 성인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 와드, 여러 와드, 한 스테이크, 또는 여러 스테이크가 장애 활동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단위 조직의 성역, 일요일 교회 예배, 활동을 보충해 준다.

장애 활동 프로그램은 보통 만 18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와드 및 스테이크는 만 18세 미만의 회원을 참여시키고 포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라면, 지도자는 청소년이 만 12세가 되는 해부터 보충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에 다수의 와드가 참여하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대표 감독을 지명하여 운영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다수의 스테이크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회장단은 대표 스테이크 회장을 지명하여 운영 감독을 맡길 수 있다.

대표 감독 또는 대표 스테이크 회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과 협의하여 어떻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장애 활동 지도자. 성인 회원은 장애 활동 지도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 장애 활동 지도자는 장애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그는 또한 와드 및 스테이크 장애 전문가와(38.8.27.9 참조) 협의하여 장애가 있는 회원들에게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그들은 장애가 있는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한다.

장애 활동 지도자는 대표 감독 또는 대표 스테이크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름받고 성별된다. 또한 스테이크 회장은 고등평의원 중 한 사람을 장애 활동 지도자로 봉사하도록 지명할 수도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에게 봉사하는 지도자들은 그 회원의 연령에 관계없이 ProtectingChildren.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훈련을 받는다. 지도자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 요건은 장애가 있는 회원을 위한 활동을 참조한다.

장애 활동 지도자는 초대를 받은 경우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장애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 장애 활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영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으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누가복음 2:52 참조) 얼마나 자주 활동을 할 것인지는 지도자가 결정할 수 있다. 지도자는 참여 인원, 이동 거리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복합적인 의료적, 신체적, 지적, 행동적 상황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지도자들은 그러한 이들을 위해 성역을 행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여 및 안전 표준. 모든 활동에는 책임질 수 있는 믿을 만한 성인이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 한다. 두 성인은 두 명의 남성, 두 명의 여성, 또는 결혼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회원을 위한 활동에는 다른 활동보다 감독자 역할을 하는 성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

활동을 도와주는 성인은 ProtectingChildren.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훈련을 이수한다. 그들은 참여하기 전에 꼭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적인 안전 요건은 “장애가 있는 회원을 위한 활동”을 참조한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난 경우, 지도자는 피해받기 쉬운 개인을 즉시 보호하고 도울 책임이 있다.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려면 38.6.2.1abuse.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38.8.27.6

농인 또는 난청인 회원을 위한 통역자

농인 또는 난청인 회원은 소통 측면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지도자들과 협력한다. 회원과 지도자들은 통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통역자는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의식이나 접견을 하는 동안 통역자는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 또는 접견을 하는 사람 가까이에 앉거나 서 있는다. 의식과 축복을 통역하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38.2.1을 참조한다.

통역자 수가 충분한 경우 그들은 피로해지지 않도록 대략 30분마다 돌아가면서 통역한다.

개인 접견이나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와 같은 민감한 상황을 준비할 때, 지도자는 해당 농인 회원과 상의한다. 회원이 원하면, 지도자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아닌 통역자를 찾는다.

청각 장애가 있고 수어를 쓰지 않지만 입술 모양 읽는 것을 도와줄, 말을 하는 통역자를 필요로 하는 회원의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지도자들은 와드나 스테이크 반을 편성하여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수어를 가르칠 수도 있다. 유용한 자료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수어 사전』이 있다.

38.8.27.7

개인 정보 보호

지도자들은 장애가 있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존중해야 하며, 이것은 그들의 필요 사항을 토의하는 모임 중에나 모임 외적인 상황에서나 모두 적용된다. 지도자들은 진단 정보나 기타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공유하지 않는다.

38.8.27.8

봉사 동물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장애인이 훈련된 도우미견과 집회소 내에서 동행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률상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서적 지원 동물(치료 도우미견 등)을 포함한 다른 동물은 일반적으로 집회소나 교회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도우미견이나 정서적 지원 동물을 예배당에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현지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장애가 있는 개인 및 와드나 지부 내 사람들의 필요 사항도 고려한다.

교회 시설에서 봉사 동물을 동행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더 알아보려면, 27.1.3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38.8.27.9

장애 전문가

감독단 또는 스테이크 회장단은 와드 또는 스테이크 장애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 장애 전문가는 장애가 있는 회원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은 다음 방법들로 회원과 지도자들에게 봉사한다.

  • 장애가 있는 개인과 그들의 가족을 알고 그들과 가까워진다.

  • 돌보는 사람, 지도자, 그 밖의 사람들에게 장애 관련 질문과 염려에 대해 답해 준다.

  • 개인들이 교회 자료, 모임, 활동에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기술을 활용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방법들로 할 수 있다.(38.8.27.10 참조)

  • 장애가 있는 회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회들을 찾는다.

  • 가족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파악한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 와드, 스테이크의 자원들을 파악한다.

장애 전문가는 장애가 있는 회원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장애에 관한 정보를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도울 수 있다.

38.8.27.10

자료

장애가 있는 회원과 가족, 그런 회원을 돌보는 사람, 지도자 및 교사를 위한 자료는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 장애가 있는 회원과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위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 장애가 있는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교회 자료 목록.(또한 store.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질문이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다.

Members with Disabiliti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전화: 1-801-240-2477 또는 1-800-453-3860, 내선 2-2477

이메일: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

38.8.28

범죄와 수감의 영향을 받는 회원들을 돌봄

교회 지도자들은 범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이해와 사랑을 베푸신 구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고받는다.(마태복음 25:34~36, 40 참조)

스테이크 회장은 교도소 성역 노력을 감독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구금 중이거나 최근에 감옥이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인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수감 중인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단위 조직 경계 내에 감옥이나 교도소가 있는 지도자는 성역의 기회와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원과 지침이 필요한 경우, 지도자들은 교회 교도소 성역과(Prison Ministry Division)로 연락할 수 있다.

이메일: PrisonMinistry@ChurchofJesusChrist.org

전화: 1-801-240-2644 또는 1-800-453-3860, 내선 2-2644

38.8.29

다른 종교

다른 많은 종교에도 영감을 주고 고결하며 높이 존경할 만한 점이 많다. 선교사와 회원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전통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과 선교부 회장은 교회와 다른 종교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지역 회장단에 연락해야 한다. 그런 질문이 있는 현지 지도자들은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에게 연락해야 한다.

38.8.30

정치 및 시민 활동

교회는 회원들이 정치와 정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다음을 포함한다:

  • 선거.

  • 정당 가입 및 활동.

  • 재정적 후원.

  • 당 관계자 및 후보자와의 소통.

  • 평화적, 합법적 시위 참여.

  • 지방 및 중앙 정부에서 선출직 또는 임명직 활동.

회원들은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가 생활을 영위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가치 있는 대의에 동참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현지 법률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하고 여러 이슈들과 후보자들에 대해 주의 깊게 알아보도록 권장한다. 다양한 정당에서 복음에 맞는 원리들을 찾을 수도 있다. 후기 성도들은 정직하고, 선하며, 현명한 지도자를 찾고 그들을 지지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교리와 성약 98:10 참조)

교회는 정당, 정견 발표, 정무직 후보자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교회는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다. 교회는 또한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조언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도덕적 쟁점 또는 교회의 표준이 개입되는 경우 교회는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회의 견해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는 정치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제일회장단만이 다음을 승인할 수 있다:

  • 도덕적 사안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표현함.

  • 특정 입법에 대한 교회의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밝힘.

  • 사법적 사안에 대한 교회의 관점을 나눔.

현지 교회 지도자가 회원들을 조직하여 정치적 사안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회원들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 지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선출직 및 임명직 공직을 추구하는 교회 회원은 자신이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암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도자와 회원은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강, 정책,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피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취할 때라도, 교회는 선출된 공직자에게 어느 한 쪽에 투표하라거나 특정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선거에서 당선되어 공직을 수행하는 회원들은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교회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교회를 대변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정치적 선택과 소속을 가르침이나 옹호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교회 모임과 활동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교회 회원들은 정치적 사안을 놓고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충실한 후기 성도이면서도 다양한 정당에 속할 수 있고 다양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환영받는다고 느껴야 한다.

교회 기록과 주소록 및 그와 유사한 자료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교회 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투표나 유권자 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35.5.6.3 참조)

38.8.31

회원의 개인 정보

교회 지도자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 기록과 주소록, 기타 유사 자료는 개인적,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또한 38.8.13 참조)

와드와 스테이크 지도자는 교회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인터넷 외부로 교회의 기밀 정보를 저장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기밀에 해당하는 교회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정보도 포함된다:

  • 회원 자격 상태.

  • 현세적 필요 사항.

  • 공개적으로 열람되지 않는 기타 개인 정보.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언급하는 개인이나 정부 부처의 서신을 받게 되면 신속하게 교회 개인 정보 담당 부서로 보내야 한다.

이메일: DataPrivacyOfficer@ChurchofJesusChrist.org.

와드와 스테이크 지도자는 이러한 요청에 답하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정보 관련 알림으로는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개인 정보 보호 알림”을 볼 수 있다. 회원들이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에게 이 정책을 열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38.8.32

개인적으로 출판하는 저술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 본부 역원, 지역 칠십인에게 공동 저자가 되어 달라고 하거나 교회 서적 또는 기타 교회 저술을 승인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된다.

38.8.33

총관리 역원, 본부 역원, 지역 칠십인 말씀의 녹음, 필사, 방송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 본부 역원, 지역 칠십인의 말씀을 녹음, 필사,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지도자들이 말씀하는 일부 모임들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의 인도 아래 방송할 수 있다. 이것에 관해 알아보려면, 29.7을 참조한다.

회원들은 개인적인 비상업적 목적으로 연차 대회 방송을 가정용 장비에 녹화 또는 녹음할 수도 있다.

38.8.34

교회 및 교회 회원에 대한 지칭

교회의 이름은 1838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15:4) 아래에 설명된 방식으로 교회와 교회 회원을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회원들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교회를 지칭할 때,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름 전체를 말해야 한다. 처음에 교회 명칭 전체를 지칭한 후에 짧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표현들이 정확하며 권장된다.

  • 교회

  •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교회 회원을 지칭할 때에는 다음 표현들이 정확하며 선호된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 후기 성도(이것은 주님께서 후기에 그분의 성약의 백성에게 주신 명칭이다)

  •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그 밖에 “몰몬”이나 “LDS” 등의 명칭으로 교회 회원들을 지칭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몰몬’은 고유 명사로 쓰일 때 올바로 사용한 표현이다. 예를 들면 ‘몰몬경’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역사적 표현에서 형용사로 쓰인 것도 올바른 사용법이다. 예를 들면 ‘몰몬 트레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Mormonism(몰몬교, 몰몬주의, 몰몬이즘)’은 부정확한 용어이므로 이 표현은 권장되지 않는다. 교회 고유의 교리, 문화, 생활 방식을 합쳐서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말이 정확하므로 이 표현이 권장된다.

38.8.35

난민

많은 사람들이 폭력, 전쟁, 종교적 박해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났다. 교회 회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겠다는 책임의 일환으로(모사이야서 4:26 참조) 자신의 시간과 재능, 우정을 내어 주어 난민들을 그들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맞이한다. 마태복음 25:35ChurchofJesusChrist.org/refugees를 참고한다.

38.8.36

교회 재정 지원 요청

교회는 확립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적합한 사유에 따라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 대한 교회의 지원은 감독이 집행한다.(22.3.2 참조) 감독은 교회의 기금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확립된 원칙과 정책을 따른다.(22.422.5 참조)

어려움에 처한 회원은 교회 본부에 연락하거나 다른 교회 지도자, 회원에게 돈을 부탁하기보다는 자신의 감독과 이야기해야 한다. 감독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38.8.37

교회에서 실시하는 연구

교회 연구의 목적은 교회 본부 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심의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연구정보과(CRD)는 교회의 유일한 공인된 연구 기관이다. CRD는 외부 기관과 계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교회의 공인된 연구원이 회원이나 지도자에게 연락할 때는 CRD 직원으로서의 연락처 정보를 제시한다. 해당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이 직원이 답해 줄 수 있다.

CRD는 연구 참여자의 신원과 응답 내용을 보호한다. 참여자는 언제든지 참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들은 일부 또는 전체 질문에 대해 답변 거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연구 참여를 권유받았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 지도자는 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연구 조사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회원들을 연구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CRD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한다. 현지 지도자도 역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공인되지 않은 연구원, 연구 기관에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교회 모임 중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모임이 연구의 중심 대상이 될 경우 특히 그렇다. 그런 경우에 CRD는 현지 지도자와 협력하여 연구원의 참여로 모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어떠한 연구 요청이든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구정보과에 문의한다.

전화: 1-801-240-2727 또는 1-800-453-3860, 내선 2-2727

이메일: research@ChurchofJesusChrist.org

38.8.38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현지 규제를 지킴

교회는 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완수하고자 노력한다.(마태복음 28:19 참조) 선교사들은 현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환영받는 국가에서만 봉사한다.

교회와 교회 회원들은 선교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과 요건을 준수한다. 예를 들어, 세계의 어떤 지역들에는 인도주의적 임무나 다른 전문적인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전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 교회는 몇몇 국가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38.8.39

교회 복지 및 자립 시설 운영의 안전성

교회의 여러 복지 및 자립 시설 중에는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장비와 기계류가 있다. 대표 스테이크 회장(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과 이 시설의 관리자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작업자들은 정기적으로 안전 수칙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무 환경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강 및 안전 위험 요소는 시정되어야 한다. 작업자들이 지침을 지키고, 도구와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언제나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의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비를 작동하는 사람은 성숙하고, 훈련을 충분히 받았으며, 장비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 동력 장비는 성인들만 조작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 운영 관리자는 아래 연락처로 알린다.

  • 복지 및 자립 서비스부: 1-801-240-3001 또는 1-800-453-3860, 내선 2-3001

  • 교회 본부 위험 관리과(연락처는 20.7.6.3 참조)

38.8.40

경전

38.8.40.1

성경 판본

교회는 몰몬경과 현대 계시에 담긴 주님의 교리에 부합하는 성경 판본을 파악한다.(신앙개조 제8조 참조) 그런 다음 교회 회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별로 선호하는 성경을 선택한다.

일부 언어로는 교회 자체 성경을 발행한다. 교회에서 발행한 판본은 표준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 영어: 흠정역 성경

  •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2009)

  • 포르투갈어: 알메이다 성경(2015)

교회에서 발행한 성경에는 각주, 주제 색인 및 기타 학습 보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가능하다면 회원들은 교회 공과 및 모임에서 선호하는 성경이나 교회에서 발행한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토론 시 명확성을 유지하고 교리를 일관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종류의 성경은 개인 또는 학술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

38.8.40.2

경전 번역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경전을 안전하게 보존하라고 지시하셨다.(교리와 성약 42:56 참조)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평의회는 교회 경전 번역을 면밀히 감독한다. 승인된 절차를 사용하면 교리적 정확성을 보장하고 원문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회장단은 경전의 새로운 번역에 대한 공식 요청을 교회 협의부(Correl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38.8.40.3

현대어 경전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평의회는 경전을 현대 언어나 일상어로 번역하거나 다시 쓰려는 노력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권고는 어린이를 위한 교회 출판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8.8.40.4

경전 구매

일부 선호되는 성경을 포함하여 경전 인쇄본은 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선호되는 성경은 지역 서점, 온라인, 모바일 성경 앱에서도 볼 수 있다. 교회에서 발행한 성경 및 일부 선호되는 성경의 본문과 오디오 파일은 복음 자료실 앱과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또한 언어별로 볼 수 있는 경전 목록도 제공한다.

38.8.41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정보를 찾음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쉽게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출처가 불확실하고 교육적이지 않은 것도 많다. 어떤 출처는 분노, 분쟁, 공포, 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조장하려고 한다.(제3니파이 11:30; 모사이야서 2:32 참조) 그러므로 교회 회원들은 진리를 구할 때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회원들은 오직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의 출처를 찾고 공유해야 한다. 추측이나 루머에 근거를 둔 출처는 피해야 한다. 회원들은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주의 깊게 공부함으로써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1:12; 45:57 참조) 교리와 교회 정책에 관하여 권위 있는 출처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일반 지침서』이다.

38.8.42

세미나 및 유사 모임

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세미나 및 기타 유사 모임들에 대해 회원들에게 경고한다.

  • 성스러운 것을 폄하, 조롱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내용.

  • 교회에 해를 입히거나, 교회의 사명을 손상시키거나, 교회 회원 및 지도자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

회원들은 교회에서 맡은 자신의 직책이나 위치가 그런 모임을 선전하거나 승인받았음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알아보려면 35.5, 38.6.12, 38.7.8을 참조한다. 또한 야곱서 6:12을 참조한다.

38.8.43

병원 및 요양 시설에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

지도자들은 단위 조직 내에 있는 병원 및 요양 시설에 있는 회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그들은 시설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이러한 시설에 있는 회원에게 성찬을 집행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려면 18.9.1을 참조한다. 와드나 지부를 조직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려면 37.6을 참조한다.

38.8.44

과세 대상이 되는 활동

와드와 스테이크 지도자는 현지 교회 활동이 교회의 면세 자격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 34.8.1을 참조한다.

38.8.45

세금

교회 회원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을 지켜야 한다.(신앙개조 제12조; 교리와 성약 134:5 참조) 세법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국법이 허용하는 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교회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법과 교회 가르침에 어긋난다.

  •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행위.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적 논쟁을 벌이는 행위.

  •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조세 절차의 최종 판결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

이런 회원은 성전 추천서를 소지할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 직책에 불러서는 안 된다.

회원이 세법을 어기는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려야 한다.(32.6.1.5 참조)

38.8.46

이동 정책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한 사이거나 둘 다 독신인 경우가 아닌 한, 교회 활동이나 모임, 또는 지명받은 임무를 위해 두 사람만 함께 여행해서는 안 된다. 그 외 이동에 관한 정책은 20.7.7을 참조한다.

38.9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군복무 중인 회원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돕는다. 교회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스테이크 및 와드의 지원.

  • 군에 입대하는 회원을 위한 교회의 오리엔테이션.

  • 와드, 지부, 또는 후기 성도 군인 그룹의 조직.

  • 후기 성도 군목의 추천 및 지원.

  • 군 복무 중 가먼트 착용에 관한 내용.

  • 선별된 군사 시설에 배치된 장년 부부 선교사의 지원.

38.9.1

스테이크의 군 관계 지도자

스테이크 내에 군사 시설이나 군 복무 중인 회원이 있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단은 본 편에 나와 있는 책임을 진다. 그런 시설이 스테이크가 아니라 선교부 내에 있는 경우, 선교부 회장이 이 책임을 이행한다.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 스테이크 내에서 제공되는 군 복무 전 교회 오리엔테이션을 감독한다. 그는 군에 입대하는 모든 회원이 반드시 이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한다. 스테이크 집행서기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조정할 수 있다. (38.9.3 참조)

38.9.1.1

군사 시설에서의 교회 예배

군사 시설에서 교회 예배 모임이 열린다면, 이 시설이 소재한 스테이크의 회장은 군인들과 그 가족을 위해 다음 중 한 단위 조직을 조직한다.(38.9.4 참조)

  • 감독단이 있는 와드(제일회장단의 승인이 있는 경우)

  • 지부 회장단이 있는 지부

  • 군인 그룹 지도자 및 보조들이 있는 군인 그룹

스테이크 회장은 이러한 단위 조직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성별하고, 감독한다. 또한 이 지도자들의 연락처를 교회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에 전달한다. 그는 한 와드를 지정하여 각 군인 그룹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은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와 협력하여 각 감독, 지부 회장, 또는 그룹 지도자에게 임명장을 준다. 이 서한에는 각자의 책임이 기술되어 있고 단위 조직 감리와 모임 진행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서한의 사본이 군사 시설의 군목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미군은 군사 시설에서 열리는 모든 종교 예배에 대해 군목이 행정적 감독을 하도록 요구한다. 군사 시설에 후기 성도 군목이 있는 경우, 군목은 보통 그곳에서 모임을 하는 교회 단위 조직을 감독한다. 군목은 자신이 감독, 지부 회장, 또는 그룹 지도자가 아닌 한 예배 모임에서 감리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임에 참석하고 참여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은 스테이크 내 각 군사 시설의 선임 군목과 협의한다. 와드 경계 내에 군사 시설이 포함된 경우, 해당 와드의 감독도 그렇게 하게 한다. 이 지도자들은 군목에게 와드 모임 일정, 모임 장소 및 연락할 사람의 정보를 알려 준다. 군목은 군사 시설에 있는 회원들에게 이 정보를 줄 수 있다.

38.9.1.2

스테이크 내 후기 성도 군목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 경계 내에 거주하는 후기 성도 군목과 매년 접견한다. 그는 군목의 복리를 비롯하여 그가 봉사하기에 합당한지를 판단한다. 또한 스테이크 회장은 각 군목의 배우자를 매년 따로 접견한다.

군목과 그 배우자는 와드나 스테이크 부름이 있어야 한다.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군목은 고등평의회 또는 군인 와드, 지부, 군인 그룹 감리자와 같은 지도자 부름에서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름은 군목 본연의 의무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군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테이크 회장을 보조할 수 있다.

  • 군사 시설에서의 교회 단위 조직 모임에 관해 스테이크 평의회 모임에서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에는 새로운 회원 및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회원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군 지도자들과 스테이크 회장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

  • 스테이크 회장이 군복무 중인 회원들을 파악하여 군인 회원 그룹 지도자로 부르도록 돕는다.

  • 군에 있는 새로운 회원 및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회원들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돕는다.

  • 군에 있는 회원들이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그들의 성약을 지키도록 준비시킨다.

38.9.2

와드의 군 관계 지도자

감독단의 일원은 와드 회원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들을 만난다. 그는 회원들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군 복무 전 교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기회를 갖게 한다.(38.9.3 참조)

군에 입대하는 회원의 회원 기록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33.6.9를 참조한다. 일부 회원들은 외딴 곳이나 고립 지역, 또는 전쟁 지역에 배치된다. 이러한 경우, 감독은 교회의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에 연락하여 회원 기록에 관한 지침을 얻는다.(38.9.10 참조)

원소속 와드 지도자들은 군복무를 위해 집을 떠난 각 와드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감독은 와드 내 각 군사 시설의 선임 군목과 협의한다.

38.9.3

군 복무 전 교회 오리엔테이션

군에 입대하는 회원들은 군 복무 전 교회 오리엔테이션에서 군대 내의 교회 예배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스테이크나 와드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단 또는 감독단의 일원은 군 복무 사전 교육 교사를 불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가급적이면 최근에 군 복무 경험을 한 사람이면 좋다. 자격을 갖춘 교사가 없을 경우,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은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에 연락하여 지침을 받는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군 복무 전 교회 오리엔테이션”을 참조한다.

38.9.4

군인을 위한 교회 단위 조직

군 복무 중인 회원들은 보통 자신이 배속된 군사 시설 근처에 있는 와드에 참석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은 군사 시설에 있는 군 관계자와 그 가족을 위해 와드, 지부, 또는 군인 그룹을 조직할 수 있다.

  • 군사 시설에서 적당한 거리 내에 와드가 없는 경우.

  • 군 관계자가 현지 와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군 관계자가 훈련이나 기타 제약 때문에 군사 시설을 떠날 수가 없는 경우.

  • 회원의 군 부대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 있거나 그런 장소로 배치될 예정인 경우.

    • 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 현지 교회 단위 조직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 현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회원이 연방 예비군 또는 주 방위군에 소속되어 주말 교육이나 연례 훈련에 참가한다.

군사 시설에 있는 와드와 지부는 37장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창설된다.

와드와 지부는 일반적으로 군인 회원과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세운다. 가족이 없는 군인 회원들을 위해서도 와드나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기초 훈련이나 고급 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나 원격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회원들을 위해 그런 단위 조직을 설립할 수도 있다. 군 당국은 일반적으로 군대와 관련 없는 교회 회원들이 군사 시설을 사용하는 와드나 지부에 소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회원 수나 다른 사정상 군사 시설에 와드나 지부를 창설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스테이크 또는 선교부 회장은 군인 회원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군인 그룹은 교회 모임을 하며 회원들을 보살피는 소규모 교회 단위 조직이다. 그룹 지도자는 신권 열쇠를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그룹 지도자는 십일조와 헌금을 받거나, 심각한 죄에 관해 회원과 상담을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열쇠가 필요한 의무들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37.7 참조) 군인 그룹에 관한 내용은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군인 그룹 및 그룹 지도자의 책임”을 참조한다.

군사 시설에 교회 단위 조직이 설립된 경우, 단위 조직 지도자는 모임 시간과 기지 시설 사용을 계획하기 위해 시설의 선임 군목과 협의한다. 기지에 배속된 부대 군목이 없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군 지휘관과 상의한다.

38.9.5

격오지 또는 전쟁 지역의 그룹 지도자

일반적으로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이 군인 그룹 지도자를 부르고 성별한다. 그러나 일부 외딴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룹 지도자에게 부름은 주지만 신권 열쇠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성별을 하지 않고 그룹 지도자를 지명할 수 있다. 그런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신권 지도자는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지명하여 그룹 지도자로 봉사하게 할 수 있다. 먼저 그 사람의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 그의 합당성을 확인한다. 그 지역에 후기 성도 군목이 있는 경우, 신권 지도자는 그에게 그룹 지도자를 부르고 성별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고립된 지역에 있는 군인 그룹 지도자는 교회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로 연락하여 교회의 물품과 자료를 구할 수 있다.(38.9.10 참조)

때때로 배치된 군인이 다른 교회 회원들로부터 고립될 때가 있다. 그 군인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이거나 아론 신권 제사면, 감독은 그가 성찬을 집행하고 취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회원이 한 지역에 배치된 경우에는 그룹 지도자가 부름받아야 한다.

그룹 지도자가 부름을 받으면 교회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에 알려야 한다. 그에게는 임명장이 발송된다.(38.9.1.1 참조)

38.9.6

선교사 봉사 및 병역 의무

병역의 의무가 있는 국가의 경우, 교회 회원은 보통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선교 사업 이후로 연기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회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요구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예비군이나 주 방위군에 소속된 회원들은 기초 훈련과 고급 훈련을 마친 후에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선교사 봉사 및 병역 의무”를 참조한다.

38.9.7

후기 성도 군목

교회의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는 다양한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 봉사하는 남성과 여성 군목에 대한 추천을 본부 차원에서 제공한다.(원문의 “chaplain”은 군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성직자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지만 이 자료의 한국어본에서는 ‘군목’으로 통칭—옮긴이) 이러한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군대.

  • 병원.

  • 호스피스 시설.

  • 교도소.

  • 구치소.

  • 경찰서나 소방서.

  • 국경 순찰대.

  • 시민 및 재향 군인 단체.

  • 대학교.

각 기관은 군목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 및 봉사 요건을 제정해 두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후기 성도 군목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교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교회의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는 모든 후기 성도 군목에 대한 추천을 제공한다.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의 추천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제공되어서도 안 된다.

후기 성도 군목은

  • 후기 성도를 포함하여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봉사한다.

  •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필요 사항을 돕거나 수용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후기 성도 군목”을 참조한다.

38.9.8

군 복무 중 가먼트 착용

38.5.6 참조.

38.9.9

장년 부부 선교사

퇴역한 군인 부부는 선별된 군사 기지에서 군 관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수 있다. 그들은 새로운 회원과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회원들을 강화하는 일에서 현지 신권 지도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군인이 가족과 떨어져 배치된 기간에 그 가족을 지원한다.

38.9.10

기타 정보

군인의 회원 기록에 관해서는 33.6.9를 참조한다.

군인을 위한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서는 38.2.10.3을 참조한다.

고립된 지역에 있는 군인의 성임에 관해서는 38.2.9.6을 참조한다.

고립 지역에서의 성전 추천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26.3.2를 참조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군 관계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다.

군 관계 및 군목 서비스과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411

Salt Lake City, UT 84150-0024

전화: 1-801-240-2286

이메일: pst-military@ChurchofJesusCh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