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공정성

사도들이 교회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하신 말씀을 배운다.


 

최근 교회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존중하고 공정히 대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과 법 제정을 격려했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에서 열린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앙인을 포함한 만인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를 주장합니다.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1.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타인의 번영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양심에 따라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교적 신앙을 따르거나 아무것도 따르지 않을, 똑같은 양심의 자유가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3. 우리는 법률이 만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동시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제정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인종, 민족, 종교적 믿음, 경제 수준, 성별 내지 성적 성향의 차이에 근거한 박해를 포함해 모든 박해와 보복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지방정부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에 개인과 가족, 교회와 여타 종교 그룹에 매우 중요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주거와 취업, 호텔, 식당, 교통 수단과 같은 공공시설 분야에서 성적 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전국 여러 곳에서 이런 법률이 통과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같은 기자 회견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신앙인은 여타 부류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강요, 보복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직업 및 취업을 선택하고,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해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따라 생활할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또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종교적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를 수용하는 데에는 지혜와 판단력, 동정심과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다. "어느 한쪽이라도 협박, 정치적 승리, 편협한 비난에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 사려 깊고 정중한 담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가치관, 행동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존중심을 보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과 행동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각 개인과 단체가 스스로 보호받고 싶어하는 권리를 타인에게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홀런드 장로는 현재 교리와 성약 134편에 포함된 교회의 1835년 선언문을 인용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우리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를 하나님께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후기 성도에게 책임감을 갖고 종교적 자유를 행사하라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전에는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 소위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로운 행위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의 유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80년이 지난 지금, 책임 있는 국민이 되는 한편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결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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