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
교리와 성약 20


제 20 편

1830년 4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교회 조직과 다스림에 관한 계시(교회사 1:64~70). 이 계시의 기록에 앞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는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써 그분[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음 내용을 얻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알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과 계명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 이 곳 지상에 다시 한 번 그의 교회를 조직해야 할 정확한 일자를 우리에게 지정하여 주었다”(교회사 1:64).

1~16, 몰몬경은 후일의 사업의 신성함을 입증함. 17~28, 창조, 타락, 속죄 및 침례의 교리가 확인됨. 29~37, 회개, 의롭게 됨, 성결하게 됨, 그리고 침례를 규정하는 율법이 설명됨. 38~67, 장로, 제사, 교사 및 집사의 의무가 요약됨. 68~74, 회원의 의무, 자녀의 축복 및 침례 양식이 계시됨. 75~84, 성찬 축복 기도문, 그리고 교회 회원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 주어짐.

1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어남은 이러하니라. 곧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때로부터 일천팔백삼십년이 되는 때, 넷째 달 곧 사월이라 하는 달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합당하게 정식으로 조직되어 설립되나니—

2 이 계명은 이 교회의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준 것이요,

3 또 그의 손으로 이 교회의 둘째 장로가 되도록 역시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준 것이라.

4 이것은 우리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에게 모든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 자기의 죄 사함을 받았음이 이 첫 장로에게 진실로 나타내신 바 된 후에, 그는 세상의 헛된 것에 또다시 얽매였으나.

6 그러나 신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진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춘 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를 시켜 그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니, 그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청결하며 다른 어떤 흰 것보다 더 희더라.

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감을 주는 여러 계명을 주셨고,

8 미리 준비된 방편으로 높은 곳에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 몰몬경을 번역하게 하셨으니,

9 몰몬경에는 한 타락한 백성의 기록과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한 유대인에게도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느니라.

10 또 이는 영감으로 주신 것이요, 천사들의 성역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된 것이요, 그들에 의하여 세상에 선포된 것이라—

11 이는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자기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니,

12 이로써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느니라. 아멘.

13 그러므로 이처럼 큰 증거들이 있어, 이에 의하여 세상, 참으로 이후에 이 일을 알게 될 자마다 심판받으리라.

14 또 신앙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15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는 자는 그것이 돌이켜져 그들 자신의 정죄가 되리니—

16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라. 우리들 곧 교회의 장로들이 높은 곳에 계시는 영화로우신 위엄의 말씀을 듣고 또 증언하노니, 그에게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 이 일로써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나니,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니라.

18 또 그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19 그, 곧 유일하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과 그가 그들이 예배할 유일한 존재여야 한다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20 그러나 이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써 사람은 육욕적이며 악마같이 되었으며 타락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21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에 관하여 주신 저 여러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22 그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23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삼일에 다시 일어나셨고,

24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능하신 권세로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나니,

25 이는 믿고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6 그가 절정의 시기에 육체로 오신 후에 믿은 자뿐 아니라 태초로부터 있었던 모든 자 곧 그가 오시기 전에 있던 자로서 성신의 은사에 의해 감동되는 대로 말한, 만사에 그를 진실로 증거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은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27 또한 후에 올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에 의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믿는 자도 그러하리라.

28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님이시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시니라. 아멘.

29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아노라.

30 또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됨이 공의로우며 참된 줄 아노라.

31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결하게 됨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공의로우며 참된 줄 아노라.

32 그러나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있느니라.

33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지어다.

34 그러하도다. 또한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 조심할지어다.

35 또 우리는 이 일들이 참되며, 요한의 계시대로인 줄 아노니, 그의 책의 계시에, 거룩한 경전에, 또는 성신의 은사와 권능, 하나님의 음성 또는 천사의 성역에 의해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계시에 더하지도 감하지도 아니하는 것인 줄 아노라.

36 또 주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셨나니, 그의 거룩한 이름에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이제와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37 그리고 또, 침례 양식에 관하여 교회에 주시는 계명으로서—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 받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음을 교회 앞에 증거하며, 그들의 죄사함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행위로써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침례로써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하느니라.

38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의 의무사도는 장로라. 그의 부름은 침례를 주며,

39 다른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집사를 성임하며,

40 떡과 포도주—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물—를 베풀며

41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를, 경전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위하여 안수로써 확인하며,

42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베풀며, 교회를 돌아보며,

43 안수를 하고 성신을 부여함으로써 교회를 확인하며,

44 모든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니라.

45 장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시에 따라, 성신의 인도를 받는 대로 모임을 사회해야 하느니라.

46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주며, 성찬을 베풀며,

47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며,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니라.

48 그리고 그는 또한 다른 제사, 교사, 집사를 성임 할 수 있느니라.

49 또 그는 출석한 장로가 한 사람도 없을 때에 모임을 인도해야 하느니라.

50 그러나 장로가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는 다만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베풀며,

51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하느니라.

52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제사는 장로를 도와야 하느니라.

53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54 교회 안에 악행이 없도록,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며,

55 교회 회원이 자주 함께 모이도록 보살피며,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니라.

56 그리고 그는 집회에 장로나 제사가 없을 때 그 모임을 인도해야 하며—

57 교회 안에서 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집사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하느니라.

58 그러나 교사나 집사에게는 침례를 주거나, 성찬을 베풀거나, 안수할 권세는 없느니라.

59 그러나 그들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

60 모든 장로, 제사, 교사 또는 집사는 각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성임되어야 하나니, 그는 그를 성임하는 자 안에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써 성임되어야 하느니라.

61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장로는 삼 개월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그 대회에서 지시하거나 정하는 대로 때때로 대회를 가져야 하느니라.

62 그 대회는 그때에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교회 업무는 무엇이나 다 처리해야 하느니라.

63 장로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동의에 의해 다른 장로들에게서 그들의 허가증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회에서 받아야 하느니라.

64 제사에 의하여 성임되는 각 제사, 교사 또는 집사는 그때에 그에게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장로에게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나니, 이로써 그가 부름 받은 임무를 수행할 권세를 얻게 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대회에서 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65 정식으로 조직된 교회의 지부가 있는 곳에서는 그 교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이 교회 안의 어떠한 직분에도 성임될 수 없느니라.

66 그러나 감리장로, 순회감독, 고등평의원, 대제사 그리고 장로는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회의 지부가 없는 곳에서는 성임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느니라.

67 대신권의 모든 회장(또는 감리장로), 감독, 고등평의원 및 대제사는 고등평의원회 또는 연차대회의 지시로 성임 되어야 하느니라.

68 침례로써 받아들여진 후의 회원의 의무—매사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도록, 그들이 성찬을 취하고 장로의 안수로써 확인되기에 앞서 장로나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느니라.

69 그리고 회원들은 교회 회원 앞에서 그리고 또한 장로들 앞에서 경건한 행실과 말로써 그들이 그 일에 합당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며, 그리하여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으며—거룩한 경전에 일치하는 행실과 신앙이 있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70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회원은 교회 회원들 앞에서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리고 올 것이요,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그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하느니라.

71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고 회개할 능력이 있지 않은 한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느니라.

72 침례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져야 하나니—

73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는 침례를 받으러 나온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물 속에 내려가, 그 남자 또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할 것이요,

74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남자 또는 여자를 물 속에 잠근 다음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하느니라.

75 교회는 주 예수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느니라.

76 그리고 장로나 제사가 이를 베풀어야 하나니,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야 하느니라—그는 교회와 더불어 무릎을 꿇고 엄숙한 기도로 아버지를 부르고 말하기를,

77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78 포도주를 축복하는 방식은 이러하니—그는 또한 잔을 들고 말하기를,

79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80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서 범법하거나 잘못이 드러나는 자는 경전에 지시된 대로 처리할지니라.

81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교회는 교회의 장로들이 개최하는 여러 대회에 그들의 교사를 한 사람 또는 그 이상 파견하여 참석하게 할 의무가 있느니라.

82 전번 대회 이래로 교회에 가입한 여러 회원의 명부를 가지고 참석하게 하거나, 어느 제사의 손에 맡겨 보내야 하나니, 그리하여 다른 장로들이 때때로 지명하게 될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전 교회 회원의 모든 이름이 기재된 정규 명부를 만들어 한 권의 책으로 보관하게 하려 함이요,

83 또한 만일 누가 교회에서 축출되었으면 교회의 총명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기 위함이니라.

84 거주하던 교회에서 옮겨가는 모든 회원은 만일 그들을 알지 못하는 교회로 옮겨갈 때에는 그들이 정규회원이며 합당한 회원임을 증명하는 편지를 가져갈 수 있으며, 그 증명서에는 만일 그 편지를 받는 회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나 제사이면 어떠한 장로나 제사가 서명해도 되나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교회의 교사들이나 집사들이 서명할 수 있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