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역사
유타에서의 복수결혼


“유타에서의 복수결혼”, 교회 역사 주제

“유타에서의 복수결혼”

유타에서의 복수결혼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1840년대 초 일리노이주 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 사이에서 복수결혼, 즉 한 남성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 제도는 소수의 교회 회원들에게만 은밀하게 소개되었으며, 참여자들은 그 행위를 기밀로 지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성도들이 유타로 이주한 후, 교회 지도자들은 이 제도의 시행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1852년부터 1890년 사이에 후기 성도들은 공공연하게 복수결혼을 시행했다.

복수결혼을 공개적으로 가르쳤던 시기에 모든 후기 성도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시행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남녀 성비 때문에 복수결혼이 보편적인 결혼 제도가 될 수는 없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복수결혼을 하나님께서 교회 전반에 내리신 계명으로 보았지만, 그 결혼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1857년에 유타 준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아마도 그들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로서 일부다처 가족 생활을 경험했을 것이다. 1870년경, 현지 인구의 25~30%가 일부다처 가정에서 생활했는데, 그 비율은 그 후 20년에 걸쳐 계속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수결혼을 시행한 많은 사람에게 복수결혼은 큰 의미가 있는 희생이었다. 역경을 겪은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복수결혼을 시행했던 사람들의 충실함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면에서 교회에 지속적인 유익이 되고 있다. 이런 19세기 성도들의 가계를 통해 많은 헌신적인 교회 회원과 지도자, 선교사가 배출되었다. 현대의 교회 회원들에게는 복수결혼 시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후기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과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이런 개척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유타에서의 복수결혼 시행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한다. “초기 유타에서의 복수결혼과 가족”, 복음 주제 관련 글,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관련 주제: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 Anti-polygamy Legislation(일부다처 금지법),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