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28.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


“28.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28.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 『일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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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반

28.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

28.0

소개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의 일부분이다.(1.2 참조) 성전에서 집행된 의식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분께로 돌아가려면, 각자 회개하고,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각각의 의식과 연관된 성약들을 지켜야 한다.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들은 다음과 같다.

  • 침례.

  • 확인 및 성신의 은사.

  • 멜기세덱 신권 부여 및 직분 성임(남성만 해당).

  • 성전 엔다우먼트(예비 의식 포함).

  • 성전 인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 많은 이들이 필멸의 삶 동안 이러한 의식들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의식을 받고 그분과 성약을 맺을 수 있는 방편을 따로 마련해 주셨다. 성전에서는 대리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살아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대신하여 의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영의 세계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 집행된 의식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8:19, 32~34, 58~59 참조)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들은 이생에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집행하지도 않는다.(18.1, 28.3.228.3.3 참조)

교회 회원들은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친척들을 찾도록 권고받는다. 그리고 회원들은 그 친척들을 대신하여 의식을 집행한다. (말라기 4:5~6; 고린도전서 15:29; 교리와 성약 2:1~3; 128:15~18 참조; 또한 본 지침서 25.1 참조)

회원들이 성전 사업을 위해 가족의 이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28.1.1 참조), 성전에서 의식이 필요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공할 것이다.

회원들은 자신의 친척을 위한 대리 의식을 받든, 성전에서 이름을 제공한 사람을 위한 대리 의식을 받든,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참석하도록 권고받는다.

교회 회원들은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을 집행할 때 축복받는다. 그들은 대리 의식을 집행하면서 자신의 성전 성약과 그러한 성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되돌아볼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회원들이 성전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성전 사업의 교리적 기초를 가르치고, 회원들이 성전 사업과 관련된 지침을 이해하게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25장을 참조한다.

28.1

대리 의식 집행을 위한 일반 지침

사망 시 만 8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그들을 대신하여 집행되는 대리 의식을 받을 수 있다. 28.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즉시 대리 의식을 집행받을 수 있다.

  • 사망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혼하지 않은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또는 친형제자매)이 성전 의식을 위한 이름을 제출한 경우.

  • 사망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혼하지 않은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또는 친형제자매)에게서 해당 의식을 집행하도록 허락을 받은 경우.

위의 사항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전 대리 의식은 사망한 사람의 출생일로부터 110년 후에 집행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FamilySearch.org에 있는 다음 기사를 참조한다.(기사에 접속하려면 FamilySearch.org에 로그인해야 함.)

28.1.1

성전 의식을 받을 사망한 자의 이름 준비하기

회원들이 대리 의식이 필요한 사망한 친척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많이 있다.(25.428.3 참조) 다음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성전 의식을 받을 사망한 가족들의 이름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 장로 정원회 및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25.2.2 참조)

  •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지도자(25.2.3 참조)

  •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25.2.4 참조)

가능하다면, 사망한 가족 구성원 식별 정보는 성전 의식이 집행되기 전에 FamilySearch.org에 입력되어야 한다.(25.4.2 참조)

28.1.1.1

가족 구성원의 이름 제출하기

성전 대리 의식을 위해 이름을 제출할 때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사람들의 이름만을 제출해야 한다.

28.1.1.2

유명 인사 및 승인되지 않은 그룹의 이름 제출하기

일반적으로, 교회 회원들은 다음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FamilySearch.org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 유명 인사

  • 승인되지 않은 초출 작업에서 수집한 이름들

  •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

더 자세한 사항은 FamilySearch에 있는 다음 기사를 참조한다. “Can I do temple work for victims of the Jewish Holocaust?[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를 위해 성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28.1.2

사망한 자를 위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회원은 사망한 자를 위한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26.3을 참조한다.

28.1.3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회원들의 참여

장애가 있는 회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을 할 수 있다.

  •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다.(28.1.2 참조)

  • 의식을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이 있다.

  •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 또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같은 성별의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참석한다.

27.1.327.2.1.3을 참조한다.

28.1.4

예약

회원들은 사망한 자를 위한 의식을 집행하기 전에 일정을 잡아야 할 수도 있다. 각 성전의 연락처 정보와 예약 안내는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28.1.5

번역 또는 통역 지원

27.1.4 참조.

28.1.6

성전 방문 시의 복장

27.1.5 참조.

28.1.7

어린이 관리

27.1.6을 참조한다.

28.2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을 집행함

이번 편에는 성전에서 사망한 자를 위해 대리로 집행되는 의식들이 나와 있다. 대리 의식을 집행할 때, 회원은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집행된다.

  • 침례

  • 확인.

  • 멜기세덱 신권 성임(남성의 경우)

  • 예비 의식

  • 엔다우먼트

  • 인봉

사망한 자를 위한 의식이 순서에 맞지 않게 완료된 경우 의식을 다시 집행할 필요는 없다. 이 의식들은 선행 의식이 완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28.2.1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및 확인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침례실에서 하나 이상의 임무를 맡아 봉사하도록 권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침례에서 대리인 역할을 함.

  • 대리 침례에서 증인 역할을 함.

  • 확인에서 대리인 역할을 함.

  • 의식 참여자들을 도움.

  • 의식복과 수건을 나눠 줌.

  • 컴퓨터 시스템에 침례 및 확인 의식의 기록을 도움.

원한다면 대리인 역할을 하는 회원은 침례나 확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아론 신권의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집행하도록 권유받을 수 있다. 멜기세댁 신권 소유자는 죽은 자를 위한 확인 의식을 집행하도록 권유받을 수 있다.

오직 엔다우먼트를 받은 남성만이 다음을 하도록 권유받을 수 있다.

  • 침례탕 기록자로 봉사함.

  • 확인 기록자로 봉사함.

가족, 와드 및 스테이크가 침례실에서 의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전에 미리 연락하여 약속을 잡는다.(28.1.4 참조)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한 명 이상의 성인이 이들과 동반해야 한다.

28.2.2

엔다우먼트(예비 의식 포함)

사망한 자를 위해 대리 엔다우먼트를 집행할 때 예비 의식 부분은 따로 집행되고 기록된다.(27.2 참조)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이러한 의식에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8.2.2.1

엔다우먼트를 받는 데 필요한 의식 확인

사망한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예비 의식 부분 포함)를 행하려면, 그 사람은 생전에 또는 사후 대리인에 의해 침례와 확인을 받았어야 한다.

사망한 자가 대리로 엔다우먼트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생전에 침례 및 확인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혀질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대리인에 의해 침례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리 침례와 확인 후에 엔다우먼트를 다시 집행할 필요는 없다.

28.2.3

배우자에게 인봉 및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함

사망한 자는 생전에 혼인 관계였던 배우자에게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다.(한쪽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38.4.1.3을,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38.4.1.7을 참조한다) 또한 사망한 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자녀를 그들에게 인봉할 수 있다.(38.4.2.2 참조)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회원은 인봉 의식에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망한 자는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신의 부모에게 인봉되기 전에 생전에 또는 대리로 침례, 확인, 예비 의식 및 엔다우먼트를 받는다.(28.2 참조) 그러나 만 8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생전에 책임질 능력이 없었던 사람은 부모에게 인봉되기 전에 어떤 의식도 받을 필요가 없다.(18.1, 28.3.2, 28.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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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봉실

28.3

특별 상황

이 편에서는 28.1에 나온 지침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다룬다.

28.3.1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사산 및 유산된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를 위한 성전 의식은 필요하지도 않고 집행하지도 않는다. 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38.7.3을 참조한다.

28.3.2

만 8세 이전에 사망한 자녀

어린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속받으며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는다.(교리와 성약 137:10) 이러한 이유로, 만 8세 이전에 사망한 자녀를 위해서는 침례나 엔다우먼트를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생전에 그 의식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봉되는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18.1 참조)

28.3.3

지적 장애를 가지고 사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에게 책임질 능력이 있었다고 알려진 경우 성전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20:71 참조) 책임질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성전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이 지적 장애가 있었고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졌다면, 부모에게 인봉하는 것이 유일하게 행하는 의식이다.(38.2.4 참조) 이것은 오직 사망자가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생전에 부모에게 인봉되지 않았던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사람이 만 8세 이상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성전 의식들은 필요하지도 않고 집행하지도 않는다.

28.3.4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경우 성전 의식이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사망으로 추정되거나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점에서 10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의식이 집행될 수 없다. 이 정책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 전쟁 중에 실종되거나 바다에서 실종된 경우.

  • 외견상 사망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실종되었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외 모든 실종자의 경우, 그 사람의 출생일로부터 110년이 경과한 후에 성전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은 이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성전부에 연락할 수 있다.

이메일: TempleDepartment@ChurchofJesusChrist.org

28.3.5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한 사람

사망 전에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었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했던 사람에 대해 축복의 회복(해당하는 경우)을 비롯한 성전 의식을 집행하려면 먼저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가족 중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제일회장단 사무실로 서한을 보내 승인을 구할 수 있다. 이 서한에서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특별한 양식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이 요청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28.3.5.1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사망자의 재입교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으나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었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했던 사망자는 침례 및 확인을 통해 재입교할 수 있다. 28.3.5에 명시된 것처럼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들은 성약 안에서 태어났거나 생전에 부모에게 인봉되었을 경우 다시 부모에게 인봉될 필요는 없다.

28.3.5.2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망자의 성전 축복 회복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나 회원 자격이 철회되었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한 뒤에 침례와 확인을 받고 재입교한 사망자의 경우, 축복의 회복 의식을 통해서만 신권과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어떤 신권 직분에 성임되거나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는데, 이런 축복들이 이 의식을 통해 회복되기 때문이다.

28.3.5에 명시된 것처럼, 사망한 자를 위해 이 의식을 집행하려면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산 자를 위해 이 의식을 집행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려면 32.17.2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