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20. 활동


“20. 활동”,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20. 활동”, 『일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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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총을 든 청녀

20.

활동

20.1

목적

교회 회원 및 다른 사람들은 교회 활동을 통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에베소서 2:19) 활동 목적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운다.

  •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고 단합을 증진한다.

  •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 개인 및 가족을 강화한다.

  • 회원들이 하나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는다.(1.2 참조)

교회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을 축복하고 지역 사회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봉사 활동.

  • 선교 사업, 성전 사업, 가족 역사 사업.

  • 자립심과 지도력 기술을 키우는 활동.

  • 교육 및 직업 훈련.

  • 야외 활동.

  • 문화 예술에 대한 재능과 이를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

  • 스포츠 및 신체 단련 활동.

  • 명절이나 교회 또는 지역의 역사적 행사와 같은 특별한 일을 기념하는 활동.

이 지침서에서 사용된 것처럼, 교회 활동이라는 용어는 교회 단위 조직, 정원회, 또는 조직에서 후원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20.2

활동 계획 수립

활동을 계획하기 전에 지도자들은 회원들의 영적 및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고려한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될지 결정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20.2.1

활동 계획 수립의 책임

스테이크 및 스테이크 연합 활동을 계획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20.3을 참조한다.

와드 활동은 지역의 필요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획할 수 있다.

  • 와드 평의회는 와드 활동 계획을 감독할 수 있다.

  • 와드 평의회는 특정 조직을 지명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을 계획하게 할 수 있다.

  • 필요가 있고 회원 수가 충분하면, 감독단은 와드 활동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청소년은 위원회 위원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와드 평의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와드 평의회는 일원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 활동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게 한다.

와드 청소년 활동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10.2.1.311.2.1.3을 참조한다.

20.2.2

모든 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함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특히 새로운 회원과 저활동 회원, 청소년, 독신 성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참여자의 신체적 제약 조건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또한 문화 및 언어적 차이도 배려해야 한다.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참석자들이 활동에 참여할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회원 및 다른 사람들이 활동에서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회원들에게 모든 활동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활동은 지도자와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20.2.3

표준

교회 활동은 마음을 고양시켜 주고 또한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것을 강조해야 한다.(신앙개조 13조) 활동에는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활동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용인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미디어 또는 기타 오락 매체가 포함될 수 없다.

지혜의 말씀에 어긋나는 물질은 교회 활동이나 교회 구역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취해 있는 사람은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자들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처한다.

20.2.4

균형과 다양성

지도자들은 봉사, 문화 예술, 신체 활동이 포함된 균형 잡힌 활동을 계획한다.(20.1 참조) 회원들은 관심이 가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회원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지지해야 한다.

좋은 활동의 몇 가지 예를 다음 편들에서 제시하고 있다.

20.2.4.1

봉사

봉사 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들을 돕는 기쁨을 느끼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을 방문하고, 교회 건물과 대지를 아름답게 가꾸며,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JustServe.org가 이용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 봉사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봉사 활동은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20.7.6.1 참조)

20.2.4.2

문화 예술

문화 예술 활동은 회원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 또한 창의성과 자신감, 협동심도 키워 준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술 및 공예 전시회나 재능 발표회, 춤, 음악, 연극 발표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문화, 명절, 지역 역사 또는 교회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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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여성

20.2.4.3

레크리에이션, 건강, 체력 단련, 체육 활동

회원은 혼자, 가족과 함께, 또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 건강과 체력 단련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고받는다. 교회의 일부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계획될 수 있다.

체육 활동에 대한 내용은 20.5.9를 참조한다.

20.2.5

활동 일정 계획

교회 활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미리 계획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에 대해 부모들에게 알린다.

활동은 적절한 시간대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른 시간에 끝나야 한다.

집회소나 다른 교회 시설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일정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그 시설을 예약해야 한다.

월요일 저녁은 가족 활동을 하도록 정해진 시간이다.(20.5.3 참조)

20.2.6

활동 기금 조성

대부분의 활동은 단순해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전혀 들지 않아야 한다. 모든 지출은 사전에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들은 보통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참가비를 내서는 안 된다. 활동 기금 조성에 대한 정책과 지침은 20.6을 참조한다.

20.3

스테이크, 스테이크 연합, 지역 활동

20.3.1

일반 지침

대부분의 활동은 와드 단위로 한다. 또한 지도자들은 20.1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인 경우 주기적으로 스테이크 및 스테이크 연합으로 활동을 개최하도록 권장된다.

스테이크 및 스테이크 연합 활동은 특히 회원 수가 적은 지역의 청소년, 독신 회원, 여성들에게 더욱 유익하다. 잘 계획된 스테이크 및 스테이크 연합 활동은 회원들에게 더 폭넓은 우정 관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런 활동이 그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고려한다. 그런 후에 지도자들은 활동을 스테이크 회장단에게 추천한다.

20.3.2

스테이크 활동

스테이크 청남, 청녀, 상호부조회 및 초등회 회장단은 해당 조직을 위한 스테이크 활동을 계획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 위원회는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스테이크 활동을 계획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스테이크 독신 성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위원들은 독신 성인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들은 스테이크 활동을 계획할 수 있으며 20.3.2.1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스테이크 조직이 활동을 계획할 때 그들을 돕는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든 스테이크 활동은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활동은 스테이크 평의회 모임에서 협의 조정된다.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와드 지도자들에게 스테이크 활동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알린다. 그들은 또한 스테이크 활동이 와드 활동과 경쟁하기보다는 와드 활동을 보완해 주게 해야 한다.

20.3.2.1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

스테이크 회장단은 스테이크 평의회가 스테이크 활동을 계획하는 일을 돕도록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는 위원장(고등평의원) 한 명과 위원들로 구성된다.(20.3.2.220.3.2.3 참조) 또한 스테이크 회장단은 다른 회원들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을 계획하는 일을 돕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3.2.2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 위원장

스테이크 회장단이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그들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고등평의원 한 사람을 지명한다. 위원장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스테이크 활동 일정을 관리함.

  • 위원회 위원들이 스테이크 활동을 계획할 때 이를 감독함.

  •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스테이크 활동 예산 세부 내역을 스테이크 회장단에게 추천함. 이 예산에 각 스테이크 조직별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스테이크 조직 지도자들이 활동을 계획할 때 이들을 돕는 자원 역할을 함.

20.3.2.3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 위원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나 지명받은 고등평의원은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에서 봉사할 위원들을 부를 수 있다. 그들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봉사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스테이크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일을 돕는다.

20.3.3

스테이크 연합 및 지역 활동

청소년의 수가 적은 지역인 경우,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더 큰 그룹에서 우정을 나눔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합 청소년 활동을 개최해야 한다. 때때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 단위의 활동도 개최할 수 있다.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연합 활동은 모이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지나치지 않은 경우 자주 개최해야 한다. 때때로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지역 단위의 활동도 개최할 수 있다.

독신 회원을 위한 스테이크 연합 활동에 관해서는 14.2.1.3을 참조한다.

스테이크 연합 활동은 간단하면서도 다양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들은 스테이크 연합 활동이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유익하리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 지역 회장단에게 허락을 요청할 수 있다. 스테이크 연합 활동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스테이크 회장들은 그 활동이 그들이 파악한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를 판단한다. 스테이크 회장들은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이동을 고려한다. 또한 안전을 고려한다.(20.7.6 참조)

스테이크 연합 활동의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모임은 지역 평의회 및 협의 평의회 모임 전이나 후에 열릴 수 있다.(5.2.35.2.4 참조) 필요에 따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청남 회장, 청녀 회장 등의 지도자들에게도 참석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지역 회장단은 스테이크 연합 활동이나 지역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위원회를 이끌도록 스테이크 회장이나 지역 칠십인을 지명할 수도 있다. 스테이크 회장단들은 자신의 스테이크 회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스테이크 연합 활동에 대한 기금은 그 활동에 참여하는 스테이크들의 예산으로 조성한다. 지역 활동에 대한 기금은 승인 후에 지역 또는 교회 본부 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다.

20.3.4

교회 여행 정책 준수

스테이크, 스테이크 연합, 지역 활동은 교회 여행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20.7.7 참조) FSY 위원장이 현지 지도자들에게 별다른 지침을 주지 않는다면 FSY 대회를 위한 이동은 교회 여행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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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 사람들

20.4

청소년 대회

청남과 청녀는 만 14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청소년 대회에 함께 참가하도록 권유받는다. 청소년 대회는 일반적으로 와드나 스테이크 단위로 1년에 한 차례 개최한다. 또한 스테이크 연합 또는 지역 단위로 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FSY 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정되는 해에는 스테이크 및 와드가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대회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돕는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운다.

  • 간증을 강화한다.

  • 재능을 발전시킨다.

  •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

  • 같은 믿음과 표준을 공유하는 청소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를 계획하는 일을 도울 때 지도력 기술 또한 배울 수 있다.

감독단의 지시에 따라 와드 청소년 대회에 대한 계획과 실행은 와드 청소년 평의회에서 담당한다.(29.2.6 참조) 감독단은 와드 청소년 대회 계획에 대해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을 받는다.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에 대한 계획과 실행은 스테이크 청소년 지도자 위원회에서 담당한다.(29.3.10 참조) 청소년들에게는 위원회를 가능한 한 많이 돕도록 권유해야 한다.

청소년 대회는 스테이크 또는 와드 예산에서 기금을 조달한다. 회원들에게 청소년 대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20.6 참조)

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를 계획할 때 본 장에 있는 정책과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청소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대회에서 성취했으면 하는 기대치를 그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복음 주제, 즉 경전 구절과 같은 복음 주제를 선정한다. 연례 청소년 주제를 청소년 대회 주제로 사용할 수 있다.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이 이 주제를 승인해야 한다.

  • 이 주제에 맞는 활동들을 계획한다.

  • 모든 연사와 활동에 대해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을 받는다. 연사는 영으로 가르치는 교회 회원이어야 한다. 연사에 관한 다른 지침은 38.8.18을 참조한다.

  • 행사가 일요일에 계획되어 있다면 안식일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간증 모임, 감독단과의 토론 또는 그와 비슷한 모임은 허용된다. 하지만 와드나 스테이크 내의 집회소를 벗어난 곳에서 성찬식을 하거나 성찬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반드시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지역 회장단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 일요일에 청소년 대회 장소에 단체로 가거나 대회 장소에서 단체로 출발해서는 안된다.

  • 적절한 성인의 감독이 항상 있어야 한다.(20.7.1 참조)

  • 20.7.6에 명시된 모든 안전 지침을 따른다.

성인 지도자들은 대회 중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참석하도록 권장된다. 성인 지도자에는 감독단 또는 스테이크 회장단, 와드 또는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 스테이크 청남 회장단의 일원이 포함된다. 와드 청녀 및 청남 고문에게도 참석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0.5

활동 선정 및 계획에 대한 정책 및 지침

지도자들은 교회 활동을 선정하고 계획할 때 다음 정책과 지침이 준수되도록 한다.

20.5.1

상업 또는 정치 활동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35.5.6.135.5.6.3 참조)

20.5.2

춤과 음악

모든 무도회에서 복장과 용모, 조명, 춤동작, 가사, 음악은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참조)

지도자들은 밴드나 오케스트라, 디제이를 고용할 때 공연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이 계약서는 교회 무도회에 알맞게 행동하고 그에 적절한 음악을 사용하도록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도자들은 음악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서 교회의 표준을 따르겠다는 약속에 분명하게 서면으로 동의하게 한다.

20.5.3

월요일 저녁

회원들은 월요일 또는 다른 시간에 가족 활동을 하도록 권장된다. 월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어떤 교회 활동이나 모임, 침례식도 할 수 없다.

지도자들은 월요일 저녁에 교회 건물과 다른 시설들이 개방되지 않게 한다. 월요일 저녁에는 피로연 및 그와 비슷한 활동도 교회 시설에서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로, 청년 독신 성인 와드와 독신 성인 와드는 월요일 저녁에 교회 건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새해 전야가 월요일인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20.5.4 참조)

20.5.4

새해 전야 활동

와드나 스테이크가 새해 전야 활동을 계획했는데 새해 전야가 토, 일, 또는 월요일이라면, 지도자들은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새해 전야가 토요일일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금식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요일을 금식일로 지정할 수 있다. 활동은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활동을 서둘러 마침으로써 참여자들이 일요일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해 전야가 일요일일 경우. 교회 활동은 12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될 수 있다. 앞 단락의 지침이 적용된다. 가족들은 가정에서 새해 전야를 축하하도록 권장된다. 활동은 안식일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월요일.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은 월요일 저녁 시간에 교회 건물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0.5.5

1박 이상의 활동

청소년이 참여하는 교회의 모든 1박 이상의 활동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20.7.4 참조)

청남 청녀 합동 그룹을 위한 교회의 1박 이상의 활동은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남녀 독신 회원을 위한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활동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대회, FSY 대회, 또는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성전 방문이 이러한 활동에 해당한다.

남성 및 여성 참가자들과 지도자들은 숙박 시설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는 같은 방이나 텐트를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은 한 사람당 하나의 침대나 침낭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청소년은 자신의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이상 한 성인과 같은 텐트나 방에 머무를 수 없다. 텐트나 방에 그 청소년과 동성인 성인이 최소 두 명이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성인 지도자와 청소년이 오두막집과 같은 기타 숙박 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각 시설에 최소한 성인 두 명이 있어야 하고, 그들은 청소년과 동성이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1박 이상의 활동에는 최소한 성인 지도자 두 명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수의 성인 신권 소유자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 내내 참석해야 한다. 청녀 활동의 경우, 신권 소유자들은 청녀들과는 다른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지도자들은 모든 1박 이상의 활동에 대해 행사 및 활동 계획 양식을 기재한다.

교회 집회소나 집회소 부지에서 하는 1박 이상의 활동은 승인되지 않는다.

더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자주 하는 질문—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참고한다.

20.5.6

신회 구성원들에 대한 표현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을 모임이나 연극, 뮤지컬에서 연기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구주를 연기하는 경우, 경건하고 품위 있게 해야 한다. 성품이 훌륭한 남성만이 그 역을 맡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구주를 연기하는 사람은 노래하거나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그는 말을 할 때 구주께서 말씀하신 경전 성구만을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공연이 끝나면 곧바로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구주의 탄생 장면을 제외하고는 어린이가 연극에서 구주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20.5.7

활동에서의 기도와 영적 모임

활동은 모두 기도로 시작하고 적절한 때에는 기도로 폐회해야 한다. 찬송가, 영적 생각, 또는 지도자 말씀이 포함될 수 있다.

20.5.8

안식일 준수

안식일에 교회 야영, 체육 행사, 또는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그룹과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에 야영지나 청소년 대회장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출발해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안전이나 이동 비용에 대한 우려가 클 경우 일부 청소년 활동은 일요일 예배 모임 직후로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일요일 모임 일정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안식일의 영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이 요구된다.

20.5.9

체육 활동

교회의 체육 활동은 신체 활동과 우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체육 활동은 참여, 스포츠 정신, 기량 개발에 역점을 둔다. 활동에 경쟁 요소가 개입되면,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팀 구성원은 기량의 차이와 상관 없이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스테이크 내에서 후원하는 체육 활동을 감독한다. 또한 (1) 교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의 연령을 명시하고, (2) 선수 자격을 결정하는 지침을 세운다. 이러한 결정은 체육 활동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내려야 한다.

스테이크 연합 체육 활동을 하는 경우, 지역 회장단 또는 지명받은 지역 칠십인이 활동을 감독한다. 이러한 활동의 운영은 지역 회장단에게서 지명받은 대표 스테이크 회장들이 부른 스포츠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지역 스포츠 토너먼트는 승인되지 않는다.

교회 체육 활동 참가자가 교회 회원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단위 조직 경계 내에 거주해야 하고 활동에 임하는 동안 교회 표준과 정책을 따르는 데 동의해야 한다.

단체 운동복을 입는 경우, 운동복은 단순하고, 비싸지 않으며, 활동에 적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색 티셔츠나 풀오버 셔츠면 충분하다. 단체 운동복은 스테이크 또는 와드 예산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체나 개인을 위한 상이나 트로피 수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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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고 있는 남자들

20.5.10

성전 방문

성전 방문은 지정된 성전 구역 내에서 와드나 스테이크 단위로 편성한다.

와드나 스테이크가 지정된 성전 구역 밖에 있는 성전을 조직적으로 방문하는 일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 같은 단체 방문을 하려면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1박 이상의 성전 방문 또한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성전 방문은 20.7.7에 나와 있는 여행 정책을 따라야 한다. 1박 이상의 성전 방문 또한 20.5.5에 나와 있는 정책을 따라야 한다.

20.5.11

승인되지 않은 활동

교회 단위 조직은 본 장의 지침과 맞지 않는 활동을 후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 부상이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활동(20.7.6 참조)

  • 과다한 비용이나 이동이 필요한 활동(20.7.7 참조)

  • 음악이나 가사, 복장, 기타 다른 요소들이 교회 표준과 맞지 않는 운동 프로그램.

감독은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에게 문의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그 질문을 지역 회장단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20.6

활동 기금 조성에 대한 정책과 지침

지도자들은 모든 교회 활동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일에서 다음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게 한다.

20.6.1

와드나 스테이크 예산 기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활동

모든 활동 비용은 와드나 스테이크 예산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예외가 가능한 경우는 20.6.2를 참조한다.

회원들이 재료, 공급용품, 대여료나 입장료, 또는 장거리 교통비를 자비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 회원들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는 있다.

20.6.2

청소년 야영 기금 조성

다음 활동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와드나 스테이크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도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 일 년에 한 차례 긴 일정으로 하는 아론 신권 야영 또는 그와 유사한 활동

  • 일 년에 한 차례 긴 일정으로 하는 청녀 야영 또는 그와 유사한 활동

연례 야영을 위한 비용 또는 이동이 과해서는 안 되며, 회원이 개인 기금이 부족해서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와드 및 스테이크 예산과 참가자에게 받은 기금이 야영을 개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감독은 일 년에 한 번 와드 기금 모금 행사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는 20.6.5에 나와 있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대규모 스테이크 연합 또는 지역 행사에 대한 기금 조성은 14.2.1.3을 참조한다.

20.6.3

FSY 대회 기금 조성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FSY) 대회 참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비용 문제로 참가가 어려운 경우, 감독은 와드 예산 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 FS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20.6.4

장비와 물품을 위한 기금 조성

연례 청소년 야영을 위해 와드에서 필요한 장비와 물품들은 가능하면 와드 예산 기금으로 구입한다. 이 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감독은 일 년에 한 번 와드 기금 모금 행사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20.6.5에 나와 있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와드 예산 또는 모금 행사를 통해 마련된 돈으로 구입한 장비와 물품은 오직 교회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0.6.5

기금 모금 행사

스테이크 및 와드 활동 비용은 주로 예산 기금으로 지불한다. 그러나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은 다음의 목적인 경우에만 일 년에 한 번 기금 모금 행사를 승인할 수 있다.

  • 20.6.220.6.3에 열거된 활동들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 20.6.4에 나와 있는 대로 단위 조직이 연례 야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비 구입을 돕기 위해

기금 모금 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은 의미 있는 가치나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모금된 기금이 공평하게 분배되게 해야 한다. 아론 신권 정원회를 위한 예산은 와드에 소속된 청남의 숫자를 근거로 한다. 청녀를 위한 예산은 와드에 소속된 청녀의 숫자를 근거로 한다.

기금 모금 행사에서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낸다.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기금 모금 행사를 후원하는 단위 조직은 경계를 벗어나서 홍보나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도 안 된다.

승인되지 않는 기금 모금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

  • 직원이든 계약직에 의해서든 유급 노동력으로 끝낸 활동.

  • 스테이크나 와드가 공연자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연예 활동.

  •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 추첨, 복권, 빙고 등의 사행성 게임

  • 안전하지 않은 활동.

이런 유의 사항에 대한 예외는 어떤 것이라도 지역 회장단이 승인해야 한다.

20.7

활동에 대한 안전 정책과 지침

지도자들은 모든 교회 활동에서 다음 안전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게 한다.

20.7.1

성인의 감독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든 교회 활동에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성인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 그룹 규모와 활동에 필요한 기술 수준, 또는 기타 요소에 따라 성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이 권장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ProtectingChildren.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20.7.2

청소년 활동 참가 연령 제한

청소년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만 12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박 이상의 야영에 참가할 수 있다. 만 14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는 무도회, 청소년 대회, FSY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0.7.3

보험

20.7.3.1

개인 자동차 보험

20.7.7을 참조한다.

20.7.3.2

개인 건강 및 사고 보험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고용주나 개인, 또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및 사고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의 적용을 받는 회원들은 교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을 경우, 교회 활동 보험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아야 한다.(20.7.3.4 참조)

20.7.3.3

개인 책임 보험

교회는 교회 활동을 감독하는 회원들과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 보험을 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권고한다. 그런 보험은 주택 소유자 보험이나 다른 정책을 통해 이용 가능할 수도 있다. 더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자주 하는 질문—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참고한다.

20.7.3.4

교회 활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 활동 의료 지원(CAMA) 프로그램은 교회 활동에 참여하던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이차적인 의료 및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장례 관련 지원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건강 및 사고 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자주 하는 질문—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참고한다.

교회가 후원하는 행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도자들은 교회 활동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모든 지도자는 incide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Global Incident Reporting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고를 보고할 수 있다. 지도자가 응급 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알리면, 감독에게 연락이 가고 등록 정보가 전달될 것이다. 감독은 그 사람이 개인 보험 또는 기타 재원 등의 방도로 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고려한다. 감독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교회 활동 의료 지원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더 알아보려면 Church Activity Medical Assistance Handbook[교회 활동 의료 지원 지침서]를 참고한다. 이 지침서를 구하려면, 아래로 연락한다.

Deseret Mutual Benefit Administrators

P.O. Box 45530

Salt Lake City, UT 84145-0530

전화: 1-801-578-5650 또는 1-800-777-1647

이메일: churchactivity@dmba.com

웹사이트: dmba.com/churchactivity

20.7.3.5

보험 증서

교회는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 이러한 요청은 활동과 관련된 임대 약정, 계약 또는 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지도자들은 InsuranceCertificat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보험 가입 증거를 입증하는 증서를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도자들이 지역 사무실에 연락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험 가입 증거를 요청하는 조직의 명칭과 주소.

  • 시설을 임대한 경우 시설에 대한 설명과 위치.

  • 필요한 책임 범위.

  • 활동에 대한 기타 관련 정보.

지도자들은 증서가 준비될 시간이 충분하도록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20.7.4

부모 허락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박을 하거나, 멀리 이동하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이 큰 교회 활동인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활동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안전은 항상 중요한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20.7.6.1을 참조한다.

부모와 보호자는 승낙 및 의료 조치 위임장 양식에 서명하여 동의를 표한다. 활동을 인도하는 사람은 각 참여자로부터 서명된 양식을 받아야 한다.

20.7.5

학대에 대한 보고

교회 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학대는 행정 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며, 감독에게 즉각적인 연락이 취해져야 한다. 회원에 관한 지침은 38.6.2.7을 참조한다. 감독에 관한 지침은 38.6.2.1을 참조한다.

학대의 정의는 38.6.2.338.6.2.4를 참조한다.

20.7.6

안전 수칙, 사고 대응, 사고 보고

20.7.6.1

안전 수칙

지도자와 참가자들은 부상이나 질병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 깊게 활동을 평가한다. 또한 재산 피해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 지도자는 활동 중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지도자들은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안전 수칙을 따름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활동에는 적절한 훈련과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연령과 역량, 성숙도에 적합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모든 참가자에게 해당 활동에 대한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활동에 특정 신체 기술 또는 경험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거나 전문 지도자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지도자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현지 법 집행 기관과 비상 서비스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더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자주 하는 질문—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참고한다.

이미지
땅을 파고 있는 사람들

20.7.6.2

사고 대응 조치

교회 시설에서, 또는 교회 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지도자들은 적용이 가능한 선에서 다음 지침을 준수한다.

  • 응급처치를 한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에 연락한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 또는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과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한다.

  • 실종자나 사망자가 있는 경우, 즉시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알리고 전적으로 협조한다.

  •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 법적 조치를 권하거나 만류하지 않는다. 교회를 대신하여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

  • 증인의 성명과 연락처, 발생 사건 개요, 사진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 사고를 보고한다.(20.7.6.3 참조)

20.7.6.3

사고 보고

다음 상황의 경우, incide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온라인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 또는 그가 지정했으며 사고에 대해 아는 회원이 즉각적으로 보고한다.

  • 교회 시설에서, 또는 교회 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 교회 활동에 참여하던 사람이 실종되는 경우.

  • 교회 활동 중에 개인, 공공 또는 교회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그런 일이 예상되는 경우.

심각한 부상자,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스테이크 회장, 감독, 또는 그가 지정한 회원은 즉시 다음 조치 중 한 가지를 취한다.

  • 미국 또는 캐나다 지역의 경우, 먼저 교회 본부 위험 관리과(Risk Management Division)에 연락한다.(1-801-240-4049 또는 1-800-453-3860, 내선 2-4049; 근무 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는 1-801-240-1000 또는 1-800-453-3860으로 전화하면 교환원이 즉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것이다.) 그 후 지역 회장단에게 연락한다.

  • 미국과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는 각 지역 사무실로 연락한다.

또한,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은 교회 시설 또는 재산과 관련된 손상과 피해를 교회 시설 부장에게 보고한다.

더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자주 하는 질문—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참고한다.

20.7.6.4

보험과 질문

교회 행사 중에 부상이 발생하면, 지도자는 교회 활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한다.(20.7.3.4 참조)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이 안전 문제나 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스테이크 회장(또는 감독은 스테이크 회장의 지시에 따라)은 그러한 문의 사항을 위기 관리과나 지역 사무실로 넘긴다.

20.7.7

여행

교회 활동을 위한 이동은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동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활동을 위한 장거리 이동은 권장되지 않는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이 활동을 위한 장거리 이동이 타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는 그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과 이동 비용,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한다. 이동이 승인되면, 회원들은 자기 비용으로 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본 편의 이동 관례와 지침은 같은 지역 또는 협의 평의회 내의 단위 조직 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들은 협의 평의회에서 이동 관례에 대해 토의하고 합의할 수도 있다.

지도자들은 장거리 이동이 수반되는 활동에 대해 행사 및 활동 계획 양식을 기재한다.

청소년 교회 활동에서 장거리 이동이나 1박을 하는 경우, 자녀들이 그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20.7.4 참조) 또한 책임 있는 성인의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20.7.1 참조)

가능한 경우, 교회에서 단체로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상업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 상업 교통 수단은 면허가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단체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각 차량은 안전 운행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 면허가 있는 믿을 만한 성인이어야 한다. 모든 차량과 운전자는 합리적인 보험금이 보장된 자동차 책임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각성 상태로 주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능하다면, 성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닌 한 청소년과 단둘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 조직은 단체 이동을 위한 차량이나 버스를 소유하거나 구입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한 사이거나 둘 다 독신인 경우가 아닌 한, 교회 활동이나 모임, 또는 지명받은 임무를 위해 두 사람만 함께 여행해서는 안 된다.

더 알아보려면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자주 하는 질문—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참고한다.

20.8

활동 운영 정책

지도자들은 모든 교회 활동 운영 시에 다음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게 한다.

20.8.1

저작권이 있는 자료

38.8.11을 참조한다.

20.8.2

활동을 위한 교회 밖 시설 임대

스테이크 또는 스테이크 연합 활동을 하는 데 교회 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교회 시설 부장이 담당한다.

현지의 단위 조직은 교회 소유가 아닌 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할 때 책임 보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 증서를 받는 방법은 20.7.3.5를 참조한다.

20.8.3

과세 대상이 되는 활동

지도자들은 활동 때문에 교회의 면세 자격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지침은 34.10.1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