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
교리와 성약 107


제 107 편

1835년 3월 28일자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신권에 관한 계시(교회사 2:209~217). 명시된 그 날에 십이사도는 평의회에 모여 그들 개개인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고백하고 회개를 표명하면서 더 많은 주의 인도를 구하였다. 그들은 지정 받은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헤어지려던 참이었다. 비록 이 편의 여러 부분은 명시된 그 날에 받은 것이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러 부분을 여러 시기에 걸쳐 받았고 어떤 것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1831년 11월에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1~6, 두 가지 신권이 있나니, 곧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임. 7~12,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자는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능이 있음. 13~17, 감독단은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아론 신권을 감리함. 18~20, 멜기세덱 신권은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니며,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님. 21~38,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와 칠십인은 각각 감리 정원회를 구성하며, 그들의 결정은 단합과 의로 내려져야 함. 39~52,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축복사의 반차가 확립됨. 53~57, 고대 성도들은 아담—온다이—아만에 모였고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 58~67, 십이사도는 교회의 역원들을 질서 있게 바로 세워야 함. 68~76, 감독은 이스라엘의 보통판사로 봉사함. 77~84,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회는 교회의 최고 법정을 구성함. 85~100, 신권 정원회 회장은 각자의 정원회를 다스림.

1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나니, 곧 멜기세덱 신권과 레위 신권을 포함하는 아론 신권이니라.

2 전자를 멜기세덱 신권이라 부르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그처럼 위대한 대제사였음이라.

3 그의 시대 이전에는 이를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이라 하였느니라.

4 그러나 지존자의 이름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 곧 옛 시대의 교회 회원은 멜기세덱을 좇는 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이라 일컬었느니라.

5 교회 안의 다른 모든 관리 역원 또는 직분은 이 신권에 부속되어 있느니라.

6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구분 곧 큰 항목이 있나니—하나는 멜기세덱 신권이요 다른 하나는 아론 곧 레위 신권이니라.

7 장로의 직분은 멜기세덱 신권의 아래에 있느니라.

8 멜기세덱 신권은 감리하는 권리를 지니나니,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에 대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 영적 일을 집행하느니라.

9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신권의 제일회장단은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10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는 영적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자기 자신의 직분과 또한 장로, (레위 반차의)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의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11 장로는 대제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대제사를 대신하여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12 대제사와 장로는 교회의 성약과 계명에 따라 영적인 일을 집행하며, 더 상위의 관리 역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회의 이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13 둘째 신권은 아론과 그 후손에게 대대로 부여되었음으로 아론의 신권이라 일컫느니라.

14 소신권이라 불리는 이유는 더 큰 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되어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지닌 까닭이니라.

15 감독단은 이 신권의 회장단이니, 이 신권의 열쇠 곧 권세를 가지느니라.

16 아론의 실제 자손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직분에 대하여, 그리고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닐 합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느니라.

17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의 대제사는 하위의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세를 가졌으므로, 아론의 실제 자손을 찾아낼 수 없을 때에는 멜기세덱 신권의 제일회장단의 손으로 이 권능에 부름 받아 성별되어 성임될 경우 감독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느니라.

18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니는 것이니—

19 천국의 비밀을 받는 특권을 가지며, 그들에게 여러 하늘을 열리게 하며, 총회 및 장자의 교회와 친교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과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와의 친교와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이니라.

20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약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의식 곧 복음의 조문과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집행하는 것이니라.

21 이 두 신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에 성임된 자 중에서 생겨나거나 임명되는 회장들 곧 감리 역원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느니라.

22 멜기세덱 신권에서는, 세 사람의 감리 대제사가 그 무리에 의해서 선택되어 그 직분에 지명 성임되고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제일회장단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23 십이 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 곧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나니—이같이 그들의 부름의 의무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역원과는 다르도다.

24 그리고 그들은 앞서 언급한 세 회장과 권세와 권능이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25 칠십인도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서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나니—이같이 그들의 부름의 의무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역원들과는 다르도다.

26 그리고 그들은 방금 언급한 열두 명의 특별한 증인 곧 사도들의 정원회와 권세가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27 그리고 이 정원회들 중 어느 하나가 내리는 결정은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하나니, 곧 각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그 결정에 동의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그들의 결정이 서로 똑같은 권능 곧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요—

28 사정상 달리 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과반수로 정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니라—

29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들의 결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성임된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던 세 명의 회장으로 구성된 정원회의 결정이 고대에 그러하였던 것과 똑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도다.

30 이들 정원회 또는 그 중 한 정원회의 결정은 모든 의로움으로, 거룩함과 겸손한 마음,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신앙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와 자애로 내려져야만 하나니,

31 이는 약속이 만일 그들 안에 이러한 것이 풍성하면 주를 아는 일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임이니라.

32 그리고 이들 정원회의 어떠한 결정이 불의하게 내려진 경우에는 그것을 교회의 영적인 관리 역원을 구성하는 여러 정원회의 총회에 제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의 결정에 어떠한 항소도 있을 수 없느니라.

33 십이사도는 순회 감리 고등평의회라, 하늘의 제도에 따라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수행하며,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로다.

34 칠십인은 십이사도 곧 순회 고등평의회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로다.

35 십이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를 지니고 파송되나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로다.

36 시온의 스테이크에 있는 상임 고등평의회는 교회의 제반사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제일회장단 정원회나 순회 고등평의회와 권세가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37 시온의 고등평의회는 교회의 제반사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시온의 스테이크들에 있는 십이인의 평의회들과 권세가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38 순회 고등평의회는 도움이 필요할 때 복음을 전파하며 베풀기 위한 여러 부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 대신에 칠십인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의무니라.

39 십이사도는 계시로써 그들에게 지정되는 대로 교회의 모든 큰 지부 안에 축복사를 성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니—

40 이 신권의 반차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해 내려가도록 확인된 것이요, 약속들이 주어진 택함 받은 자손의 실제 후손에게 당연히 속하는 것이니라.

41 이 반차는 아담의 시대에 제정되었고 다음과 같이 혈통을 따라 내려왔느니라.

42 아담에게서 셋에게로, 셋은 육십구 세의 나이에 아담에게 성임 받았고 그(아담)가 죽기 삼 년 전에 그에게서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후손은 주의 택하신 자가 되며 그들이 세상의 끝까지 보전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았나니,

43 이는 그(셋)가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의 모습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던 까닭에 그는 모든 면에서 자기 아버지와 같아 보였고 다만 그 나이로써만 그와 구별될 수 있었더라.

44 이노스는 일백삼십사 세 사 개월의 나이에 아담의 손으로 성임되었느니라.

45 하나님은 게난을 그의 나이 사십 세에 광야에서 불렀으며, 그가 세돌라막이라 하는 곳을 여행할 때 아담을 만났더라. 그가 자신의 성임을 받았을 때는 팔십칠 세이었더라.

46 마할랄렐이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사백구십육 세 이레였고, 아담이 또한 그를 축복하였더라.

47 야렛이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이백 세였고 아담이 또한 그를 축복하였더라.

48 에녹이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이십오 세였고 그가 육십오 세 때 아담이 그를 축복하였더라.

49 그리고 그가 주를 뵈었고 주와 동행하였으며 끊임없이 그의 면전에 있었고, 그가 삼백육십오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에 변화되었을 때 그는 사백삼십 세가 되었더라.

50 므두셀라가 아담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일백 세이었더라.

51 라멕이 셋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삼십이 세이었더라.

52 노아가 므두셀라의 손으로 성임 받았을 때 그는 십 세이었더라.

53 아담이 죽기 삼 년 전에 그는 모두 대제사인 셋, 이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그리고 므두셀라를 그의 의로운 나머지 후손들과 함께 아담—온다이—아만의 골짜기에 불러 거기에서 그의 마지막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54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일어나 아담을 축복하고 그를 미가엘, 왕자, 천사장이라 불렀더라.

55 이에 주께서 아담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머리로 세웠으니, 허다한 민족이 네게서 나올 것이요, 너는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는 왕자니라 하시더라.

56 이에 아담이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연로하여 허리가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신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후손에게 일어날 일을 무엇이든지 다 예언하였더라.

57 이 일들은 에녹의 책에 모두 기록되었나니, 때가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58 십이사도는 또한 계시에 따라 교회의 모든 다른 역원을 성임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니, 그 계시에 이르기를,

59 교회 업무에 관한 교회의 율법에 더하여 시온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는 것이라—

60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로 직분에 속한 자들을 감리할 감리 장로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61 또한 제사 직분에 속한 자들을 감리할 제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62 같은 모양으로 또한 교사 직분에 속한 자들을 감리할 교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집사들도 또한 그러하니—

63 그런즉 교회의 성약과 계명에 따라 각기 그들이 임명되는 대로 집사로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 교사로부터 제사에 이르기까지, 제사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며,

64 그러고 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대신권이 오느니라.

65 그런즉 신권을 감리하도록 대신권 중에서 한 사람이 반드시 지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는 교회의 대신권의 회장이라 칭하여질지니,

66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대신권을 감리하는 감리 대제사라 칭하여질지니라.

67 의식의 집행과 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안수에 의하여 그에게서 오느니라.

68 그런즉 감독의 직분은 이와 동등하지 아니하니, 이는 감독의 직분은 모든 현세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음이니라.

6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가 아론의 실제 자손이 아닌 한, 대신권 중에서 택해져야만 하느니라.

70 이는 아론의 실제 자손이 아닌 한 그가 그 신권의 열쇠를 지닐 수 없음이니라.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는 현세적인 일들을 수행하도록 성별 받을 수 있나니, 진리의 영으로써 그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며,

72 또한 이스라엘의 판사가 되며, 교회의 업무를 행하며, 교회의 장로 중에서 그가 택하였거나 택하게 될 그의 보좌들의 도움으로 율법에 따라 그의 앞에 놓이게 될 증거에 기초하여 범법자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느니라.

73 이것이 아론의 실제 자손은 아니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신권에 성임된 감독의 의무니라.

74 이같이 그는 시온의 주민 가운데서 또는 시온의 한 스테이크 안에서 또는 교회의 어느 지부에서든지 그가 이 성역에 성별된 곳에서 판사 곧 보통 판사가 되어야 하나니 시온의 경계가 넓혀져서 시온에나 다른 곳에서 다른 감독들 또는 판사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까지 그러하니라.

75 그리고 다른 판사들이 임명되는 만큼, 그들도 같은 직분을 수행해야 하느니라.

76 그러나 아론의 실제 자손은 이 신권의 회장직과 이 성역의 열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신권의 회장이 재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좌 없이 독립적으로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판사로 앉을 합법적인 권리가 있느니라.

77 그리고 이 평의회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계명에 따라야 하나니, 이르기를,

78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와 교회의 가장 어려운 안건들은 감독 또는 판사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만큼, 그것을 교회의 평의회로 넘겨 대신권의 회장단 앞에 상정해야 하느니라.

79 그리고 대신권 평의회의 회장단은 보좌로서 도울 다른 대제사들 곧 열둘을 부를 권능이 있고 그리하여 대신권의 회장단과 그 보좌들은 교회의 율법에 따라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릴 권능이 있느니라.

80 이 결정 이후에는 그것이 주 앞에서 다시는 기억한 바 되지 말아야 하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 평의회가 되며 영적 문제에 있어서 논쟁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됨이니라.

81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의 이 평의회가 면제되는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82 그리고 대신권의 회장이 범법하면, 그는 대신권의 열두 보좌의 도움을 받을 교회의 총평의회 앞에서 기억한 바 되어야 하느니라.

83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내려질 그들의 판결은 그에 대한 논쟁의 끝이 되어야 하느니라.

84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면제되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만사가 진리와 의에 따라 그의 앞에서 질서 있고 엄숙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니라.

8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집사의 직분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열두 집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따라 주어진 대로 그들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서로 교화되느니라.

86 그리고 또한 교사들의 직분을 감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교사 이십사 명을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주어진 대로 그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니라.

87 또한 아론 신권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사십팔 명의 제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주어진 대로 그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88 이 회장은 감독이 되어야 하나니, 이는 이것이 이 신권의 의무 중 하나가 됨이니라.

89 장로들의 직분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구십육 명의 장로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90 이 회장단은 칠십인의 회장단과는 구별되나니, 온 세상을 여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니라.

91 그리고 또, 대신권 직분의 회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감리하는 것이요,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라—

92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그러하도다 선견자, 계시자, 번역자, 선지자가 되어 교회의 머리 위에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가지는 것이니라.

93 그리고 칠십인이 칠십인의 수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그들을 감리할 일곱 사람의 회장을 가짐은 칠십인의 제도를 보여 주는 시현을 따른 것이니,

94 이들 회장의 일곱째 회장은 여섯을 감리하느니라.

95 그리고 이들 일곱 회장은 그들이 속한 제일 칠십인 외에 다른 칠십인을 택하고 그들을 감리해야 하느니라.

96 그리고 또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더 필요하여 요구되면, 다른 칠십인을 칠십의 칠 배까지 택하여야 하느니라.

97 그리고 이들 칠십인은 순회 성역자가 되어야 하나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또한 유대인에게로다.

98 한편으로, 십이사도나 칠십인에도 속하지 아니한 교회의 다른 역원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높고 책임 있는 직분을 지녔을지라도 모든 나라 가운데를 여행할 책임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여행해야 하느니라.

99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100 게으른 자는 그 직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기 의무를 배우지 아니하고 인정받음을 보이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