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수감 중인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다음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형태와 그러한 지원이 신권 경로를 통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스테이크 회장은 사용 가능한 자원을 토대로 스테이크 경계 내에 있는 교정 시설 수감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 결정한다. 그는 또한 현지의 다른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지원을 감독하는 일도 한다. 경계 내에 있는 교정 시설에 지원을 제공하는 스테이크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칠십인 회장단 또는 지역 회장단 일원은 인근에 있는 다른 스테이크(들)를 지명하여 ‘대표 스테이크’로서 해당 시설을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거나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대표 스테이크 경계 내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들도 소속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 하에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수 있다.
대표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명받은 감독은 신권 소유자에게 부름을 주어 이런 기관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 재소자에 관한 일은 남성이 부름을 받아야 하지만, 부부가 남성 재소자들을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 재소자의 경우 최소한 두 명의 남성이나 여성 또는 부부가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아야 한다. 재소자들을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남성이나 여성은 홀로 재소자들과 있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경우, 대표 스테이크 회장은 교정 시설 지부를 조직하도록 승인을 얻는다.(『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 9.1.10 참조) 교정 시설 지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아래의 “교정 시설 지부”를 참조한다.
대표 스테이크 회장단과 교정 시설 지부 회장단을 위한 지침과 훈련은 필요에 따라 지명받은 지역 칠십인과 도움을 주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공한다.
예배 모임
일반적으로 예배 모임은 수감 시설의 규정에 따라 참석할 자격이 있는 재소자 모두에게 허용된다. 예배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의 필요에 맞추어 간소화할 수 있다. 예배는 성찬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성찬식 모임과 동일한 형식을 따른다. 교회 정책의 예외로서, 재소자는 종교적 배경이나 교회 내 신분에 상관없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함으로써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예배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제공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허용되는 경우, 한 교정 시설 내 한 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예배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기타 지원
이 외에도 교정 시설에서 허용하는 경우, 성역, 주일학교 공과, 가정의 밤 그룹, 세미나리 또는 종교 교육원 수업, 그리고 가족 역사 사업과 가족 서비스 중독 회복 프로그램과 같은 기타 특별 프로그램 등도 재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교정 시설에서 승인한 경우, 재소자들에게 경전, 『신앙에 충실함』,교회 잡지, Church News 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물들은 도서관에 비치할 수도 있다.
교정 시설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회원들은 재소자들에게 영적 및 현세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교정 시설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회원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적절할 때 그리고 허용되는 경우, 신권 축복을 줄 수 있다.
다음은 교정 시설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지부 회장단
교정 시설 지부 회장단은 대표 스테이크 회장에 의해 부름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봉사한다.(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 있는 지정된 일부 시설에 대해, 제일회장단은 지부 회장 대신 감독을 부르도록 승인하였다. 이들 단위 조직에서는 제일회장단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해서 감독을 불러야 한다)
지부 회장은 모든 지부 모임을 감리한다. 지부 회장은 대표 스테이크 회장에게 해당 시설에서 봉사할 개인과 부부를 추천한다.
지부 회장은 수감된 회원들이 회개의 과정을 밟도록 돕는다. 필요에 따라, 교회 선도 조치를 위한 적절한 실행 방침이 결정된다.(『지침서 제1권』, 6장 참조)
지부 회장은 일반 결혼을 집행할 권한이 있지만, 교정 시설 내에서 결혼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지부 회장단은 또한 다음의 책임이 있다.
지부 조직
지부 회장단 외에도 집행 서기 및/또는 지부 서기가 부름을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음악 위원장, 주일학교 교사, 가정의 밤 그룹 교사, 종교 교육원 또는 세미나리 교사, 가족 역사 센터 봉사자, 교회 조직 회장단과 같은 부름들도 줄 수 있다. 교정 시설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해야 한다. 재소자들은 교회 직책에 부름을 받지는 않지만, 종교적 배경이나 교회 내 신분에 상관없이 기도, 말씀, 기타 적절한 임무 수행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록 및 보고서
회원 기록. 수감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의 회원 기록은 원소속 와드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수감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의 경우, 회원 기록을 교정 시설 지부로 이전해야 한다. 수감되었던 회원이 석방되면, 회원 기록은 그 사람이 거주할 단위 조직으로 옮겨진다.
재소자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다면 그 사람의 회원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동의한다면, 이전 소속 감독은 교정 시설 지부 회장과 그 회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분기 보고서. 지부 서기는 와드/지부 분기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한다. 교정 시설 지부에서 예배 모임 참석 수는 성찬식 참석 수로 계산한다. 참석자 수에는 예배 모임에 참석한 교회 회원과 비회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
예산 보조비는 일반 교회 기금을 제공하여 교정 시설 지부의 활동과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한다. 대표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 기금에서 교정 시설 지부에 배정할 금액을 결정한다.(『지침서 제1권』, 14.7 참조)
원소속 와드 또는 지부로의 전환
재소자가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면, 원소속 와드 또는 지부에서 그 회원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책임을 맡는다. 따라서, 전환기에 교정 시설 지부 회장은 재소자의 원소속 와드 또는 지부의 신권 지도자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은 재소자의 석방일 3개월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법적인 문제나 기타 전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추가 지원
복지 서비스(Welfare Services)는 교회 본부 신권부와 협력하여 교정 기관에 수감 중인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한 자료 및 전문 자원을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나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 또는 지역 회장단에게 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