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32. 회개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32. 회개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32. 회개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일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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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 남성들

32.

회개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32.0

소개

회개는 대부분 개인과 하나님, 그리고 개인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이 회개하고자 노력할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사랑과 배려로 회원의 회개를 돕는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 구주께서는 개개인을 북돋우셨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셨다.(마태복음 9:10~13; 요한복음 8:3~11 참조)

아래 개요에 나타나듯, 이번 장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의 회개를 돕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결정과 조치를 지도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개인의 회개를 돕는 일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 32.1~32.4편에는 회개와 용서에 관한 주님의 교리가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에는 교회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의 세 가지 목적이 설명되어 있다. 그 외에 회개를 돕는 일에서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하는 역할도 나타나 있다.

  • 개인의 회개를 돕기 위한 방식 결정 32.5~32.7편에는 개인의 회개를 돕기 위해 회원 자격 평의회와 개인적인 상담 중에 무엇이 적합한 방식일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 개인적인 상담 시행 32.8편에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시행하는 개인적인 상담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비공식적 교회 회원 자격 제한에 관해서도 설명되어 있다.

  •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시행 32.9~32.14편에는 회원 자격 평의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회원 자격 평의회는 어떻게 진행하며,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결정에 따른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

  •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회복 32.15~32.17편에는 개인이 회개를 통해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회복할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스테이크 회장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선교부 회장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감독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지부 회장에게도 적용된다.

심각한 죄를 회개하는 것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제일회장단이 정한다. 교회 기밀기록과에서 제일회장단을 지원한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은 행정, 정책 관련 문의가 있을 때 기밀기록과로 연락할 수 있다. 또한 제일회장단 사무실로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전화: 1-801-240-2053 또는 1-800-453-3860, 내선 2-2053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55-537-4357

이메일: ConfidentialRecords@ChurchofJesusChrist.org


개인의 회개를 돕는 일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


32.1

회개와 용서

주님께서는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앨마서 11:37; 또한 제3니파이 27:19 참조) 우리의 죄는 우리를 더럽힌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또한 이 생에서 비통함을 맛보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결과가 따른다.(앨마서 42:14, 17~18 참조) 그러나 그분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자비의 계획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우리를] 안전한 팔 안에 감싸”준다.(앨마서 34:16; 또한 모사이야서 15:9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앨마서 42:15 참조)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공의의 율법이 요구하는 고통을 겪으셨다.(교리와 성약 19:15~19 참조; 또한 앨마서 42:24~25 참조) 이 희생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요한복음 3:16 참조)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자비를 베푸신다.(앨마서 34:15; 또한 앨마서 42:13 참조) 우리는 깨끗해지고 용서받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이사야 1:18;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회개는 행동의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이어진다.(모사이야서 5:2; 앨마서 5:12~14; 힐라맨서 15:7 참조)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린도후서 5:17~18; 모사이야서 27:25~26 참조)

회개할 기회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

32.2

교회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의 목적

개인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게 된다.(에베소서 2:19) 침례 성약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이 결심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휘하여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함으로써 힘을 얻고 용서를 구한다.

회원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그 사람의 회개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당분간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당분간 개인의 회원 자격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

개인의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이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때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 다시 성약을 지키도록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32.5~32.14의 설명과 같이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를 감독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회개의 조건들이 수반된다. 개인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회복할 수 있다.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가 필요할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성신의 인도와 본 장의 지침을 따른다.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행한다.(32.3 참조)

교회 회원 자격 제한은 종교적인 조치이며, 민형사상 조치가 아니다. 교회 회원 자격 제한은 교회 내 개인의 자격에만 영향을 미친다.(교리와 성약 134:10 참조)

교회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의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32.2.1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

첫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협은 가해 및 착취 행위,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약물 남용, 사기, 배도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비롯해서 심각한 형태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영감에 따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한다.(앨마서 5:59~60 참조)

32.2.2

개인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을 얻도록 돕는다

두 번째 목적은 개인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구주께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 죄 사함을 위해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이라고 가르치셨다.(제3니파이 9:20) 여기에는 죄와 그것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진심 어린 뉘우침이 포함된다.(고린도후서 7:9~10 참조)

개인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회원 자격 제한이나 철회는 당사자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죄를 버리며 죄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성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그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2.2.3

교회의 명예를 보호한다

세 번째 목적은 교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행동이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때, 그 사람의 교회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앨마서 39:11 참조) 교회의 명예는 심각한 죄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다룰 때 보호된다.

32.3

이스라엘의 판사가 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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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와 이야기하는 감독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이스라엘의 판사로 부름받고 성별된다.(교리와 성약 107:72~74 참조) 그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교회 회원들의 회개를 돕기 위해 신권 열쇠를 소유한다.(교리와 성약 13:1; 107:16~18 참조)

보통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회개를 돕는다. 이러한 도움에는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를 당분간 비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32.8 참조)

지도자들은 일부 심각한 죄에 대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 회개를 돕는다.(32.6; 32.9~32.14 참조) 이러한 도움에는 개인의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를 당분간 공식적으로 제한하거나 철회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32.11.3; 32.11.4 참조)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점을.교회 회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분은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얻기를 바라시므로, 그들의 순종과 회개에 크게 관심을 가지신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사랑과 배려로 회원들의 회개를 돕는다. 구주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나누신 대화는 그 지침이 된다.(요한복음 8:3~11 참조) 비록 그분은 여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즉,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라고 하셨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 기뻐”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누가복음 15:7) 인내하고, 지지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 또한 희망을 고취시킨다. 그들은 구주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간증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개개인의 회개를 도울 방법을 알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교회는 매우 심각한 죄에 대해서만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표준을 정해 두었다.(32.6; 32.11 참조) 각 상황은 모두 다르다. 지도자는 영감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추어 권고하며 회개의 과정을 도와야 한다.

주님은 각 사람의 환경과 역량, 영적 성숙도를 아신다. 지도자는 성신의 도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져와 죄를 되풀이하게 하는 유혹을 견디고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누군가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치유되도록 돕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경험 중 하나이다. 교리와 성약 18편 10~13절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이는, 보라, 주 너희 구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었느니라.

또 그는 회개의 조건 위에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큰고!”

32.4

고백, 기밀 유지, 정부 당국 신고

32.4.1

고백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또한 모사이야서 26:29 참조)

회원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고백하는 과정 또한 회개에 포함된다. 그런 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을 대신하여 회개의 복음의 열쇠들을 행사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1; 84:26~27; 107:18, 20 참조) 이로써 그들은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치유되어 복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

고백의 목적은 회원이 스스로 부담을 내려놓고 변화와 치유를 위해 온전히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고백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니파이후서 2:7) 자발적인 고백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자 소망함을 나타낸다.

회원이 고백할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32.8의 상담을 위한 지침을 따른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의 회개를 도울 적합한 방식에 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구한다.(32.5 참조) 또한 회원 자격 평의회가 도움이 될지 고려한다. 교회의 정책에 따라 반드시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면, 이 점을 설명한다.(32.6; 32.10 참조)

회원이 배우자 혹은 다른 성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다. 그런 회원은 회개 과정에서 보통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심각한 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보통 자신의 부모와 상담할 것이 권장된다.

32.4.2

고백하지 않거나 부인한 심각한 죄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고백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심각한 죄에 관해 알게 된다. 또한 성신을 통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영을 통해 누군가가 죄를 짓고 고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접견 날짜를 잡을 수 있다. 접견 중에는 친절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우려에 대해 말한다. 어떤 비난의 어조도 피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회원이 심각한 죄를 범했음을 뒷받침할 정보가 있지만 회원이 부인하는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느낌만으로는 평의회를 열 수 없다.(교리와 성약 10:37 참조) 지도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는 32.4.332.10.2의 지침을 따른다.

32.4.3

정보 수집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 회원의 고백을 통해 수집한 정보면 보통 충분하다. 가족, 교회의 다른 지도자, 피해자 또는 가담자에게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신권 지도자에게 걸맞은 방법으로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개인의 가정을 감시하거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에 어긋나는 그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드물지만 거짓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한 사람의 말 외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면, 신권 지도자는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음으로 고발된 회원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 경전에는 “그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모든 말은 교회의 두 사람의 증인에 의해 입증되게” 하라고 설명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42:80) “두 사람의 증인”이란 두 정보의 출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담자 및 다른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신권 지도자는 때때로 뒷받침할 정보가 더 많아질 때까지 조치를 늦춰야 할 수도 있다.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 사용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에서 해당 회원에 대해 활발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교회 지도자는 즉시 정보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권 지도자가 공무 집행을 방해했으리라는 주장이 나올 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스테이크 회장이 교회 본부의 법률 고문실에 연락한다.

전화: 1-800-453-3860, 내선 2-6301

1-801-240-6301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 사무실의 지역 법률 고문에게 연락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또는 민사 재판에서 심리 중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 행위에 대한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지 않는다. 때에 따라, 상소 기간이 만료되거나 상소가 기각될 때까지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32.4.4

기밀 유지

감독, 스테이크 회장, 그리고 그 보좌들은 그들에게 공유되는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접견과 상담, 고백에서 비롯될 수 있다.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밀 유지에 대한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그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인도를 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밀은 유지되어야 한다. 신뢰를 깨는 것은 회원들의 믿음을 등지는 일이며, 이로 인해 지도자는 신용을 잃게 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 또는 그 보좌들은 기밀 유지의 의무를 지키는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회원 자격 평의회 시행 또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 회원의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또는 감독과 논의해야 하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담당 지역 칠십인과도 논의할 수 있다. 지역 칠십인은 필요하다면 스테이크 회장을 지역 회장단과 연결시켜 준다. 회원 자격 평의회 시행 여부와 그 결과는 스테이크 회장만 결정한다.

  • 회원 자격에 대한 조치 또는 다른 심각한 우려 사항이 미결된 상태에서 해당 회원이 새 와드로 이사를 가는(또는 해당 신권 지도자가 해임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 지도자는 새로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해당 우려 사항이나 미결 상태의 조치에 대해 알린다.(32.14.7 참조) 또한 새로운 지도자에게 해당 회원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린다.

  •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자신의 와드나 스테이크 경계에 속하지 않는 교회 회원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은밀하게 그 회원의 감독에게 연락한다.

  •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회원 자격 평의회 중에 수집되고 공유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한다.

  • 당사자인 회원이 지도자에게 특정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 특정 사람들에는 부모나 교회 지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지도자는 회원이 허락한 것 이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에 관해서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32.12.2 참조)

지도자는 그 외 모든 상황에서 32.4.5를 참고한다. 여기에는 법에 따라 아동 학대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회는 숙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제공한다. 이 도움을 받기 위해, 가능한 지역의 지도자는 즉시 교회의 학대 상담 전화로 연락한다.(32.4.538.6.2.1 참조) 이 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 사무실의 지역 법률 고문에게 연락한다.

그러나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상담 전화로 먼저 안내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나 심각한 부상을 방지해야 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서비스로부터 안내를 받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그런 경우이다. 이때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의무가 기밀 유지의 의무보다 중요하다. 지도자는 즉시 행정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전자 방식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서로 소통한다면,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이 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정보가 더이상 필요 없을 때는 삭제 또는 파기한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밀 유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스테이크 회장이 교회 본부의 법률 고문실에 의견을 묻는다.

전화: 1-800-453-3860, 내선 2-6301

1-801-240-6301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 사무실의 지역 법률 고문에게 연락한다.

32.4.5

정부 당국에 신고

회개를 하는 사람 중에는 법을 어긴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부 당국에서 이를 모르고 있을 때도 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필요시 그러한 사안을 신고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신고를 할 때에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라고 회원에게 권고한다. 교회의 정책은 법률에 순종하는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신권 지도자들은 법에 따라 그들이 알게 된 불법적인 행동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주와 국가에서 아동 학대는 반드시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교회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을 돕기 위해 학대 관련 기밀 전화 상담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러한 지역의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거나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즉시 상담 전화로 연락해야 한다.(38.6.2.1 참조) 이 전화는 주 7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전화가 없는 나라의 경우, 감독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고, 스테이크 회장은 지역 사무실의 지역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학대 신고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38.6.2.138.6.2.7을 참조한다.


개인의 회개를 돕기 위한 방식 결정


32.5

개인의 회개를 돕기 위한 방식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이 심각한 죄를 범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또한 그 회원이 회개하여 구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32.5.1

방식 개요

다음 표는 개인의 회개를 돕기 위한 세 가지 환경을 보여 준다.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도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개인의 회개를 돕기 위한 방식들

방식

고려 사항(또한 32.7 참조)

방식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

고려 사항(또한 32.7 참조)

  • 대상: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

  •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이 32.6.1, 32.6.2, 또는 32.6.3에 언급된 심각한 죄나 행위를 범하여 교회의 회원 자격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요구됨.

방식

와드 회원 자격 평의회

고려 사항(또한 32.7 참조)

  • 대상: 모든 회원.

  • 32.6.1에 언급된 심각한 죄에 대하여 요구됨.

  • 32.6.232.6.3에 언급된 심각한 죄나 행위에 대해 필요할 수 있음.

  •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이 32.6.1, 32.6.2, 또는 32.6.3에 언급된 심각한 죄나 행위를 범하여 교회의 회원 자격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음.

방식

개인적인 상담(32.8 참조)

고려 사항(또한 32.7 참조)

  • 대상: 모든 회원.

  • 비공식적 교회 회원 자격 제한을 포함할 수 있음.

  • 회개 과정에서 회원 자격 평의회가 도움이 될 심각한 죄나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32.6.232.6.3 참조)

  •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음.(32.6.1 참조)

  •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이 32.6.1, 32.6.2, 또는 32.6.3에 언급된 심각한 죄나 행위를 범하여 교회의 회원 자격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 의한 개인적인 상담과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만으로는 개인이 심각한 죄를 회개하도록 돕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판사들을 돕고자 회원 자격 평의회를 마련해 주셨다.(출애굽기 18:12~27; 모사이야서 26:29~36; 교리와 성약 42:80~83; 102편 참조) 일부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교회 정책에 따라 평의회가 요구된다.(32.6.1 참조) 성전 성약을 어긴 경우에는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32.7.4 참조)

와드에서는 감독의 보좌들이 회원 자격 평의회를 돕는다.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회장의 보좌들이 이 평의회를 돕는다. 일부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는 고등평의회도 참석한다.(32.9.2 참조)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 감독단 또는 스테이크 회장단은 사랑의 정신으로 해당 회원을 만난다.

32.5.2

방식 및 시기 결정

이 가운데 개인의 회개에 가장 도움이 될 방식을 결정할 때, 지도자는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죄의 심각도 및 평의회 요구 여부에 대한 교회의 정책(32.6 참조)

  • 개인의 상황(32.7 참조)

감독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한다. 감독은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기 전에 스테이크 회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어려운 사안에 관해 담당 지역 칠십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은 32.6.3에 설명된 사안에 관해 반드시 지역 회장단과 상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다루기 위해 평의회를 열어야 할지는 스테이크 회장만 결정한다. 평의회가 열리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개인적인 상담만으로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32.8의 지침을 따른다. 또한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교회 정책에 따라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 평의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32.9~32.14의 절차를 따른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평의회를 열기 전에 당분간 비공식적으로 교회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는 회원 자격 평의회가 회원의 진지한 회개를 격려할 가장 좋은 시기일 때 평의회를 연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평의회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

32.6

죄의 심각도와 교회의 정책

(1)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2)개인이 회개하도록 돕기 위한 방식을 결정할 때, 죄의 심각도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주님께서는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1:31; 또한 모사이야서 26:29 참조) 그분의 종들은 심각한 죄의 증거를 모르는 체하지 않아야 한다.

심각한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죄악을 말한다. 심각한 죄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다음 편들에는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설명되어 있다.

32.6.1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

수집된 정보에 따라 회원이 본 편에 설명된 죄를 범했을 수 있음이 드러날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회원의 영적 성숙도 및 복음에 대한 이해도와 관계없이 평의회가 요구된다.

이번 편에 언급된 죄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평의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에 관해 알아보려면 32.11을 참조한다.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은 이러한 평의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32.6.1.1

폭력 행위 및 학대

살인. 회원이 살인을 범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는 그 사람의 교회 회원 자격을 철회하는 것이 요구된다.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이나 군인의 행위는 살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맥락에서 낙태 또한 살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우연히, 또는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다가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정신 능력이 제한된 사람인 경우 등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간. 강간이 일어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간은 강압적인 성관계 또는 정신적, 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과 맺은 성관계를 말한다. 비슷한 연령의 두 미성년자가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죄로 선고된 성폭행. 회원이 성폭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학대. 회원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38.6.2.3에 언급된 방식으로 학대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배우자 혹은 다른 성인 학대. 학대 행위의 심각도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배우자 혹은 다른 성인을 학대한 행위에 대하여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해 알아보려면 38.6.2.4를 참조한다.

폭력을 사용한 가해 행위. 성인이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여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32.6.1.2

성적 부도덕

근친상간. 38.6.10에 정의된 근친상간에 대하여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이때는 거의 항상 그 사람의 교회 회원 자격 철회가 요구된다.

아동 외설물. 개인이 38.6.6에 설명된 방식으로 아동 외설물에 관여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복수결혼. 개인이 고의로 복수결혼을 시행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배우자가 한 명 이상의 다른 배우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복수결혼이 행해질 수 있다. 개인이 고의로 복수결혼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회원 자격 철회가 요구된다.

성적 가해 행위. 성인이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위해를 가하여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32.6.1.3

부정행위

경제적 가해 행위. 성인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38.6.2.4 참조) 투자 사기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재정 손실은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송이 관련되어 있다면, 신권 지도자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교회의 기금이나 재산을 횡령한 일에 회원이 관계된 경우 32.6.3.3을 참고한다.

32.6.1.4

신뢰 위반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범한 심각한 죄. 회원이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이러한 직책으로는 총관리 역원, 교회 본부 임원, 지역 칠십인, 성전 회장 또는 메이트론, 선교부 회장 또는 그의 아내, 스테이크 회장, 축복사, 또는 감독이 있다. 이 사항은 지부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부 회장은 교회 회원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다.

32.6.1.5

기타 행위

유죄 선고. 개인이 중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된다.

32.6.2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경우에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

32.6.2.1

폭력 행위 및 학대

주님은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59:6; 강조체 추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폭력 행위 및 학대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살인 미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

성폭행과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38.6.18 참조) 개인이 성폭행 또는 성적 학대를 범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 회원이 성전 성약을 어겼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해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38.6.18.3를 참조한다.

배우자 또는 다른 성인 학대. 학대 행위의 심각도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38.6.2.4 참조) 개인이 배우자 혹은 다른 성인을 학대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 회원이 성전 성약을 어겼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해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38.6.2.4를 참조한다.

32.6.2.2

성적 부도덕

주님께서 정하신 순결의 법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금한다.(출애굽기 20:14; 교리와 성약 63:16 참조) 38.6.5에 설명된 성적 부도덕이 일어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회원이 성전 성약을 어겼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해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32.6.1.2를 참조한다.

32.6.2.3

부정행위

십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다.(출애굽기 20:15~16) 강도, 범행 목적 주거 침입, 절도, 횡령, 위증 등의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회원이 성전 성약을 어겼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해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행위에 대해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32.6.1.3을 참조한다. 교회의 기금이나 재산을 횡령한 일에 회원이 관계된 경우 32.6.3.3을 참고한다. 집단 내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38.8.2를 참고한다.

32.6.2.4

신뢰 위반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

  • 교회 또는 지역 사회에서 권위 있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회원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 회원의 심각한 죄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이러한 경우에, 회원이 성전 성약을 어겼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해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32.6.1.4를 참조한다. 교회의 기금이나 재산을 횡령한 일에 회원이 관계된 경우 32.6.3.3을 참고한다.

32.6.2.5

기타 행위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다.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모사이야서 4:29) 개인의 다음 행위에 대해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

  • 반복하여 심각한 죄를 범할 때.(교리와 성약 82:7 참조)

  • 자녀의 양육비 및 이혼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고의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유기할 때.

  •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물리적 폭력에 대한 위협을 가할 때.(32.2.1 참조)

  • 불법 약물을 판매할 때.

  • 그 외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이러한 경우에, 회원이 성전 성약을 어겼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해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회원이 낙태 수술을 받거나, 시행하거나, 주선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거나, 권한 경우에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지침은 38.6.1을 참조한다.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거나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죄의 종류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32.6.1 참조)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32.6.2 참조)

죄의 종류

폭력 행위 및 학대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32.6.1 참조)

  • 살인

  • 강간

  • 유죄로 선고된 성폭행

  •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학대

  • 폭력을 사용한 가해 행위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32.6.2 참조)

  • 살인 미수

  • 성폭행과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학대(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38.6.18 참조)

  • 배우자 또는 다른 성인 학대(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38.6.2.4 참조)

죄의 종류

성적 부도덕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32.6.1 참조)

  • 근친상간

  • 아동 외설물

  • 복수결혼

  • 성적 가해 행위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32.6.2 참조)

  • 간음, 사통, 동성애,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한 성적 만남을 포함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합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 관계

  • 동거, 사실혼 관계, 동성 결혼

  • 빈번한 또는 강박적인 외설물 이용으로 회원의 결혼 또는 가족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죄의 종류

부정행위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32.6.1 참조)

  • 사기 및 그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는 경제적 가해 행위.(교회의 기금이나 재산을 횡령한 일에 회원이 관계된 경우 32.6.3.3 참조)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32.6.2 참조)

  • 강도, 범행 목적 주거 침입, 절도, 횡령.(교회의 기금이나 재산을 횡령한 일에 회원이 관계된 경우 32.6.3.3 참조)

  • 위증

죄의 종류

신뢰 위반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32.6.1 참조)

  •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범한 심각한 죄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32.6.2 참조)

  • 교회 또는 지역 사회에서 권위 있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범한 심각한.죄(회원이 교회 기금이나 재산 횡령에 관계된 경우 32.6.3.3 참조)

  •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심각한 죄

죄의 종류

기타 행위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32.6.1 참조)

  • 유죄로 선고된 대부분의 중대 범죄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32.6.2 참조)

  • 낙태(38.6.1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심각한 죄

  • 자녀의 양육비 및 이혼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가족에 대한 고의적 책임 유기

  • 불법 약물 판매

  • 그 외 심각한 범죄 행위

32.6.3

회원 자격 평의회 또는 다른 조치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 회장단과 상의하는 경우

몇몇 사안에 관해서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은 인도를 구해야 한다.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스테이크 회장은 본 편에 언급된 상황들에 관하여 반드시 지역 회장단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다루기 위해 평의회를 열어야 할지는 스테이크 회장만 결정한다. 평의회가 열리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

본 편에 설명된 사안 중 하나에 대해서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리는 경우, 평의회는 “회원 자격 유지”,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또는 “회원 자격 철회” 중 하나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의 해제 또는 그 회원의 재입교를 위해서는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요구된다.(32.16.1의 9번 참조)

32.6.3.1

기타 조치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 가능한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32.8.3 참조)

  • 회원 기록 특기 사항.(32.14.5 참조)

  • 신권을 받고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성전 추천서를 받고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의식 제한.

스테이크 회장은 이 조치 중 하나를 취하기 전에 지역 회장단과 협의한다.

32.6.3.2

배도

배도와 관련된 사안은 와드 또는 스테이크의 경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안은 즉각 다루어져야 한다.

감독은 회원의 행위가 배도에 해당한다고 느낄 경우에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그 회원에 대해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조치를 둘 수 있다.(32.8.3 참조) 스테이크 회장은 즉시 지역 회장단과 상의한다. 그러나 회원 자격 평의회 또는 다른 조치의 필요 여부에 관해서는 스테이크 회장만 결정한다.

여기서 배도란,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떤 것에라도 관여한 경우를 일컫는다.

  • 교회나 교회의 교리, 정책, 지도자에 대해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공공연한 반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시정받은 후에도 교회의 교리가 아닌 내용을 계속 교회의 교리로 가르치는 경우

  •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활동을 약화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시정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배도 분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

  • 정식으로 다른 교회에 가입하고 그곳의 가르침을 홍보하는 경우(교회에서 완전히 저활동이 되거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는 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원이 정식으로 다른 교회에 가입하여 그곳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회원 자격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구주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계속 성역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거든 그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않게 하[라.]”(제3니파이 18:31)

32.6.3.3

교회 기금 횡령

회원이 교회의 기금을 횡령하거나 교회의 귀중한 자산을 훔친 경우에,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 자격 평의회 또는 다른 조치의 필요 여부를 지역 회장단과 상의한다. 다음은 지도자가 고려할 사항이다.

  • 횡령 또는 훔친 액수.

  • 횡령 행위가 일회성이었는지 아니면 반복적이었는지

  • 보상이 치러졌는지 여부.

  • 해당 회원이 뉘우치는 정도.

  • 회원의 직위.(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32.6.1.4 참조)

스테이크 회장은 지도자 및 서기 참고 자료에서 다음 중 하나를 보고한다.

  •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과

  • 그가 지역 회장단과 협의했으며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음.

교회의 지도자 또는 직원이 교회 기금이나 재산을 횡령했다고 교회 감사부가 판단한 경우, 일반적으로 제일회장단은 그 사람의 회원 기록에 특기 사항을 남기도록 지시할 것이다. “지도자”란 보좌, 서기, 지부 회장단을 포함하여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회개가 완료되면, 스테이크 회장이 특기 사항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32.14.534.7.5 참조) 특기 사항이 있다고 하여 회원 자격 평의회 또는 기타 조치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2.6.3.4

트랜스젠더

자신의 정체성을 트랜스젠더로 규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은 38.6.23에 나오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

32.6.4

보통으로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경우에는 보통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하지 않다.

32.6.4.1

몇몇 교회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언급된 행위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항의 예외 사항은 주의한다.

  • 교회에서 저활동이 됨

  • 교회의 의무에 태만함

  • 십일조를 내지 않음

  • 태만

  • 자위행위

  • 지혜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음

  • 외설물 이용. 그러나 아동 외설물에 관여했거나(38.6.6 참조) 외설물을 빈번하게 또는 강박적으로 이용하여 회원의 결혼 또는 가족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는(38.6.13 참조) 예외로 함.

32.6.4.2

사업 실패 또는 부채 미상환

지도자들은 회원 자격 평의회를 사업과 관련된 논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 실패 및 부채 미상환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부정행위를 비롯하여 재정과 관련된 심각한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32.6.1.3 참조)

32.6.4.3

민사상의 분쟁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는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교리와 성약 134:11 참조)

32.7

개인의 상황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제3니파이 9:14) 다음 사항을 결정할 때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이 심각한 죄를 회개하도록 돕기에 적합한 방식.(32.532.6 참조)

  • 개인적인 상담 또는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 내려지는 결정들.(32.832.11 참조)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은 각 상황에 대해 주님의 생각과 뜻을 구한다. 또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결과를 내릴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이 요소들이 특정 결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요소들은 지도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32.7.1

죄의 경중

죄의 경중에 따라 그 심각성을 판단한다. 여기에는 죄를 범한 횟수와 빈도, 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도, 그리고 죄로 인한 피해자의 수 등이 포함된다.

32.7.2

피해자의 이해관계

지도자는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다른 사람에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피해의 심각도를 고려한다.

32.7.3

회개의 증거

개인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의 인도가 필요하다. 진정한 회개는 단 한 차례의 접견에서 나타나는 깊은 슬픔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 이때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강도.

  • 고백의 본질.

  • 죄에서 느끼는 슬픔의 깊이.

  • 피해자에 대한 보상.

  • 법적 요건의 준수.

  • 죄를 확실히 버림.

  • 죄를 범한 뒤 충실히 계명에 순종함.

  • 교회의 지도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함.

  • 교회 지도자의 권고를 기꺼이 따름.

이미지
기도하는 여인

32.7.4

성전 성약 위반

주님께서는 “무릇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라고 언명하셨다.(교리와 성약 82:3)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은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기로 성약을 맺었다. 이러한 성약을 어겼다면 죄의 심각성이 커진다. 또한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도 커진다.

32.7.5

책임 있거나 권위 있는 위치

부모, 지도자, 교사와 같이 책임 있거나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심각성은 배가된다.

32.7.6

반복성

동일한 심각한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를 가로막는 고질적인 행위이거나 중독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원 자격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로 중독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32.8.2 참조)

32.7.7

연령, 성숙도, 경험

지도자는 회원과 상담하거나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과를 결정할 때, 해당 회원의 연령, 성숙도, 경험을 고려한다. 복음 안에서의 연륜이 짧고 미숙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온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어린 회원이 부도덕한 행위에 연루되었으나 죄를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나타내 보인다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온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더 심각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32.7.8

정신 능력

정신 질환, 중독, 정신 능력의 제약이 있다고 해서 심각한 죄를 지은 사실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고려의 대상이다. 개인의 회개를 돕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그 사람이 복음의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관해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

32.7.9

자발적인 고백

자신이 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뜻 안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을 나타낸다.

32.7.10

죄와 고백 사이의 기간

고백은 회개의 일부로, 미루지 않아야 한다. 죄를 지은 개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보상을 치르고 충실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회원이 죄를 고백하고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버렸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경우, 고백은 회개 과정의 시작이라기보다 마무리라 할 수 있다.

32.7.11

다른 와드 또는 스테이크에 사는 회원이 관계된 죄

간혹 심각한 죄를 함께 범한 회원들이 각각 다른 와드나 스테이크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스테이크 회장들은 회원 자격 제한 또는 평의회의 필요성에 관하여 함께 의논한다. 그리고 회원 자격 제한이나 평의회의 결정이 서로 같은 편이 좋을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을 만한 다른 고려 사항이 혹시 있는지를 상의한다.


개인적인 상담 시행


32.8

개인적인 상담과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개인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담긴 구속의 권능을 얻도록 도울 때, 개인적인 상담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상담은 회원이 더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상담에서, 지도자는 회원이 일부 심각한 죄를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조치를 둘 수도 있다.(32.8.3 참조)

심각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교리와 성약 1:31 참조) 성전 성약을 어긴 경우에는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32.7.4 참조)

다음은 상담 및 비공식적 제한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경우를 알고자 할 때 지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다.(또한 32.7 참조)

  •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죄가 아닌 경우.(32.6.1 참조)

  •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우.

  • 전에 범한 적 없는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경우.

  • 죄를 지었지만 성전 성약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중대한 정상 참작 상황이 있는 경우.

32.8.1

개인적인 상담

다음 지침은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해 상담을 시행할 때 적용된다.

  • (1)죄가 되는 행동에 대한 회원의 태도와, (2)그 행동의 본질, 빈도,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만 물어본다.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다.

  • 회원이 더 깊이 개심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될 긍정적인 조건에 집중한다. 회개하기 위해 행동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회원을 격려한다.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힘을 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껴 보도록 권유한다.

  • 기도, 경전 공부, 교회 모임 참석과 같이 마음을 고양하는 활동을 장려한다.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대적의 영향력을 없앨 수 있다고 가르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나누도록 독려한다.

  • 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보상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독려한다.

  • 나쁜 영향력에서 돌아서도록 회원을 격려한다. 회원이 특정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행동을 취하도록 돕는다.

  • 여러분은 전문 상담사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임을 인식한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상담과 더불어 행동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원도 있다.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회원도 있다. 필요에 따라, 회원들에게 자격을 갖춘 의료 및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조언한다.(31.3.6 참조)

  •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인도를 구한다. 어떤 회원은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제한받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

  • 격려하고, 영적으로 힘을 주고, 발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한다.

회원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고백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후속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후속 상담은 지도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회원의 허락을 받아서 지도자가 보좌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회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장로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의 일원을 지명하여 이 회원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지도자는 청녀 회장단 또는 아론 신권 정원회 고문을 지명하여 청소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지원하도록 지명된 이들은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4.2.6 참조)

후속 상담을 돕도록 지명할 때, 지도자는 해당 회원을 돕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제공한다. 지명된 사람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 사람은 감독에게 해당 회원의 발전 상황과 필요 사항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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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여인

32.8.2

사람들이 중독과 외설물 사용에 대처하도록 도움

개인적인 상담에는 회원이 중독과 관련되거나 중독으로 인해 범한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독에는 물질 또는 넓은 범위의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 중독은 개인과 결혼 및 가족 관계에 해를 끼친다. 감독은 회원들에게 교회 중독 회복 프로그램과 자격을 갖춘 의료 및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외설물 이용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외설물을 자주 이용하든 가끔 이용하든, 그것은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영을 떠나게 한다. 또한 성약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는 권능을 끌어올 힘을 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소중한 관계에 해를 끼친다.

외설물 이용을 회개하도록 도울 때는 개인적인 상담과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보통 회원 자격 평의회는 열리지 않는다. 예외의 경우에 관해서는 38.6.638.6.13을 참조한다. 전문적인 상담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회원의 가족을 돕는다. 외설물 이용에 관하여 청소년을 상담할 때는 부모가 동석할 수 있다. 기혼자를 상담할 때는 배우자가 동석할 수 있다.

외설물을 접한 회원을 상담하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38.6.13을 참조한다.

32.8.3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상담 시 긍정적인 행동을 독려하는 것 외에,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를 당분간 비공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현명하게 집행될 경우에 회개와 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회원 기록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비공식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비공식적 제한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개인이 온전히 회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다.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그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지도자는 회원의 회개를 가장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어떤 부분을 제한할지 영의 인도를 구한다. 유보할 수 있는 특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회 부름에서의 봉사, 신권 행사, 성전에 들어가는 것 등이 있다. 지도자는 해당 회원이 교회에서 말씀을 하거나 공과를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것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해당 회원이 성전에 들어갈 권리를 유보시킨 경우, 지도자는 지도자 및 서기 참고 자료(LCR)에서 성전 추천서를 취소한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회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성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지도자는 당분간 이 특권을 유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는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비공식적 제한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32.12.2 참조)

개인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영의 인도에 따라 비공식적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회원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여는 것이 도움이 되거나 필요할 수 있다.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시행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도움이 될 것으로 결정하거나 교회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에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린다.(32.6 참조) 이 평의회는 와드, 스테이크, 지부, 지방부, 또는 선교부 차원에서 열린다. 본 편에는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를 시행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32.9

참여와 책임

다음 표에는 일반적으로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다.

회원 자격 평의회의 참여자

와드 회원 자격 평의회

회원 자격 평의회의 참여자

  • 해당 회원

  • 감독과 그의 보좌들

  • 와드 서기

  • 장로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장(선택 사항; 32.10.1 참조)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

회원 자격 평의회의 참여자

  • 해당 회원

  • 스테이크 회장과 그의 보좌들

  • 스테이크 서기

  • 고등평의원들(32.9.2에 설명된 상황에 한함)

  • 해당 회원의 감독(선택 사항; 32.9.3 참조)

  • 장로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장(선택 사항; 32.10.1 참조)

32.9.1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은:

  • 스테이크의 회원 자격 평의회를 관할할 권세가 있다. 그러나 회원 자격 평의회는 대부분 감독에 의해 열린다.

  • 감독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도록 승인한다.

  •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남성 또는 여성의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

  • 회원이 와드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에 대해 상소할 경우 평의회를 연다.

  •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와드 회원 자격 평의회의 회원 자격 철회 건의에 대해 최종 확정을 승인한다.

32.9.2

고등평의회

고등평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등평의회가 이 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02:2 참조) 예를 들어, 스테이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등평의회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실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 고등평의원이 가치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의 균형을 잡아 줄 수 있을 때.

  • 해당 회원이 그들의 참여를 요청할 때.

  •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 또는 그 가족이 관련되어 있을 때.(32.9.7 참조)

32.9.3

감독(또는 스테이크 내 지부 회장)

감독은:

  • 와드 회원 자격 평의회를 관할할 권세가 있다.

  • 평의회를 열기 전에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하고 그의 승인을 받는다.

  •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남성 또는 여성의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려야 한다.

  • 자신의 와드에 소속된 회원의 회원 자격을 검토하는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참여 여부에 대해 스테이크 회장과 해당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열리는 와드 또는 지부의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는 그 사람의 회원 자격 철회가 건의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에 대해 와드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리고, 진행이 되면서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감독은 이런 경우에 그 사안을 스테이크 회장에게 넘긴다.

32.9.4

선교부 회장

선교부 회장은:

  • 선교부 내 지부 및 지방부의 회원 자격 평의회를 관할할 권세가 있다.

  • 지방부 또는 지부 회장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도록 승인한다.

  •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남성 또는 여성의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 이때 시간이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보좌 한 명을 지명하여 평의회를 감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두 명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지명하여 평의회에 참여하게 한다.

  • 가능한 곳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 이때 시간이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세 명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지명하여 평의회를 열게 한다. 이러한 경우, 보통 해당 회원의 지방부 또는 지부 회장이 평의회의 사회를 본다.

  • 회원이 지방부 또는 지부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에 대해 상소할 경우 평의회를 연다.

  • 선교사부 총관리 역원의 승인을 받아, 선교사가 선교 임지에서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32.9.8 참조) 또한 이 사안을 지역 회장단 일원과 함께 검토하고, 선교사의 원소속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한다.

  •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지부 또는 지방부 회원 자격 평의회의 회원 자격 철회 건의에 대해 최종 확정을 승인한다.

선교사가 선교 사업 전에 범한 심각한 죄를 고백할 경우, 선교부 회장은 선교사부의 담당 임지 대표(IFR)에게 연락하여 지침을 받는다.

선교부 회장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 경우, 그는 자신을 보조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두 명을 지명한다. 청년 선교사를 그러한 보조 역할에 지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 평의회의 절차는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와 동일하다.(32.10 참조) 그러나 고등평의회나 지방부 평의회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32.9.5

선교부 산하의 지방부 또는 지부 회장

선교부 회장에게 위임받은 경우, 선교부 내 지방부 회장이나 지부 회장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 수 있다. 지방부 평의회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지방부 또는 지부의 회원 자격 평의회는 그 사람의 회원 자격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선교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9.6

스테이크 또는 와드 서기

스테이크 또는 와드 서기는:

  •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양식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간 만큼만 평의회의 서면 기록을 보관한다.

  • 평의회를 진행한 지도자가 요청할 경우 양식을 준비한다.

  • 평의회의 토론이나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2.9.7

이례적인 상황에서의 참여

스테이크 회장단의 보좌 중 한 사람이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고등평의원 한 사람 또는 다른 대제사 한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제일회장단은 스테이크 회장의 보좌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그 대신 감리하게 할 수 있다.

감독단의 보좌 중 한 사람이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감독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와드 내에 있는 대제사 한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감독은 이 사안을 스테이크 회장에게 넘기고,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를 소집한다. 감독은 보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회원 자격 평의회를 소집하거나 감리하게 할 수 없다.

감독 또는 그 보좌 중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는 스테이크 차원의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린다. 스테이크 회장의 보좌 중 한 명의 가족에 대해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스테이크 회장이 다른 대제사 한 명을 지명하여 해당 보좌를 대신하게 한다. 스테이크 회장의 가족에 대해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린다면,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과 상의한다.

회원이 감독 또는 그 보좌의 참여를 반대하는 경우, 회원 자격 평의회는 스테이크 차원에서 열린다. 회원이 스테이크 회장 보좌 중 한 사람의 참여를 반대하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다른 대제사 한 명을 지명하여 해당 보좌를 대신하게 한다. 회원이 스테이크 회장의 참여를 반대하거나, 스테이크 회장 자신이 사안을 공정하게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과 상의한다.

32.9.8

특별한 상황에서 어느 지도자가 평의회를 열 것인지에 관한 결정

회원 자격 평의회는 거의 예외 없이 지리적으로 해당 회원의 회원 기록이 있는 교회 단위 조직에서 열린다.

이사를 가는 사람에 대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회원이 스테이크 안에서 이사한다면, 스테이크 회장은 두 와드의 감독과 상의하여 어느 와드에서 평의회를 열어야 할지 결정한다.

회원이 스테이크 밖으로 이사한다면, 두 스테이크의 회장이 협의하여 어느 스테이크에서 평의회를 열어야 할지 결정한다. 이전 와드 또는 스테이크에서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회원 기록은 평의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전 와드에서 보유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기록을 새 와드로 이전한다. 이전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현재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평의회가 필요한 사정을 은밀하게 알린다.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군에 있는 회원에 대해 평의회를 열어야 할 수 있다. 해당 회원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감독은 이 회원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회원의 회원 기록이 이 감독의 단위 지역에 있지 않고, 해당 회원의 원소속 와드의 감독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감독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 수 없다.

선교사가 선교 임지에서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해임된 후까지 그 일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그들 중 누가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야 할지 상의한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평의회를 열기 전에 해당 회원의 선교부 회장과 협의한다.

32.10

회원 자격 평의회의 절차

32.10.1

평의회 통지 및 준비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전달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이 통지서에 서명한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다.

“[감독단 또는 스테이크 회장단]은 형제님/자매님에 대한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고자 합니다. 평의회는 [날짜 및 시간]에 [장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평의회에서는 [해당 행위—일반적인 용어로 요약하되, 구체적인 사항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는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형제님/자매님은 평의회에 참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자매님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의 사전 승인이 있다면, 진술을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님/자매님을 위해 평의회에서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또는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 평의회에 참석하여 도움을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평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상호 존중하는 평의회의 본질을 기꺼이 지켜야 하며, 평의회의 절차를 준수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사람 외에, 법률 고문이나 후원자는 평의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사랑과 희망, 염려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해당 회원이 평의회에서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지침은 32.10.3의 4번을 참조한다.

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수취 확인이 가능한 등기 우편이나 배달 증명 우편을 사용할 수 있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해당 회원이 참석하기 좋은 시간으로 회원 자격 평의회의 일정을 계획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행위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들에게서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한다.(32.10.2 참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평의회에 앞서 해당 회원이 준비되도록 돕기 위해 평의회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해 준다. 평의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들 또한 설명한다. 회원이 고백을 했다면,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 그 내용이 인용되어야 함을 설명해 준다.

32.10.2

피해자 진술 확보

교회 회원이 (근친상간, 아동 학대, 배우자 학대, 사기 등의) 피해자일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그 사람의 현재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한다. 이 지도자들은 피해자에게 해당 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서면 진술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진술은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 낭독될 수 있다.(32.10.3의 3번 참조)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회원이 아닌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

진술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와의 모든 의사소통은 현재의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이 담당한다.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이 지도자는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여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그것을 전달한다. 지도자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타 주의 사항은 32.4.3을 참조한다.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를 위험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이 학대에 관한 지침을 얻는 것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32.4.538.6.2.1을 참조한다.

32.10.3

평의회 진행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평의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누구에 대해 평의회가 열리며 어떤 행위가 보고되었는지를 참석자들에게 알린다. 필요한 경우, 평의회의 절차를 설명한다.

해당 회원이 참석한다면 방으로 들어오게 한다. 감독이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았다면, 이때 감독도 방으로 들어오게 한다. 해당 회원이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또는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 참석과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 사람도 들어오게 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사랑의 정신으로 아래 개요에 따라 평의회의 사회를 본다.

  1. 사회자는 참석자 한 명에게 개회 기도를 부탁한다.

  2. 보고된 문제 행위를 말한다. 해당 회원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 내용을 인정, 부인, 또는 명확하게 할 기회를 준다.

  3. 해당 회원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인정하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아래의 5번으로 넘어간다. 해당 회원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부인하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이때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피해자의 서면 진술을 낭독할 수 있다.(32.10.2 참조) 이 진술을 낭독할 때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4. 해당 회원은 문제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평의회에 관련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평의회에서 발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사전에 비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 발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그들은 발언 요청을 받을 때까지 별도의 방에서 대기한다. 그리고 발언을 마치면 차례로 평의회 방을 떠난다. 그들은 상호 존중하는 평의회의 본질을 기꺼이 지키고, 평의회의 절차를 준수하며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회원은 법률 고문을 동반할 수 없다. 또한 본 편의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5.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정중하고 공손하게 회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회원이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청한 사람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다.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의 보좌들도 질문할 수 있다. 질문은 간략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6. 관련 정보가 모두 제시되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방을 나가 달라고 부탁한다.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 고등평의회가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기도 방을 나간다. 해당 회원의 감독이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석했다면 감독도 나간다.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장로 정원회 회장이 도움을 주기 위해 참석했다면 이 사람도 방을 나간다.

  7.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보좌들에게 의견이나 통찰을 구한다.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 고등평의회가 참여했다면, 그들에게도 의견과 통찰을 구한다.

  8.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보좌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한다. 이때 방에는 스테이크 회장과 그의 보좌들 또는 감독과 그의 보좌들만 있어야 한다.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 고등평의회가 참여했다면, 보통 스테이크 회장단이 스테이크 회장실로 이동한다.

  9.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보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고, 그들에게 결정에 대한 지지를 구한다.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 고등평의회가 참여했다면, 스테이크 회장단은 방으로 돌아가서 고등평의회에 결정에 대한 지지를 구한다. 의견이 다른 보좌 또는 고등평의원이 있다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차이점을 들어 보고 해결점을 찾는다. 결정을 내리는 책임은 감리 역원에게 있다.

  10. 사회자는 해당 회원에게 방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 서기가 방을 나가 있었다면, 서기도 방으로 들어오게 한다. 해당 회원의 감독이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석했다면, 감독 또한 들어오게 한다. 상호부조회 회장 또는 장로 정원회 회장이 도움을 주기 위해 참석했다면, 이 사람도 들어오게 한다.

  11.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사랑의 정신으로 평의회의 결정을 알린다. 해당 회원의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철회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들을 설명한다.(32.11.332.11.4 참조) 또한 제한 조치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다른 지침과 조언도 제공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인도와 정보를 얻기 위해 잠시 평의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점을 설명한다.

  12. 해당 회원의 상소권에 관해 설명한다.(32.13 참조)

  13. 참석자 한 사람에게 폐회 기도를 부탁한다.

해당 회원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32.12.1의 설명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결정을 알린다.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도 평의회를 녹음, 녹화하거나 서면으로 기록할 수 없다. 서기는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를 준비할 용도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보고서가 준비되면, 서기는 즉시 기록을 파기한다.

32.11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

회원 자격 평의회는 영의 인도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구주의 사랑과 희망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평의회는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지도자는 32.7에 설명된 상황을 고려한다.

회원 자격 평의회가 끝나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즉시 LCR을 통해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양식을 제출한다.(32.14.1 참조)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다음 편에 정리되어 있다.

32.11.1

회원 자격 유지

개인이 결백하여 회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여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권고와 주의를 준다. 평의회가 끝난 후에도 필요하다면 계속 도움을 준다.

이미지
함께 앉아 있는 부부

32.11.2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과의 개인적인 상담

일부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경우, 지도자들이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때 반드시 공식적으로 회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평의회는 해당 회원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개인적인 상담과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상담에는 32.8.3에 설명된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

32.6.1에 언급된 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상담과 비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2.11.3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일부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경우, 지도자들은 개인이 교회 회원으로서의 가진 특권을 당분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식적인 제한은, 회원 자격이 철회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죄나 상황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에 적합할 수 있다.(32.11.4 참조)

공식적으로 회원 자격이 제한된 사람도 교회의 회원이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특권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면 계속 성전 가먼트를 입을 수 있다. 성전 추천서가 있는 회원이라면, 지도자가 LCR에서 추천서를 취소한다.

  • 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성찬을 취하거나 교회 역원 지지에 참여할 수 없다.

  • 교회에서 말씀하거나 공과를 가르치거나 기도할 수 없다. 교회 부름에서 봉사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질서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십일조와 헌금을 내도록 권장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외설물을 포함한 사악한 영향력을 멀리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보통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긍정적인 조건을 추가한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기,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경전 및 교회 자료 읽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의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이 공식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이 회원 기록에 기재된다.

공식적 제한의 기간은 보통 최소한 1년이며,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해당 회원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면에서 발전한다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공식적 제한 해제를 고려하기 위해 한 번 더 평의회를 연다.(32.16.1 참조) 회원이 반복해서 죄를 범한다면, 지도자는 다른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한 번 더 평의회를 열 수 있다.

32.11.4

회원 자격 철회

일부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는 지도자가 개인의 회원 자격을 당분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모사이야서 26:36; 앨마서 6:3; 모로나이서 6:7; 교리와 성약 20:83 참조)

(32.6.1.1에 정의된) 살인, (32.6.1.2에 설명된) 복수결혼에 대해서는 개인의 교회 회원 자격 철회가 요구된다. 또한 32.6.1.238.6.10에 설명된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 없이 교회 회원 자격 철회가 요구된다.

영의 인도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개인의 회원 자격 철회가 필요할 수 있다.

  •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 특별히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

  • 심각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32.7의 고려 사항 참조)

  • 교회에 해가 되는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

와드나 지부, 지방부의 회원 자격 평의회는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의 회원 자격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스테이크 또는 선교부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교회의 회원 자격이 철회된 사람은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

  • 성전에 들어가거나 성전 가먼트를 입을 수 없다. 성전 추천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LCR에서 추천서를 취소한다.

  • 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성찬을 취하거나 교회 역원 지지에 참여할 수 없다.

  • 교회에서 말씀하거나 공과를 가르치거나 기도할 수 없으며, 교회에서 활동을 이끌 수 없다. 교회 부름에서 봉사할 수 없다.

  • 십일조와 헌금을 낼 수 없다.

이 사람이 질서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도록 권장된다.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된 사람에 대해서는 침례와 확인을 통한 재입교가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 1년 동안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재입교를 고려하기 위해 다시 한번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32.16.1 참조)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과 결과

결정

결과

결정

회원 자격 유지(32.11.1 참조)

결과

  • 없음

결정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과의 개인적인 상담(32.11.2 참조)

결과

  •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가 비공식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제한이 유지되는 기간은 보통 1년을 넘지 않지만,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더 길어질 수 있다.

  • 비공식적 제한은 해당 회원이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 해제된다.

  • 이 조치는 회원 기록에 기재되지 않는다.

결정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32.11.3 참조)

결과

  • 회원으로서의 특권이 공식적으로 제한된다.

  • 제한이 유지되는 기간은 보통 최소한 1년이며, 더 길어질 수 있다.

  • 이 조치는 회원 기록에 기재된다.

  • 공식적인 제한은 해당 회원이 진정으로 회개한 후 회원 자격 평의회를 통해 해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회원 자격 평의회를 통해 제한이 해제되면 회원 기록에 기재되었던 내용은 삭제된다.(특기 사항으로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제외됨; 32.14.5 참조)

결정

회원 자격 철회(32.11.4 참조)

결과

  • 모든 의식이 무효가 된다.

  • 보통 최소 1년 동안 회원으로서의 모든 특권이 철회된다.

  •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원 자격 평의회를 거친 뒤에만, 필요하다면 제일회장단 승인 후에, 침례와 확인을 통해 재입교할 수 있다.(32.16 참조)

  •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사람이 축복을 회복할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재입교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만 1년이 지나야 한다.(32.17.2 참조)

  •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사람의 회원 기록에서 “축복의 회복이 필요함” 문구가 삭제되려면 반드시 의식이 행해져야 한다.(특기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유지됨; 32.14.5 참조)

32.11.5

어려운 사안의 결정에 관한 질문들

감독은 회원 자격 평의회에 대한 지침서의 지침에 관해 질문이 있을 때 스테이크 회장에게 문의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어려운 사안에 관해 담당 지역 칠십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은 32.6.3에 설명된 사안에 관해 반드시 지역 회장단과 상의해야 한다. 하지만 어려운 사안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하여 지역 칠십인 또는 총관리 역원에게 문의하지는 않는다. 스테이크 회장은 행위를 다루기 위해 평의회를 열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평의회가 열리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

32.11.6

제일회장단의 권세

제일회장단은 교회의 모든 회원 자격 제한 및 철회를 관할할 최종적인 권세가 있다.

32.12

통지 및 발표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은 다음 설명에 따라 개인에게 전달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32.12.1

개인에게 결정 통지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보통 평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뒤에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말한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인도와 정보를 얻기 위해 잠시 평의회를 중단할 수도 있다.

와드나 지부, 지방부의 회원 자격 평의회는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의 회원 자격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스테이크 또는 선교부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32.11에 설명된 대로 그 결정에 따른 영향을 설명한다. 제한이 해제되거나 개인이 다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통 회개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평의회의 결정과 그 영향을 해당 개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통지는 교회의 율법과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서술한다. 회원 자격 제한 해제 또는 재입교에 대한 조언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그 사람이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32.13 참조)

회원이 평의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서면 통지로 결정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직접 해당 회원을 만날 수도 있다.

이때 해당 개인에게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양식의 사본을 주지는 않는다.

32.12.2

다른 사람에게 결정 통지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해당 개인이 가진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보통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32.8.3 참조) 그러나 회원을 돕는 과정에서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비공식적 제한에 관해 서로 소통한다.

회원 자격 평의회를 통해 해당 개인이 가진 회원으로서의 특권이 공식적으로 제한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이 결정을 알린다. 이때 다음 지침이 적용된다.

  • 피해자 및 잠재적인 피해자의 필요 사항과 해당 회원의 가족이 느낄 감정을 고려한다.

  • 개인이 결정에 대한 상소 절차를 밟고 있다면 결과를 알리지 않는다. 그러나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상소 진행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피해자의 치유를 돕거나(이때는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를 알릴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감독은 와드 평의회 일원들에게 은밀히 평의회의 결정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부름, 공과 교사, 기도, 말씀 등을 위해 해당 회원을 고려할 만한 지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회원 및 그 가족을 돌보고 지원하도록 지도자들을 독려할 수 있다.

  •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감독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련되어 있을 때 평의회의 결정을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알릴 수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가해 행위.

    • 거짓 교리를 가르치거나 다른 형태의 배도 행위.

    • 복수결혼을 시행하거나, 추종자를 모으기 위해 이단적 가르침을 사용하는 등의 극악한 죄.

    • 총관리 역원 또는 현지 교회 지도자의 행동이나 가르침에 대한 공개적 반대.

  • 이러한 경우에는 스테이크 회장이 스테이크 내 다른 와드의 회원들에게 평의회의 결정을 알리는 것을 승인해야 할 수도 있다.

  •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일부나 모든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해당 회원에 대해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그들의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을 통해 사실을 알린다.

  • 해당 회원의 가해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경고를 전할 수 있다. 이때 기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다.

  • 다른 모든 상황에서,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일반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말한다. 교회의 율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해 해당 회원이 가진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이 제한 또는 철회되었다고만 간략히 언급한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묻지 않는다.

  • 회원 자격 평의회 이후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32.11.1 참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소문이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32.12.3

회원 자격 포기에 대한 알림

감독은 어떤 회원이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수도 있다.(32.14.9 참조) 이에 관하여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32.13

결정에 대한 상소

회원은 와드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을 30일 이내에 스테이크 회장에게 상소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은 이 상소를 고려하기 위해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 특히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감독에게 평의회를 다시 소집하고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회원은 스테이크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을 30일 이내에 제일회장단에 편지를 보내 상소할 수 있다. 해당 회원은 이 편지를 스테이크 회장에게 전달하고, 스테이크 회장은 이를 제일회장단에 제출한다.

선교부의 회원은 지부 또는 지방부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을 30일 이내에 선교부 회장에게 상소할 수 있다. 선교부 회장은 이 상소를 고려하기 위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 이때 시간과 거리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선교부 회장은 32.9.4의 지침을 따른다.

선교부 회장이 평의회를 진행했다면, 해당 회원은 30일 이내에 제일회장단에 편지를 써서 결정에 대해 상소한다. 회원은 이 편지를 선교부 회장에게 전달하고, 선교부 회장은 제일회장단에 이를 제출한다.

결정을 상소하는 회원은 절차나 결정의 오류 또는 불공정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상소를 고려하기 위해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리는 경우에 가능한 두 가지 결정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평의회의 결정을 유지한다.

  • 첫 번째 평의회의 결정을 수정한다.

제일회장단의 결정은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결정은 다시 상소할 수 없다.

32.14

보고 및 회원 기록

32.14.1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회원 자격 평의회가 끝나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즉시 LCR을 통해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양식을 제출한다. 그는 서기에게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지역에서는 어느 형태로든 이 양식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게 한다. 또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기록은 모두 즉시 파기하게 해야 한다.

32.14.2

공식적 교회 회원 자격 제한

공식적 교회 회원 자격 제한은 개인의 회원 기록에 기재된다. 교회 본부는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를 받은 후에 이를 표기한다. 회원이 회개한 뒤, 지도자는 이러한 제한의 해제를 고려하기 위해 다시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32.16.1 참조)

32.14.3

개인의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된 뒤의 기록

개인의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는 경우, 교회 본부는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를 받은 뒤에 회원 기록을 삭제한다. 당사자가 원한다면, 지도자는 이 사람이 침례와 확인을 통해 재입교를 준비하도록 돕는다.(32.16.1 참조)

32.14.4

재입교 후의 기록

개인이 재입교한 뒤, 감독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양식을 제출한다. 침례 및 확인 증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때의 침례와 확인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양식에 기록된다.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회원이라면, 교회 본부는 이 사람의 회원 기록에 원래 침례 및 기타 의식을 받았던 날짜가 나타나도록 지정한다. 회원 기록에는 교회 회원 자격을 상실했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이라면, 교회 본부는 새로 침례 및 확인을 받은 날짜가 나타나도록 그 사람의 회원 기록을 업데이트한다. 이 기록에는 “축복의 회복이 필요함”이라는 문구 또한 포함된다. 회원의 축복이 회복된 다음에는(32.17.2 참조) 원래 침례 및 기타 의식을 받았던 날짜가 나타나도록 회원 기록이 업데이트된다. 그 후에는 교회 회원 자격을 상실했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32.14.5

특기 사항이 포함된 회원 기록

교회 본부는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개인의 회원 기록에 특기 사항을 기재한다.

  1.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회원 자격이 공식적으로 제한 또는 철회되었음을 알리는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양식을 제출한다.

    1. 근친상간

    2.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3. 38.6.6에 설명된 아동 외설물 관여

    4. 복수결혼

    5. 성인에 대한 성적 가해 행위

    6. 성전환—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도록 성별을 바꾸는 행위(38.6.23 참조)

    7. 교회 기금 횡령 또는 교회 재산을 훔치는 행위(32.6.3.3 참조)

    8. 교회 복지 남용

    9. (성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동 및 기타 교회에 해가 되는 행위

  2.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은 해당 개인에 대해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이 사람은 위 행위 중 하나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인정했거나 그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음.

    2. 이 사람은 위 행위 중 하나와 관련된 사기 행위 또는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음.

감독은 특기 사항이 기재된 회원 기록을 받는 경우, 특기 사항에 명시된 지시를 따른다.

회원 기록에서 특기 사항을 삭제할 권한은 제일회장단에게만 있다. 스테이크 회장이 특기 사항 삭제를 추천하는 경우, LCR을 사용한다.(6.2.3 참조) 제일회장단 사무실은 건의의 승인 여부를 스테이크 회장에게 통지한다.

32.14.6

교회 기금 절도에 대한 보고

개인이 교회 기금을 횡령하여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철회되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34.7.5에 설명된 대로 보고한다.

32.14.7

회원 기록 이전 제한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나 다른 심각한 고려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회원이 이사하는 경우가 있다. 때때로 감독은 회원의 기록을 새 단위 조직으로 이전하기 전에 새 와드의 감독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감독은(또는 위임받은 서기) 당사자의 회원 기록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감독이(또는 위임받은 서기) 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이 사람의 회원 기록은 그 단위 조직이 보유한다. 이로써 감독은 문제와 정보를 전달할 기회를 얻게 된다.

32.14.8

수감된 사람의 기록

회원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거주했던 단위 조직을 관할하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회원으로서의 특권이 제한된 경우, 지도자는(또는 위임받은 서기) 그 사람이 수감된 장소를 관할하는 단위 조직으로 해당 회원의 회원 기록을 보낸다. 회원 자격이 철회된 경우에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그 단위 조직의 지도자와 연락한다.(32.15 참조)

32.14.9

회원 자격 포기 요청

개인이 자신의 교회 회원 자격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감독이 그 사람에게 연락해 기꺼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본다. 감독과 회원이 스테이크 회장과 상담할 수도 있다. 지도자는 이 회원에게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할 때 따르는 다음 결과를 분명히 이해시킨다.

  • 모든 의식이 무효가 된다.

  • 회원으로서의 특권이 모두 사라진다.

  • 오직 철저한 접견 후에만 침례 및 확인을 통해 재입교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32.16.2 참조)

  • 과거에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사람이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할 자격을 갖출 유일한 방법은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는 것뿐이며, 재입교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만 1년이 지나야 한다.(32.17.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서면 요청서에 서명하여 감독에게 제출한다. 감독은 LCR을 통해 스테이크 회장에게 이 요청을 제출한다. 그러면 스테이크 회장이 LCR을 통해 이 요청을 검토하고 제출한다. 지도자는 신속하게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은 서명하여 공증받은 요청서를 교회 본부에 보냄으로써 회원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미성년자(만 8세 이상인 경우)와 그 부모 또는 법적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모두 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원 자격을 포기하는 회원이 교회나 교회 지도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38.8.23의 지침을 따른다.

신권 지도자에게 심각한 죄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회원 자격 포기 요청은 처리되어야 한다.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LCR을 통해 요청서를 제출할 때 기재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해당 개인이 재입교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권 지도자가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32.16.2 참조)

신권 지도자는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지 않기 위해 교회 회원 자격 포기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회원 자격을 포기한 사람이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계속하여 성역을 행한다.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회복


개인의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이 제한되거나 철회된 경우, 지도자는 그 사람이 허락하는 대로 우정을 나누고 조언하고 지원한다. 본 편에는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32.15

지속적인 성역

회원의 회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철회되더라도 보통 판사로서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하는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 해당 회원이 허락하는 대로,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그 사람이 다시 교회 회원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하여 성역을 행한다. 감독은 그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도움이 되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도 만나 본다. 구주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너희는 그를 … 너희의 예배하는 장소에서 쫓아 내지 말지니, 이는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그들을 낫게 하지 않을지,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제3니파이 18:32)

회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철회된 직후의 시간은 해당 회원과 가족에게 힘들고 중요한 시기이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필요 사항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며 그 가족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회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철회된 사람이 허락하는 대로, 감독은 성역을 통해 이 사람을 돌볼 회원들을 지명한다. 이 회원들은 그 가족들에게도 성역을 행한다. 회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색인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25.4.3 참조)

회원이 와드에서 이사할 경우, 감독은 새 와드의 감독에게 사실을 알리고, 교회 회원 자격 제한이 해제되기 위해 더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한다. 이 사람의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됐거나 이 사람이 회원 자격을 포기했지만, 그가 교회 지도자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경우에 감독이 새로운 와드의 감독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연락한다.

32.16

공식적 제한 해제 또는 재입교

32.16.1

공식적 제한 해제 또는 개인의 재입교를 위한 회원 자격 평의회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 회원으로서의 특권이 제한 또는 철회되면, 제한 해제 및 그 사람의 재입교를 고려하기 위해 다시 한번 평의회가 열려야 한다. 이 평의회에는 첫 번째 평의회와 동등한(혹은 더 높은) 수준의 권세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 또는 선교부 회장이 첫 번째 평의회를 감리했다면, 스테이크 또는 선교부 회장이 제한 해제 또는 개인의 재입교를 고려하기 위한 평의회를 감리해야 한다.

현재의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평의회를 연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먼저 해당 개인이 회개했으며 교회 회원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만큼 준비되고 합당한 상태임을 확인한다.

회원 자격이 공식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제한 해제 대상으로 고려될 기회를 얻기 위해 보통 최소한 1년 동안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회원 자격이 철회된 사람은 재입교 대상으로 고려될 기회를 얻기 위해 거의 예외 없이 최소한 1년 동안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심각한 죄를 범할 당시에 교회의 중요 직책에 있었던 회원은 일반적으로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32.6.1.4 참조)

제한 해제 또는 개인의 재입교를 고려하는 평의회는 다른 회원 자격 평의회와 동일한 지침을 따른다. 감독은 평의회를 열기 위해 스테이크 회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교부 내 지부 또는 지방부 회장은 선교부 회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 회원 자격 제한 해제 또는 개인의 재입교를 고려하는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 때는 다음 지침이 적용된다. 각 사안에 이 지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 첫 번째 회원 자격 평의회 검토.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양식을 검토한다. 그는 LCR을 통해 사본을 요청한다. 양식을 검토한 뒤,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첫 번째 평의회가 열렸던 지역의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한다.

  2. 해당 개인과의 접견.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해당 개인과의 밀도 있는 접견을 통해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강도와 회개의 정도를 파악한다. 또한 이 사람이 처음의 조치에 언급된 조건들을 충분히 이행했는지를 판단한다.

  3. 형사 또는 민사 재판 현황 파악. 개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다. 민사 소송에서 사기 혹은 다른 불법 행위로 인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지도자는 해당 개인이 사법 당국이 내린 선고나 명령, 판결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평의회를 열지 않는다. 이 조건에는 수감, 집행 유예, 가석방, 벌금 또는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기 전에 반드시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예외에는 법적 요건을 모두 이행했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평생 보호 관찰을 받고 있거나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4. 피해자의 신권 지도자와의 연락. 피해자가 있다면,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그 사람의 현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과 연락한다.(32.10.2 참조)

  5. 평의회 통지.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평의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해당 개인에게 통지한다.

  6. 평의회 진행. 평의회는 32.10.3의 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해당 개인에게 회개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질문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관련 사항이 모두 언급되면, 해당 회원에게 방을 나가 달라고 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려하기 위해 보좌들과 함께 기도한다. 이때 가능한 결정은 세 가지이다.

    1.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를 유지한다.

    2. 제한 해제 또는 재입교를 승인한다.

    3. 제한 해제 또는 재입교 승인을 제일회장단에 건의한다.(필요하다면 아래의 “제일회장단의 승인 신청”을 따른다)

  7. 결정 공유. 평의회가 결정을 내리면, 감리 역원은 그 결정을 해당 개인과 공유한다.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제일회장단에 건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을 설명한다.

  8. 보고서 제출.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보고서 양식을 검토한다. 그는 서기에게 이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느 형태로든 사본을 보관하지 않게 한다. 또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기록은 모두 즉시 파기하게 해야 한다.

  9. 제일회장단의 승인 신청(필요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해제 또는 개인의 재입교를 위해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시점이 교회 회원 자격이 공식적으로 제한 또는 철회된 다음이었더라도 반드시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승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일회장단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6.2.3 참조)

    1. 살인

    2. 근친상간

    3.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 성인 또는 연령이 더 많은 청소년이 가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4. 아동 외설물에 관여하였고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됨

    5. 배도

    6. 복수결혼

    7.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범한 심각한 죄

    8. 성전환—출생 성별과 반대되도록 성별을 바꾸는 행위(38.6.23 참조)

    9. 교회 기금이나 재산 횡령

  10.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평의회의 결정과 그 영향이 해당 개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되게 한다.

  11. 침례와 확인. 첫 번째 평의회에서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었다면, 이 사람은 다시 침례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 의식들은 승인이 난 다음에만 행할 수 있다. 침례 및 확인 증서는 발급하지 않는다.(32.14.4 참조)

32.16.2

교회 회원 자격 포기 후 재입교

공식적으로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하는 개인은 재입교하기 위해 침례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회원 자격을 포기한 뒤 최소한 1년이 지날 때까지는 보통 재입교가 고려되지 않는다.

개인이 재입교를 요청하는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포기 요청서에 동봉했던 행정 조치 보고서 양식 사본을 발급받는다. 그는 LCR을 통해 이것을 얻을 수 있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그런 뒤에 해당 개인과 밀도 있는 접견을 한다. 지도자는 교회 회원 자격 포기를 요청했던 이유와 재입교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한 전후로 해당 개인이 범했을 법한 심각한 죄에 대해 질문한다. 지도자는 먼저 해당 개인이 회개했으며 교회 회원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만큼 준비되고 합당한 상태임을 납득할 때까지 재입교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회원 자격 포기 후 재입교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개인이 회원 자격을 포기할 당시에 그 사람의 회원 자격이 공식적으로 제한되었던 경우,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

  • 해당 개인이 회원 자격을 포기하기 전에 배도를 포함한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

그 외 다른 경우에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리지 않는다.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스테이크 회장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감독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연다.

개인이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한 전후로 32.16.1의 9번에 나타난 행위들에 관여한 경우, 재입교를 위해 반드시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한 전후로 32.14.5의 1번에 나타난 행위들에 관여한 경우, 회원 기록에 특기 사항이 기재된다.

재입교를 요청한 개인은 침례를 받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판단하기에 개인이 합당하며 진지하게 재입교를 소망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침례받고 확인받을 수 있다. 침례 및 확인 증서는 발급하지 않는다.(32.14.4 참조)

이미지
성찬을 취하는 여성

32.17

재입교 후 교회 활동, 성임, 축복의 회복

32.17.1

교회 활동 및 성임

다음 표에는 침례 및 확인을 통해 재입교한 사람에게 적절한 교회의 활동들이 명시되어 있다.

과거에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던 사람

과거에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사람

과거에 신권을 소유했던 사람

과거에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던 사람

  • 침례 및 확인 직후에 신권이 부여되며, 그의 회원 자격이 철회되거나 그가 회원 자격을 포기할 당시에 지녔던 신권 직분에 성임될 수 있다. 단, 그들을 호명하여 지지를 묻지는 않는다.

  • 대리 침례 및 확인을 위한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사람

  • 어느 신권 직분에도 성임될 수 없다. 신권 및 성전 축복이 회복되면, 32.17.2의 설명과 같이 과거의 신권 직분이 회복된다. 그때까지는 의식을 수행할 수 없다.

  •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고 신권을 소유하지 않은 회원에게 허용되는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축복이 회복될 때까지 성전 가먼트를 입을 수 없으며, 어떤 종류의 성전 추천서도 받을 수 없다.

그 외의 회원

과거에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던 사람

  • 새로운 개종자로서 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대리 침례 및 확인을 위한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엔다우먼트를 받았던 사람

  •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고 신권을 소유하지 않은 회원에게 허용되는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축복이 회복될 때까지 성전 가먼트를 입을 수 없으며, 어떤 종류의 성전 추천서도 받을 수 없다.(32.17.2 참조)

32.17.2

축복의 회복

과거에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적이 있고 침례와 확인을 통해 재입교한 사람은 오직 축복의 회복 의식을 통해서만 신권 및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109:21 참조) 이 사람은 다시 신권 직분에 성임되거나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축복은 의식을 통해 회복된다. 형제는 칠십인, 감독, 축복사의 직분을 제외한 이전의 신권 직분에 회복된다.

제일회장단만이 축복의 회복 의식이 집행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개인이 침례 및 확인을 받고 재입교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의식을 신청한 경우, 제일회장단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그 사람을 접견하여 합당성과 준비성을 판단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당사자가 준비되었다고 여겨지면 LCR을 통해 축복의 회복을 신청한다. 제일회장단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스테이크 회장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려면 6.2.3을 참조한다.

제일회장단은 축복의 회복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 명의 총관리 역원이나 스테이크 회장을 지명하여 해당 개인을 접견하게 한다. 개인이 합당하다면, 이 지도자는 이 사람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의식을 집행한다.

회원 기록 및 축복의 회복에 대해 알아보려면 32.14.4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